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작은 시비가 변질되어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큼 사건이 커졌을 때는 경찰 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만약 재판결과 벌금,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게 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유예가 되면 비록 전과는 아니더라도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라 함은 범죄자의 죄는 인정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기소절차를 가질 만큼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범죄자의 나이나 살아온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 및 수단, 결과, 범죄를 저지른 후의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피의자에 대해 개과천선을 할 수 있도록 서약서를 받게 되고 피의자가 청소년일 때는 선도보호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한편 기소유예 만큼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는 재판의 판결을 받은 이 후지만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며 해당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의 선고와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법원 재판 결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 징역1년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소유예 불복절차를 위해서는 형사상의 불복 절차를 가지기 보다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취소할 수 있는 불복절차가 아닌 개인 본연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은 기소유예 불복절차 어떻게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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