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 남을까요?

 

 

Q.

기소유예 기록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순간 충동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사회생활을 앞둔 시점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남으면..

그 사람들이 보고 취업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불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소유예 기록도 계속 제 이름에 남아 있는건가요..?

 

 

 

 

 

 

A.

기소유예 기록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셨는데요.

기소유예 기록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된 사실 등은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되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와 같은 다른 것이라도,

향후에 범죄 조사나 처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쓰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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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어떻게 될까요?

 

 

 

Q.

사기죄 형량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아서.. 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입급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부동산에 그 입금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고소를 하였고 이미 기소가 된 상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말고도 공범이 있었는데.. 그 비용을 썼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피의자 측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 형량에 대해 감경을 받고 싶은데..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을 모두 쓰지 않았고 공범으로 추정되는 자가 승낙없이 사용한 것이 입증이 되면

사기죄 형량 감경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A.

사기죄 형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기죄는 피의자가 공범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범과의 관계에서 공범이 피의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감경의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용한 돈이 적지 않다면,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투자자금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투자유치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주범격의 사람인지 등의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하시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적은 금액이나마 합의공탁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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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인지 기소유예인지 봐주세요..

 

 

 

Q.

제가 음식점에서 저지른게 절도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ㅠㅠ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먹고 제가 계산을 하다가..

계산대에 있는 지갑을 착각하고.. 제 것인지 알고 가져오게 됐는데요..

 

옷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확인해보니 지갑이 2개더군요..

그래서 지갑은 우체통에 넣었는데.. 이게 절도죄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후에 경찰에서 출두하라고 해서 가야 하는데..

 

제가 지금 한 행위가 절도죄인건지.. 기소유예가 가능한건지.. 합의를 봐야하는지 혼란스럽네요 ㅠㅠ

 

 

 

 

 

 

A.

지갑 내용 그대로 우체통에 넣으셨나요?
그렇다면 착오, 착각에 의한 행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 들어 있던 것 보다 많은 것이 들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금액과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여러가지 내용물을 가능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피해진술과 질문하신 님의 확인 내용이 일치하면
절도로 처벌되거나 절도피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지갑을 본인의 지갑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은
현재 질문하신 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과 동일하여야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경험하신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잘 진술하시고,
조사에 앞서 미리 '진술서'를 작성하여 들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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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와 특수협박이 성립되는지....






Q.

밤 12시에 모르는 전화와서 받아보니 차를 빼달라는 겁니다. 주차상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전화통화로도 이미 술도 만취한게 느껴지기도 했고 하도 막무가내로 차를 빼 달라 하길래 

나가려는데 전화로 저한테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내려가서 차를 빼려고 하는데 오함마로 저를 치려고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상대방이 경비아저씨와 다투고 홧김에 제 차를 손해를 입혔습니다.

보조석 유리, 사이드미러, 보조석 문짝 등이 금가고, 부서지고, 흠집이 났습니다. 

진술서 작성 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상태라 발뺌 경찰서 조사받고 있었고 알리바이 있다.

자신이 안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분께요. 

하지만 그 전에 경비아저씨와 있었던 일임을 확인한 상태구요. 


경찰은 지금은 바로 피해끼쳤으니 배상해주겠다는 말을 안하니 

지금 당장은 어쩔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경찰분이 며칠 뒤 근무할 때(교대식) 

다시 와서 맨정신으로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경찰분께서 우선 견적서를 제출 하라는데...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하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수리를 해야 견적서가 나오고 지금 차 상태로 운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 돈으로 수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째라는 식이면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찌해야 될지..

 

증인은 경찰분께서 경비아저씨와 이야기 끝났고, 저도 나와서 경비아저씨께 여쭈어보니 봤다고 합니다.

증인 확보된 상태구요 cctv는 있었지만 각도가 틀어져있어 찍히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전화로 죽여버리겠다(처음통화했는데)는 협박을 받았고, 오함마로 위협 당했습니다.

그리고 잘 주차된 제 차 손해 입힌 상태입니다. 현재 그 상대방 얼굴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 상태고, 

경찰이 성함 주민번호 물어보니 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2시사이 진술서 작성하고 헤어지고 이틀뒤 연락 받기로 했습니다..

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성립 되는 사안입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진술서를 만드시고,

진술서를 기초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술에 취하여 사람을 상대로 오함마를 휘두르고

타인의 차량을 부수는 행동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극적인 신병(체포, 구속여부)확보 검토도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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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필서명을 위조했는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까요?




Q

보험 가입 시 저는 자필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싸인을 했다고 합니다.


팩스를 받아보니 제 싸인이 아니더라구요.

누구 싸인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제 대신 싸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겠죠?

어떻게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굴 상대로 고소를 해야 하고, 그 처벌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계약 관련 서류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보험가입 당시 보험설계사가 위조를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담당 보험설계사를 피고소인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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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기준은 몇 살인가요?




Q

상대여성의 나이가 몇 살일 경우 미성년자성매매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서,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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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 될 수 있을까요?

 

 

 

 

Q

내에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악의적인 내용인지는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악의적인 이야기 하는 걸 들은 사람은 확보된 상태구요.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법산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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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고소절차?


Q

며칠 전,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놀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10분을 놀고 나머지 시간을 환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노래방 업주와 말다툼을 좀 심하게 했는데요.

업주가 신랑을 부르더니 그 사람이 다른 한 사람과 같이 와서

저를 밖으로 나가자 하더니 밖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둘이 계속 저를 때리길래 저도 같이 때렸는데

술 취한 제가 둘을 이기긴 역부족이어서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맞아서 쓰러진 저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왔구요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은 후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선 먼저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또 진단서? 이런걸 제출해야 고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몸은 아파 죽겠는데 경찰에서는 저를 폭행한 둘을 잡아가지도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을 시켜서 온 것 같은데 이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혼자고 저를 때린 사람을 둘이었는데 쌍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병원비랑 합의금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ㅠㅠ




A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동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하여 노래방 업주를 참고인 또는 교사범으로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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