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로 인한 재물손괴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긴일인데요.. 해결좀 해주세요..

사장님과 손님이 오가면서 업무방해다.. 재물손괴다 이런 말들이 오고갔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벽 술취한 손님들끼리 싸움이 있었습니다.

병을 깨고 위협도 하고 너무 무서웠는데요.

 

중간에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가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이었지만..

손님들 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이 없었고 제가 일하는 곳에 식기와 테이블 등등이..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훼손된 그 가격만 물고 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

싸움을 말리셨던 사장님께서는 목이 아프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이럴경우 업무방해나 재물손괴로 그 손님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깨뜨린 것과 훼손된 물건들도 아직 있고 증인도 있어서요..

 

 

 

 

 

 

A.

업무방해로 인한 재물손괴 등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땐 경찰에서 초동 대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그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처벌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지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그 상해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인 싸움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가게 집기가 부수어졌다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인진술서와 고소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과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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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 합의관련해서

 

 

Q.

공동폭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회사직원들과 함께 감자탕집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

옆에 있던 테이블의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 눈살을 찌푸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옆 테이블의 한 여성분이 지나가다가 가방을 저희 테이블 쪽에 떨어뜨려..

가방을 주워드리고 저희에게 튄 음식물을 치우고 있었는데 고맙다라는 말도 안하고 그냥 쌩하니 가더라고요..

 

그때 나가면서 저희가 인사도 안한다면서 계산을 하는 도중 그쪽 일행중 여성 2명이

저희 직원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다참다 같이 욕을 하는데.. 그쪽에서 술병하고 포크를 들고 위협을 하더군요..

정말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도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그 말리는 과정에서 제 안경이 파손됐고.. 지금은 고쳤고요..

 

경찰서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도 저희에게 눈빛으로 위협을 하고 경찰관님이 안볼 때면

합의 여기서 안하면 두고보자며 협박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공동폭행 어쩌구 말하는데.. 자세히 몰라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공동폭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2인이 폭행으로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포크를 들고 협박을 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파손한 행위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입니다.

 

안경값,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금은 2~300만원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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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괴롭힘 해결할 수 없을까요?

 

 

Q.

학교 괴롭힘 때문에 질문을 드려요..

학교에서 주민번호가 적혀있는 종이를 돌려가며 잘못된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뒷자리에 앉은 얘가 중학교때 부터 저를 괴롭혔던 얜데요..

뒤에서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외웠다고..

 

여기까지가 학교 괴롭힘이 끝이 아니에요..

제 이메일이랑 휴대폰 비밀번호까지 어떻게 알았는지..

수업시간에 막 웃더라고요.. 제가 썼던 글들이나.. 비공개로 했던걸 보면서요..

 

제 물건도 허락없이 쓰거나 서랍이나 가방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쓰는데..

언제까지 학교 괴롭힘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서 선생님한테 요청을 했는데 타이르고.. 부모님이 한번 오셔서 한번 혼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학교 괴롭힘은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A.

마음이 착하고 선량한 학생이 나쁜 친구 때문에 마음 고생이 많겠어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의 비밀번호, 이메일 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담임 선생님들이 만약 질문한 학생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타이르기만 할까요?

 

본인의 어려움을 부모님과 상의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은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고자질이나 비겁한 행동이 아니고, 스스로를 정당하게 보호하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타인의 이메일에 허락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접속하고, 이를 타에 공지하는 행동은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당연히 교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제재해야 합니다.

 

증거는 IP주소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괴롭히는 친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가고 싶지 않다면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선생님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상의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세한 내용을 꼭 부모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슬기롭고 현명하게 잘 해결하고, 건강하고 씩씩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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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벌금 질문이요

 

 

Q.

친구들끼리 잘못을 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찾고 있는데요..

차털이를 하다가.. 기소유예라는 말을 듣기도 해서..

지금 기소유예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나머지는 미성년자였고요.. 무슨 특수절도인가.. 그거에 해당되더라고요..

벌금 나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근데.. 특수절도는 벌금이 안나온다고 기소유예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행유예라는 말도 하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특수절도가 아니고 그냥 절도로 넘어가서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기소유예도 가능할까요..?

 

 

 

 

 

 

A.

기소유예 벌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수절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어, 검사에게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뚜렷한 경우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현재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거나 송치하기 전이라면

담당 형사님께 문의하여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반성문의 내용은

본인의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그리고 반성의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사건을 잘 마무리하시고 같은 범행에 다시 휩쓸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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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취하 바로 되나요?

 

 


Q.

저희 남편이 제 친구 남편과 다툼이 있던 과정에서 싸움이 나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동네 파출소에 가서 고소를 해둔 상태인데..

고소를 하긴 했지만 조서는 아직 안썼고요..

담당 형사님이 배정 되면 연락 해주실거라 했는데..

지금은 둘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서 폭행 고소를 취하하려고 하는데..

폭행 고소취하 할 때 전화로 그냥 하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소장 없이 그냥 원만하게 하고 싶은데.. 폭행 고소취하 안될까요?

 

 

 

 

 

 

A.

폭행 고소취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종료되는 사안이므로

담당 형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고소취하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화로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본인의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취하서(처벌불원)라는 제목으로

일시, 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폭행 고소취하에 대해 만족한 답변이 되셨나요? ^^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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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없이 조사가 가능한가요?

 

 

Q.

지난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드라마에서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하던데 가능한가요?

거의 드라마나 영화같은데 보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나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던데..

강제로 막 조사하면 뭔가 걸리지 않을까요?

체포영장이 그냥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체포영장이 없이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A.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영장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특히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추후 법원의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야 하고, 구속영장을 받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해야 합니다.

 

다만, 영장없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 갈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조사자가 동의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를 임의동행이라고 하는데요.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조사의 종료와 귀가를 희망하면 강제로 체포하여서는 안됩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셨나요? ^^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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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량 공범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Q.

친구들과 영화를 보고 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는 중에 사기를 만약에 공범이 저지른 경우에는

사기 형량이 반반 나누어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쌩뚱맞게 친구들 모두 진지해져서 난감한 상황까지 ㅋㅋ;

얘기하다보니 저도 사기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만약에 억대의 사기를 2명이 치고

억대의 금액을 각각 반씩 썼다면..

그 억대의 금액만으로 사기 형량을 받는 건가요?

 

 

 

 

 

 

A.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 사기 형량까지 생각을 하시다니 독특하시네요.

질문하신 사기형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억대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억대의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똑같이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사기를 친 억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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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사이트사기 어떻게 하나요?

 

 

Q.

거래사이트사기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거래사이트에서.. 제가 사기를 치게 되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물건을 잃어버리게 되서..

돈은 입금이 됐고..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나다가.. 결국은 며칠 연락을 끊고 잠수를 결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 돈을 그 거래사이트에서 거래한 사람에게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적은 돈이지만 저한테는 좀 큰돈이라.. 나눠서 입금을 하려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이미 부분적으로 입금을 해준 상태인데..

저희 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합의를 안해준다고 하고..

문자로 대화를 하는거 보면 합의금을 1000만원 줘도 안해준다고 하고...

제 신상을 털어서 거래사이트에 제 신상과 함께 사기범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생인데.. 너무하게...

사이버 신고를 하긴 했는데..

 

저도 잘못한게 있는지라 계속 사과를 하는데요..

욕도하고.. 부모님께 돈을 뜯으려고 하는 모습이 다분하게 보이는데..

이런 거래사이트사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질문자님이 질문하신 거래사이트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상대방의 태도도 범죄의 수준에 다달은 것 같습니다.

적은 비용의 피해이고, 학생이라면 '피해가 모두 회복'된다면, 처벌하지 아니하고, 훈방(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 1,000만원은 말이 되지 않고,

이정도 사안에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소년원에 갈 일도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침착하게 처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잠수'타고 일을 덮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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