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고소와 고발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하고, 심각한 일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누군가를 고소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고발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소와 고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됩니다.

 

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직손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방식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의 취소

고소의 취소란, 고소인이 고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고소의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의 방식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성한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1 5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고발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됩니다.

 

 

 

 

고발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발의 방식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고발의 취소

고발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검사,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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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행,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를 받아 석방되기 전 대략 3~6개월까지의 구속집행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재구속의 제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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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의 개념 

 

안녕하세요?

형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폭력이나,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인과 벌어진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대개 합의를 권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형사합의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의 개념

폭행 상해와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합의의 방법은 따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경우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형사조정

피해자는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사상의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해서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종위원회의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대상 사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피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그러나 위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형사조정에 회부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형사합의는 단순하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법적 손해를 정확하게 따져 그 산정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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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사 드립니다. 형사사건 초기 단계 피의자 보호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변호, 구속적부심 신청,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변호, 검찰항고, 재정신청까지 형사사건 전부를 전담하고 있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 사건 및 그 판례들을 들려드리고 그 외 법률 정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새롭게 블로그를 오픈하였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법산 법률 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와 형사 소송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처음으로 이야기 해 볼 부분은 성폭력 범죄의 범위와 정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범죄들 중 유일하게 피해자가 죄책감을 갖고 삶을 포기하게 만들며 피해자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성범죄 분야 입니다.

어느 범죄보다 죄질이 추악하고 재범률 또한 높습니다. 성 범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범위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써 강간이나 강제추행 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 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 폭력 범죄는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정의와 범위

성폭력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성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이들 범죄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 상의 성 폭력 범죄 

 -성풍속에 관한 죄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행한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특수강간 등의 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강간 등 살인, 치사의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죄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성폭력범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형법>의 성폭력범죄 중 강간과 추행의 죄 및 강도강간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아동 복지법> 상의 금지 행위의 죄

 

*아동 성폭행 범죄의 경우 동급생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60%라고 합니다. 한없이 꿈꾸고 행복해야 할 어린 아이들이 아는 사람에 의해 꿈을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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