폭행고소절차,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는?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받게 되었다면 해당 가해자를 고소함으로써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해야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소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형사소송에서도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폭행고소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에서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폭행을 당해 전치10주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A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는 구속된 후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A는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포함한 각종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했으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현재의 재판 진행을 진행하는 동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상의 재판을 진행하는 사건 전부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상해죄나 폭행치사상죄와 같이 폭행 관련 범죄나 재산에 관련된 범죄 중 장물죄 등은 제외하여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손해배상의 금액에 대하여 협의를 한 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법이 이 전에는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명령이 제한되었던 반면 개정이 된 후에는 물질 피해와 치료비 배상과 더불어 위자료의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고소절차 중 하나로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1심이나 제2심의 공판이 변론정결 되기 전까지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만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게 될 때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른 배상명령신청서의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배상의 내용과 대상, 청구 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형사고소절차에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중 치료비의 청구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빠르게 손해배상의 절차를 가지고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동일한 배상명령의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상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형사소송 치료비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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