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폭행인가요? 과실치상인가요?

 

 

 

 

Q.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회식 끝나고 밤 10시에 여의도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과음을 했기에 인천까지 가자고 한 뒤 뒷자리에서 바로 잠들었습니다.
택시비는 직장 상사가 현금으로 3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아래는 택시기사의 진술입니다.
그리곤 얼마 가지 않아 꿈을 꾸었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허우적댔다고 합니다.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허우적대는 와중에 팔이 본인의 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 갔습니다.
택시기사는 위와 같이 진술하였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도 고의로 때린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귀는 약간 빨간 상태인 것을 담당형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0여 일이 지났고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합의서만 있으면 기소유예 될만한 건이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형사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금일 피해자에게 합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운전 중 사고이니 특가법에 해당된다며 합의금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주 진단서도 발급받아 놓았고 귀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 택시 업무를 4일간 못했다고 했습니다.
300만원의 근거는 진단 1주당 100만원 해서 2주이므로 200만원,
그리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실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하지 않았고 악의 없는 실수이므로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위한 협의장소까지 오는 택시비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넘버인데 차량인데 인천에서 왔으니 3만 5천원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택시비 그냥 주고 일단 헤어졌습니다.
저에게 건수 제대로 잡았다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A. 1.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합의를 하지 않아도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처벌이 된다 하여도 벌금 50만원을 넘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이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합의금 300만원은 과하고 50만원이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합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전과 + 벌금 + 공탁 이런 순서로 가는지요?

합의하지 않아도 현재 피해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적어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검사에게 서류로 제출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이리라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면, 피해금 50만원을 공탁하고 공탁서를 검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4. 저 때문에 다쳤다니 일단 죄송한 일이지만 이게 폭행죄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과실치상죄인지요?

과실치상입니다. 폭행은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질문자와 택시기사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과실치상만 성립 가능합니다.

 

5. 만약 과실치상으로 판결이 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약식명령이 나올 사안으로 법정에까지 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치료비 정도 50만원을 공탁하면 민사적인 문제도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가 잘못 되었는데 도와주세요

 

 

 

 

Q.안녕하셔요. 검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만나 합의 후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합의 내용 2013년 1월 ~7월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금전의 상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작성 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3월까지만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차후 문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 조정위원 동석 하에 2013년 1월~ 7월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 함

2. 검찰은 형사합의 조정위원이 법을 몰라서 7개월로 하였는데 형사 법상 3개월까지만 인정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함

3.  3개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 받은 검사는 배당을 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처리 시한인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1심 법원에서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공소제기 해 줄 것을 탄원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금원을 지급, 변제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합의금 금액 산정 어떻게 하죠?

 

 

 

 

Q. 제가 일요일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술에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 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크게 맞진 않았는데 억울해요

 

 

 

 

Q.제 남자친구가 오늘 새벽에 있던 일인데요.
친구랑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제 남친이 시력이 나빠요.
그래서 아는 형인 줄 알고 쳐다 봤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더래요.
갑자기와서는 뭘꼬라보냐면서 명치를 주먹으로 상당히 세게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쳤데요.
남친이 봤을 땐 술을 먹은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친이 경찰을 불렀다 하니깐 쫄아서 사과를하더래요.
남친이 정말 착하거든요..
엉겁결에 사과를 받아 줬데요.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구요.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깐 억울하다고 해요.
경찰서로 데리고 갈걸 그랬다면서..

궁금하게 있습니다..

 

1. 제가 말한 걸로 봤을 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사과도 받아줬고 진단서를 땔 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1-1.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엔 어찌되는지)

 

2.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건 안되나요?

 

3.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4.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5. 남친이 소송을 안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대신 소송 같은걸 걸수있나요?

 

6. 소송은 아니라도 합의금 같은 건 받을 수 있나요?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

 

 

 

 

 

A.1. 제가 말한 걸로 봤을 때 소송을 걸수있을까요?

사과도 받아줬고 진단서를 땔 만큼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경미한 폭행사건을 고소하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요되는 시간만큼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기 불가능합니다.

 

1-1. (몸에 멍이나 상처가있을경우엔어찌되는지)

상처가 있거나 멍이 들었을 경우, 상해진단서가 발급되면, 폭행치상이 될 수 있으나 일상생활중 자연스럽게 치유될 수 있는 상처라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2. 정신적 피해 보상 같은 건 안되나요?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대방이 지급을 인정하지 않고 금액을 다툴 경우 법정다툼이 필요하고

시간적, 정신적으로 소모하는 에너지에 비하여 얻을 것이 많지 않은 사안입니다.


3. 그 사람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인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고소시에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소송으로 피고를 삼을 경우에는 주소가 필수적인데 이 문제가 현실적인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4. 소송을 걸 수 있다면 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6번 참고

 

5. 남친이 소송을 안건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목격한 제3자가 대신 소송 같은 걸 걸수있나요?

불가능합니다.

 

6. 소송은 아니라도 합의금 같은 건 받을수있나요?(받게된다면얼마정도?)

1~20만원정도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무고를 입증하려면

 

 

 

Q. 제 조카얘기 입니다 2011년 절도로 징역6월 집유2년을 받고 몸조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일을 저질렀던 애들이 다른 사고를 치면서 그때 그사건외에 더 있다고 자백하는 과정에 우리 조카도 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세명이서 짜고.. 우리 조카는 안했는데요 그래서 무고하다고 하니 변호사 측에서는 그냥 죄를 안지어도 지었다고 인정하라네요 허 참 우리는 어찌해야하며 계속 무고하다하면 괘씸죄 적용 되나요 형을 사나요? 아무죄도 없는데..

 

 

 

 

A. 사건 중 가장 어려운 사건이 '무고'사건입니다.

물론 질문하신 사건은 무고사건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공범이 아님' 또는 '현장부재(알리바이)'를 입증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3인과 조카분이 공모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범 3인을 증인으로 그리고 기타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통하여 조카가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을 재판부가 인정하도록 한다면, 또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도록 한다면 부당한 혐의는 벗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다툴 때, 정교한 알리바이의 수립이 필요한데 무조건 어떠한 객관적 증거 없이 3명의 진술을 부정하며 나는 아니다. 억울하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반성을 하지 않는 다고 재판부가 생각하여 양형상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인의 증언을 각각 분리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질문 내용이 엇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모한 장소, 공모시 이야기한 내용, 공모 후 행위의 분담, 범행 후 이익의 분담 등 여러가지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짓 진술을 격파하는 방법 중 하나는 3명에게 공모, 범행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증인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답변을 비교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검찰에서 사기사건 합의 잘못되었다네요 도와주십시오 

 

 

Q. 검찰에서 황당한 전화를 받아서 문의를 드립니다. 사건은 사기 사건으로 제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은 합의를 하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고, 가해자와 만나 합의 후 공증을 받아 검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몇 일 뒤 합의 내용 2013년 1월 ~7월까지 일정금액을 받고 금전의 상환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형사 합의를 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는데 검찰에서는 1~3월까지만 기다려 줄 수 있으니 차후 문제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합의 조정위원 동석 하에 2013년 1월~ 7월까지 금전적 피해에 대한 것을 합의 함.
2. 검찰은 형사합의 조정위원이 법을 몰라서 7개월로 하였는데 형사 법상 3개월까지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함.
3. 3개월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다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찰 내부 기준으로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배당을 받은 달로부터 3개월 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이를 경과할 경우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는 처리 시한인 3개월 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합의 여부는 법원에서 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공소제기가 된다면, 1심 법원에서 합의를 이행할 시간이 있는 것이므로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공소제기해 줄 것을 탄원서의 형식으로 정리하고, 피의자에게 약속한 대로 계속 금원을 지급, 변제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환자 동의 없는 의료행위 

 

 

Q. 환자에게 치료나 시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본인의 주관에서 마음대로 시술한 의사의 법적처벌에 대해 알려주세요. 또, 의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A. 의사가 환자에게 시술을 할 경우, 당연히 충분한 사전 설명 동의를 거쳐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설명,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술은 특별한 '위험성' 또는 '부작용'을 수반하는 시술에 한정되고, 일반적인 시술의 경우로 특별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적인 처벌은 '의사의 설명, 사전 동의 없는' 시술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시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충분한 의사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고, 다만 민사적으로 부작용등에 대한 설명 없이 이루어진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상해 등의 경우에는 의료과오로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기거래 고소장 넣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Q.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 상황이 바뀌어서요. 사건 내용은요. A브랜드 물건을 개인에게 중고로 선송금 후택배 조건으로 구매했는데, 제가 송금 후 상대방이 운송장도 안주고 물건 보냈다고만 하고 연락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3일간 문자해도 읽기만하고 편의점 택배로 보냈다 하길래 편의점 택배로 전화번호 조회해봐도 없고 연락도 없길래 아 물건안보내구 돈 먹는 사기구나 해서 3일차인 어제 경찰서 가서 진정서 고소장 넣구 왔거든요.

 

근데 경찰서 다녀온 그날 밤에 택배가 왔네요. 근데 보니까 어디 시장물건 5천원으로 보이는 이상한 걸 보냈더라구요. 아, 이러면 고소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가서 또 고소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는 건가요?

 

경찰서 제 전담팀에 전화해보니 오늘 주말이라고 당직만 있다 해서 그냥 팀 번호만 받구 끊었거든요. 월요일 날 다시 가서 취하하고 재접수해야 하죠? 이로 인한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A. 발생하신 사실대로 경찰에 가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물건이 온 것도 사기가 될 수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변경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면 됩니다. 고소장은 고소장대로 두시고, 취하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대신 현재 상황을 담당 형사님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서류로 정리는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