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 받는 성년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소년법에서는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소년이 만약 장기 2년이 넘는 유기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해당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 및 단기를 선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는 중에 소년이었던 범죄자가 성년이 되었을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소년법 적용 받는 성년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19세의 미성년자로서 강도 및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이 후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A는 곧 있으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소년형사사건에서 형의 감경에 대해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또는 소년과 성년의 기준을 나눌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만10세 이상이면서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사이에서도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 촉법소년의 범죄는 약 4천4백건 정도 였지만 2013년도에는 무려 9천9백명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소년법 및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하여 사회 각각에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례의 A 역시 19세로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법에서의 성년의 기준 및 시점에 대하여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소년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만 19세 미만의 사람이 소년이 될 수 있고 심판의 조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와 더불어 심판을 진행하는 때까지 적용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년은 심신이나 정신 등의 개선의 여지가 높기 때문에 소년이라는 점에 집중을 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형사책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년법에서 명시하는 소년과 성년의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심판을 받게 될 때 사실심의 판결을 선고할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사례의 A가 판결을 선고 받기 전에 성년이 된다면 소년법에 의한 감경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법원의 판결과 소년법의 성년 및 소년 적용 등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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