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안하면 형사사건소송


얼마 전 한 유명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데요. 이 후 여자친구와 폭행 합의하여 결별까지 하였으나 곧 이어 여자친구의 임신으로 인해 다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편 대게 폭행은 서로가 단순한 언쟁이나 또는 시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사사건소송 진행하게 되면 폭행 합의안하면 어떤 결과를 받는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폭행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자의 고소 또는 고발로 인해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순한 싸움이 될 줄 알았던 행위가 폭행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처벌이 진행되면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받은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는데요. 폭행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이나 또는 검사, 판사가 가해자에게 권고함으로써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때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얼마만큼인지, 사건이 발생한 상황과 당사자들간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의자가 보상해야 할 기준을 정한 후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은 합의서의 작성 및 서명날인을 통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검사나 경찰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폭행 합의안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상의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고소가 제기되면 검사는 범인과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체포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의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이 후 해당 사건은 검사장에게 송치가 되고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을 한 후 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는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가해자의 주거지나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도망의 우려 등이 예상될 때는 형사사건소송을 위해 피의자가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만약 폭행 합의안하면 이 후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절차와 재판 절차에 대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하여금 처벌까지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폭행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또는 폭행 합의안하면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