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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4 [네이버지식인] 건물의 토지지분 소송

<건물의 토지지분 소송>

 

Q. 상가건물 중 한 호수인데요. 아버지가 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이 들어가서 상속을 하려고 보니 건물에 문제(?)가 있네요. 85년도에 매매하신 물건인데 당시엔 토지 지번정리가 안되었는지 집합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로 한 호수씩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토지 지번정리가 되어서 토지보존등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등기하는 걸 모르셨는지 토지지분에 아버지이름이 없습니다. 
 
84년 3월  주택공사에서 건물 보존등기
84년 5월  A가 분양 (미등기)
85년 5월  B가 A에게서 매매 (A가 등기 후 B등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공사 후 B만 기재되어 있음.
87년 1월 토지지번정리 완료
 
이럴 경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 지분을 찾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현재 건물에 대한 상속은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토지 소송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요? 소유권확인청구소송?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아니면 20년이 넘었으므로 점유율취득(?)소송인가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어머니 앞으로 등기해야 하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넣어서 어머니만 원고로 해도 나중에 등기하는데 문제없나요?

나중에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고를 어머니 포함한 상속인 전체로 해야 나중에 등기할 때 문제가 안생길까요?

 

 

 

A.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원고로 현재 대지 소유 주체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나, 등기부상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치를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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