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사기 사건으로 인해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합의할 때 필요한 서류를 말해주셨는데..

처벌불원서와.. 민증사본.. 그리고 합의금을 돌려준 통장 내역사본이 있다고 하면 된다는데요..

여기 사기 합의에 대해서 궁금한 4가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A.

사기 합의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1. 처벌불원서와 합의서와 차의는?

 

처벌 불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문서이고, 합의서는 민,형사상 또는 형사상 피해보상과 합의를 위한 문서입니다. 제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문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효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2. 합의서도 따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처벌 불원서 외에 피해 합의서가 제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합의할 때 인감증명서가  꼭 필요할까요?

 

주민등록증 사본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나 통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경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가능하므로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피해자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여 수사보고서로 처리하므로 주민등록증사본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4. 피해금액이랑 합의금액이랑 차이가 나도 상관 없나요?

 

피해금액이 합의금액보다 큰 경우도 있고,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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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있나요?

 

 

Q.

이런 경우 정당방위로 인한 살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영화에서도 본 것 같은데..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요.

한 살인마가 가족을 주인공을 빼고 살인을 하게 되는데 그 살인마가 밝혀져 구속이 된 것이죠..

이 살인마는 어느정도의 징역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가족의 복수를 하기 위해 그 살인마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다가

살인마가 나올때 죽였다면..

이게 정당방위 살인이 되는 걸까요?

제가 또 들은 바로는 술먹고 취해서 살인을 하게 되면 집행유예인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A.

정당방위 살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당방위 살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취 중 사람을 살해한 경우, 최근의 법원 판결은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가중사유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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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가요?

 

 

Q.

쌍방폭행이 맞는지 봐주시겠어요?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미치겠네요..

고속도로를 와이프와 함께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기분좋게 가고 있었고 앞에 차가 늦게 가길래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차는 똑같이 차선을 변경하며 저의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경적을 울렸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더니

나와서 저의 와이프의 목을 조르고 손을 꺾어 인대가 늘어난 상태까지 난 상태인데요..

그 쪽에서는 자꾸 쌍방폭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쌍방폭행이 말이 됩니까? 저희는 절대 건들지도 않았는데 쌍방폭행이라뇨.. 어의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자기 혼자 다치게 하여 쌍방폭행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답답하네요..

 

 

 

 

 

A.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신 것이라면 쌍방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손을 꺽어 인대가 늘어났다면, 상해 진단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 치상)

자기 스스로 손으로 벽을 치고 손이 아프다고 하였다면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라면, 쌍방 폭행의 문제는 아닙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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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로 속상합니다..

 

 

Q.

저희 아들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붙어

전치 5주.. 친구는 전치 2주라는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잘못했을 때 매를 몇번 든 것 외에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공동상해를 한 무리들은..

합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괘씸합니다.

 

아들이 직장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공동상해를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네요..

살다살다 이렇게 황당한 경험을 하다니..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A.

1. 본건의 경우 야간 공동 상해에 해당하는지요? 그렇게 된다면 가해자들는 합의와 무관하게 전과자가 되는건지요?

 

상해 진단서와 정식 고소장이 접수되면 가해자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여 '공동상해'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이 될 범죄입니다. 특히 폭력 범죄에 대하여 엄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사회와 수사기관의 처벌 방향인 바 합의가 되더라도 전과가 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진단서 첨부와함께 형사고소장을 작성해야 정식으로 형사고발이 진행되는건지요?

 

진단서가 제출되어야 공동상해로 처벌하게 됩니다. 처벌을 희망하시는 경우라면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합의는 어느시점에서 해줘야 하는지요?

 

가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빠를 수록 좋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4. 형사 합의금 과 민사 합의금은 어느 선이 원만한지요? 또,합의금이 정해지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N/1로 나눠서 적용해야 하는지요?

 

민, 형사 합의금은 (치료비 + 위자료 + 소득 손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위자료의 범위를 어느정도로 잡는 것이 좋으냐 라는 질문이 많은데, 위자료는 가해자들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들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면, 금액은 상향될 수 있고, 가해자들의 경제력이 높지 못하면 낮은 금액으로 합의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합의금은 가해자들 중 경제적 여력이 있는 1인이 모두 부담하고, 추후 가해자들 내부에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들 각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5. 가해자가 무직일 경우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 낼 수 있는지요?

 

가해자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들의 가족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 이상 피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을 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6. 만에 하나 가해자들이 말을 바꾸어 쌍방으로 우길경우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 각자 작성한 진술서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제안한 가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 상황에 대한 대화를 정리하고 이 내용 전체를 녹음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폭력 범죄는 2011년 기준 신고된 건수만 31만건이 넘는 중대한 사회 범죄입니다.

폭력 범죄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음주폭력, 사회폭력 등으로 사회에 만연한 상태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 모두 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갖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실 발견을 통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가해자를 명확히 확인하여 '확실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심각한 범죄임을 지속적으로 인식시켜 전체적으로 사회의 폭력 범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구분, 4주 미만의 상해 사건에 대한 엄격한 증거 조사의 요구

처벌의 합리화 등을 요구함이 좋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폭력에 대한 관용적 분위기가 있어

수사기간도 폭력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피해자로서 권리를 적극 주장하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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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손해배상청구)

 

 

Q.

상해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손해배상을 받으라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드릴테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A.

1. 지급명령신청시 드는 비용과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부모님 쪽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라고 가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가해자 쪽 인적사항을 자세히 몰라서 법원판결문이 뜨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거 같은데 이는 어디서 해야 하고 조회를 하는데 비용도 발생하나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다음, 가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주민번호와 부모님 인적사항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 가해자 쪽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방적 폭행인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심판 청구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치료비(지급내역 요)와 소정의 위자료로 예상됩니다.

 

4. 민사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떤 식으로 끝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심판청구 소장제출 -> 법원 이행권고결정(지급명령과 유사) -> 상대방 이의신청 ->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 지정 ->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소

 

5. 민사소송시 상대방 쪽에서 제가 원인을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이유를 대며 이의제기를 하면 일방적 폭행인데 저희 쪽이 불리해지기도하나요?

 

원인의 제공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하기 곤란하고, 자초한 면이 조금 있더라도 폭행행위를 한 가해자 측의 고의가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란 것이 있던데 찾아보니 부동산, 예금, 등등이 있더라고요.
강제집행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이니 부모님 쪽으로 해야 할거 같은데요.
강제집행시 손해배상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7. 지급명령신청시 준비물에 대해서 병원치료영수증 과 상해진단서 영수증을 내고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졸업 후 피자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피자 집인데 이 사건 이후로 일 하지 못한 임금도 받고 싶은데 재직 증명서 같은 건 없고 한데 어떤 식으로 임금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 부분은 입원일수, 치료(통원) 일수 등을 계산하여 구체적인 급여가 제출되지 않아도 일실수익 즉 도시일용노동자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8. 지급명령신청시 제가 맞은 당일 병원서 찍은 제 상해사진들을 제출해도 되나요?

 

상해 사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그리고 미성년자에다 초범이라 사회봉사명령이나 벌금이 약하게 떨어질거 같은데
탄원서인가 진정서를 내면 처벌수위가 더 강해지기도할까요? 아직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는데 언제쯤 내면 될까요?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합의금을 받고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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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절도 합의금

 

 

 

 

Q.

친구와 여행중에 산지 얼마되지 않는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분실신고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포기하려는 순간

휴대폰 절도범이 잡혔다고 휴대폰도 찾았다고 서울에서 연락이 오더군요..

전 부산에서 사는데..........

 

몇가지 휴대폰 절도에 대한 질문을 할게요..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A.

1. 제가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거리도 멀어서 쉽게 가진 못할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거리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지만, 피해자로서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담당 형사님을 통하여 '합의'를 유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그리고 그 휴대폰 절도한 사람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

 

만약 전과가 없고, 휴대폰을 절취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절도라고 하더라도 1회 전과라면 크게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에 대한 절도가 매우 기승을 부리고 있고, 나이 어린 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 중에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여 처분하고 3~4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금액이 90만원정도이므로 초범인 경우 모두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피의자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로 제출하면 합의가 진행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 절도한 사람이 초범이면 합의를 보지 못하나요?

 

합의는 피의자의 의지, 경제력과 관련이 있고, '초범'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4. 합의를 보게된다면 합의금으로만 하나요?

 

합의는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됩니다.

 

5. 휴대폰 절도로 인해서 피해본게 억울해서.. 그 사람이 합의 안보고 그렇다고 하면 억울할 것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그 금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처벌을 받을 때 피해자로서 법원에 탄원서를 내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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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성립요건에 맞나요?

 

 

Q.

자꾸 공금횡령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제가 첫입사를 하고 정말 잘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는데요.

이쪽 회사에서 실장님과 너무 부딪히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맘먹고 전화를 드렸는데요.

안받아서 문자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한 후에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실장님도 나중에 전화가 와서 그만두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구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게.. 제가 일했던 월급을 주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도 입급이 안되서 왜 월급을 넣어주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대뜸 저에게 저때문에 피해본게 많다며..

공금횡령으로 신고하겠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라는 말만 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정말 공금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

 

 

 

 

 

 

A.

사무비의 집행방식이 기재하신 바와 같이

1) 사무비 본인비용으로 사용 -> 2) 회사 사무비에서 사용금액 충당 -> 3) 영수증 제출의 구조였고,

공금횡령이 문제되는 사안도 정상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사무비에서 충당한 경우로 영수증이 있는 사안이라면 '횡령죄'성립은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형사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가 되었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하는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도 소액의 위자료만 인정되거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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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되나요?

 

 

Q.

이런 일로도 형사고소가 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이런 일로도 질문을 하게되서 조금을 부끄럽습니다.

 

여자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하여 도와주러 갔는데요.

마침 동생분들과 가족들이 있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는 도중에 어떤 물건이 나왔는데..

서로 자기물건이라고 싸우다가 날카로운 것에 긁혀서 동생에게 피가 좀 나더라구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형사고소되나요?

만약 정말로 형사고소가 되면 무슨 처벌을 받게 되죠..?

 

 

 

 

 

 

A.

폭행으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 또는 자매 사이의 실랑이 도중 다리미에 긁혀 손등에 피가 발생한 것이 전부이고,

처음 형사 사건으로 처분을 받는 경우라면

고소를 하더라도 두 사람이 원만히 합의하라는 제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사태가 진전되어 여자친구분도 동생을 고소하게 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미한 사안이므로 쌍방 모두 벌금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친 부위의 경미성을 고려하면

여자친구와 그 동생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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