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카드 사용하여 재산 빼돌리면?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서는 다른 사람을 기망함으로써 재물의 교부 또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이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타인 카드 사용하여 10만원 대의 소액의 규모 재산 빼돌리면 어떤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
- A는 B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식사비를 내기 위해 B의 카드를 받음
- B는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20만원을 뽑을 것을 요청
- A는 현금 20만원이 아닌 40만원을 인출한 후 20만원만 B에게 줌
- 남은 20만원을 A는 B가 모르도록 임의로 사용함

 

 

 


위 사건는 사건 액수가 그리 크지 않아 과연 사기죄 또는 재물 이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형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부종한 명령을 입력한 후 권한이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게 될 경우 그 재산이 어떠하던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사용사기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 때는 재물이 아닌 금전적인 이익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 타인 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을 빼돌렸을 때의 판례는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판례를 살펴보면 예금주 즉 카드를 소유한 사람에게서 특정 금액의 현금을 인출할 것을 요청 받았고 요청을 받은 사람은 요청 금액을 넘어서서 현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이는 그 차액을 위법하게 얻고자 한 목적이 가지고 실제로도 차액을 얻음으로써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이는 형법 제347조에서 명시하는 사용사기죄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타인 카드 사용하여 재산을 빼돌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한편 소액의 사기죄의 경우 소송 등을 제기하였을 때는 소액사건으로 분류가 되고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을 하고자 무리한 소송 등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구제를 받기 원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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