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Q. 22살 남자 / 19살 여자
학교취업으로 회사에 취직한 고3 여자아이입니다. 
 
상황정리
1. 서로 약속 하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제 자취방이었구요. 
2. 약속할 때 강제성이라던가 전혀 없이 서로 합의하에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3. 위아래 만지기만 했습니다. 옷 안으로 (넣진 않았어요. 절대) 
4. 자고 일어나서도 서로 말다툼을 했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5. 약간의 의사표현 거부의사 전혀 없었습니다. 
6. 며칠 뒤 사과하려했지만 각서를 쓰라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7. 아니면 경찰서 신고한답니다. 어쩌죠? 반성은 합니다만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A.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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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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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질문답변]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Q. 이번 년도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신원조사하면 그 기록이 뜨나요? 또 제가 유아교사 취업 준비 중인데 범죄기록 이나 각종 범죄조회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뜨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 결과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조회(전과)와는 다른 것이지만, 향후 범죄 조사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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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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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Q. 신랑이 2년 전쯤 타투시술로 걸려 1년에 집행2년을 받았습니다.(집행유예가 2013.2.19에 끝남) 그런데 얼마 전 시술받은 손님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팔에 있던 타투를 보고 조사가 들어와 또다시 재판을 받고 1년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닌데도 판결문인가를 보니 피해자 3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사실이 없고 부작용도 없다고 그런 합의서를 받는 게 항소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11월 15일 1심 재판 후 항소를 신청해 놓았는데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고 재판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집행유예 종료시점이 2013년 2월 19일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입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되고, 선고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분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 선고가 2013년 2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2월19일이 경과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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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용>

 

Q. 신분증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등본을 떼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통장도 개설을 하여 중고사이트에서 물품을 사고파는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그 물건구매자에게 신분증과 등본 통장을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그 사람도 사기를 당해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출을 해서 부모 민번이랑 주소까지 다 공개됐더라구요.

 

동사무소와 새마을금고 정말 여기서 서류만 안됐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하면 되는 건가요? 모두 처벌 받았음 좋겠는데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한지요?

 

 

 

A. 고소를 하려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수사가 개시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보다는 "발생 사실"을 자세히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1) 동사무소 직원의 본인확인절차상 문제로 인해서 서류가 발급되었고, 새마을금고역시 본인확인절차를 소홀히하여 피고소인의 명의도용행위를 방조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하려면, 우선 관련기관에 cctv 등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3) 신고는 관할경찰서의 지능범죄팀, 경제수사팀 그리고 사이버수사대에 바로 하시고 신고와 관련된 수사의뢰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관련 죄명은 공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등 여러 가지 범행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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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Q. 저는 학생이구요 의아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오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형사4단독 이렇게 와서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증인소환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놀랐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용을 보니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니 법원에 출석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피고인 성함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미리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런 소리 최근에 들은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던지 요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보니 의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구간에서도 찝찝했던 게 상담원이 살짝 연변말투가 섞인 말투를 구사하여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 재판중이여서 전화연결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히 제가 또 걱정이 되어 대법원에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어려서인지 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1942 무슨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도 무슨 네 개가 동시 진행되던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가 어머니를 증인신청한 건지 피고가 한건지 또 무슨 사건인지(사기인 것 같던데..)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대법원사이트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해드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함을 공개해주지 않으신 관계로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색결과와 무관하게, 허위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없고 실제로 허위 증인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입게 될 금전적 피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소환하는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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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적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

 

 

Q.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 "을"과 양산에 근무하고 있는 "갑"은 사전에 근무지를 바꾸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기업이며,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1 근무지 변경이 원칙입니다. "을"은 "갑"이 근무지를 바꿔준다고 했고 실제로 두 명 모두 근무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을"은 부산에 근무하는 애인과 결혼, 양산에 아파트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말 근무지 변경 직전에 "갑"이 양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근무지 변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을"은 양산 발령이 실패하였고, 아파트 구매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였지만, "을"은 "갑"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며, 화를 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갑"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소송이나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사과를 하는데도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A.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므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약속에 기초하여 "을"이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이므로 "을"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포함한 사과를 하셔서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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