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구속 사유에 해당할까요?

 

 

Q.

준강간의 경우 나이가 많으면 불구속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가해자가 나이가 너무 많은 할아버지면

나이가 많다고 구속도 안되고 재판을 해도 집행유예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TV를 보게되면 나이 많은 할아버지도 범죄를 저지르는 소식을 접하긴 했었는데요..

보면 청소년이나 노인에게는 법이 관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나이가 많아도 준강간이라면 그 나이많은 가해자는 집행유예나 별다른 처벌없이 풀려나는 건가요?

 

아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재판에서 이기면 가해자쪽에서 다 해준다는 것도 맞는건지 궁금해요

 

 

 

 

 

 

A.

질문자님께서 질문주신 준강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 연령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 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무조건 집행유예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직접 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처벌'을 탄원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은 것을 들어 무조건 피해자의 합의를 강요하는 변호인을 직접 탄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 가해자쪽에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없고,

다만, 피해 합의시 변호사 보수를 추가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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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벌금 얼마나 될까요?

 

 

Q.

친구가 네일샵을 하길래 친구 힘좀 되라고 놀러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자 손님도 다 빠져나가고 슬슬 친구 정리를 도와줄 때쯤?

마지막 손님이라고 해야하나.. 애매한 손님이 오시더군요..

그리곤 네일을 받고 있는데 다 받고 나서 엄청나게 행패를 부리시더라고요..

나는 이거로는 돈 못내놓겠다고 하고..

진상이란 진상은.. 친구가 혼자 있었으면 어쨌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찰한테 급히 신고해서 처리가 되긴 했는데요.

이것도 업무방해죄에 속하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도 받나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얼마나 나오나요?

 

 

 

 

 

 

A.

요즘은 그렇게 업무방해를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가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를 받아도 묵인하고 참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법률 전문가나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방해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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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취하 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Q.

폭행 고소취하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저희 친한친구끼리 술 한잔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친구 둘이 싸우게 되었는데요.

일방적으로 맞은 친구가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한 상태고 조서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친구인지라 나중엔 또 화해하고 폭행 고소에 대해서 취하하려고 한다는데..

 

그때 조서 쓸때 연락을 준다던 분도 아직 연락이 오지 않은데..

찾아가서 폭행 고소취하 해야 될까요?

 

 

 

 

 

A.

폭행죄는 고소를 취하를 하면, 종료되는 사안이므로

담당 형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고소취하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전화로 고소취하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본인의 취하 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고소취하서(처벌불원)라는 제목으로

일시, 사건, 가해자, 피해자를 기재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을 찍어 우편으로 경찰서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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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한테 성폭력 당했어요

 

 

Q.

전화를 받고도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전화통화를 받았었습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질문하신 문제들이 다소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있어 순화하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친한테 성폭력 당했어요라고 말을 했던 한 여성분이 계셨었는데요..

요새 들어 데이트폭력이라는 일종의 용어가 생겼을 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입니다.

 

남자친구와 얼마되지 않고 남자친구 집에서 술을 같이 먹었고

먹는 과정에서 여성분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억지로 관계를 맺고 뒤늦게 온 친구한테까지도 강제 관계를 맺게 된 성폭력 사건이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기재하신 내용에 의하면, 명확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임신 여부와 체내의 체액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위하여

고소인(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가해자 남성들) 인적사항(알고 있는 전화번호, 이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위 기재한 내용을 그대로 고소 이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처벌 범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에 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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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의 괴롭힘, 고소 가능할까요?

 

 

 

Q.

사건은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귀다가 헤어진 지 2달 정도 되었는데 2달 동안 계속 사람을 괴롭힙니다.

 

연락하고 문자하고 카톡 오고 자꾸 만나자고하고 안되면 욕하고 짜증내고 이러다가 정말 성격장애까지 생길 것 같아요. 사실 헤어진 이유도 폭행과 언어 폭행 때문입니다. 너무 맞다가 도망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연락을 안 받았더니. 문자로 빌려간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전 빌린 적 없거든요. 사귀었을 때 같이 데이트했던 비용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 연락을 한다는 둥 이젠 아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하라고 했어요. 저는 당당하니까요 저도 고소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는 없지만 제가 맞았던 적에 제 친구들, 친척들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부터 다 봤고요.

 

오늘 문자한 내용은 있지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 주위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으로 해서는 폭행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정신병원까지 가서 증거를 만들어야할까요?

 

 

 

 

 

A.

생활이 어려워져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사회의 윤리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결혼 전 남녀의 데이트, 교제 과정에서 발생된 일들이 재판으로 연결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연애도 좋지만 인간관계의 상처를 해소하는 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사귀는 동안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차용금' 으로 청구하거나 '차용사기'로 고소하여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애 과정에서 그리고 헤어진 이후 폭행, 폭언,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그 상습적인 폭력성에 대하여 처벌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 톡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을 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면 상대 남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폭력은 상대방의 정신을 병들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모르는 행동이니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법적절차에 착수하는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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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말렸는데 강제추행이라니요?!

 

 

 

Q.

편의점에서 새벽에 한 잔 하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1명 여자 2명이었고 저의 일행은 남자 2명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시비 중 상대편 남자가 먼저 소주병을 깨고, 우리 일행 중 한명이 의자를 든 것입니다. 순간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의자든 친구에게 달라붙은 여자를 떼어 놓았습니다.

 

사건 조사 결과 상대편 일행은 혐의가 없고, 의자든 친구는 폭행으로 150여만 원이 나오고 저는 강제 추행으로 500만 원 가까운 금액이 약식 재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일행 중 한명은 연락이 경찰, 검찰, 법원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했지만 저는 마지막에 법원에서 벌금 내라고만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는 4월쯤에 정식 재판을 신청하고, 저도 벌금 통보에 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요. 재판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지도 궁금하지만, 질 경우 다시 항소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기면 무고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술 먹고 말린 건데 어떻게 강제 추행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상대편 쪽에서 친구 몸에 매달린 것을 떼어 놓은 것은 말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강제 추행으로 기소가 될 수 있었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A.

정식 재판 청구를 하였다면, '추행 행위의 존재'와 '추행의 인식 의사'가 있었는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친구'가 폭행으로 145만원 벌금형 받은 약식명령장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경찰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强制醜行罪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본죄의 주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또한 본죄는 신분범(身分犯)도 자수범(自手犯)도 아니다. 따라서 여자도 본죄의 단독정범(單獨正犯) 또는 공동정범(共同正犯)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적인 성적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한다. 즉 일반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결과를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기수로 한다. 예컨대 여자의 국부를 손으로 만지거나 또는 키스하는 경우라든가 동성애 같은 것도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본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강제추행행위(强制醜行行爲)가 공공연하게 행해진 때는 본죄와 공연음난죄(형법 제245조)와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하나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성욕을 자극 또는 만족한다는 경향이나 목적이 있을 것은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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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로 인한 처벌, 면허취소 구제방법 없을까요?

 

 

 

Q.

제가 애인의 일방적인 헤어지자는 통보로 인해 화가 나서 무작정 그녀가 만나는 다른 남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갔습니다. 그곳으로 가니 그녀가 그곳에 있었고 저는 그녀의 팔목을 잡고 저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 그녀는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고 저는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어디 있냐며 차량에 태웠습니다. 무작정 차를 몰고 떠나서 아산근방에서 홍성까지 갔습니다. 홍성까지 가는 중간에 그녀는 내려달라고 했지만 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그녀도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래 그럼 바람이나 쐬자'라고 하면서 같이 갔습니다. 이후에는 전혀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야기 후 전라남도 해남으로 가기로 해서 해남으로 향했습니다.

 

아산에서 8시40분쯤 출발했는데 해남에 도착하니 새벽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해남에서 전 그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하지 않으면 같이 죽는 게 낫다고'그녀는 저의 마음을 알았는지 그렇게 저희 둘은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산책도 하고 하면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시 아산으로 올라오려는 찰나 오전5시35분경 해남 경찰서 소속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아산경찰서에 납치의심신고가 접수돼 납치로 현행범으로 수갑을 차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만나던 남자가 신고를 한거죠. 그 남자 역시 저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녀의 어머니께 그녀가 없어졌다라고 하여 동의를 구하고 신고를 한거죠. 그래서 전 해남경찰서에 있다가 아산경찰서로 와서 조사를 받고 죄명이 감금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그녀는 형사에게 솔직히 있었던 일을 말했고 '처음에는 헤어졌다고 생각해서 반항을 했었지만 그 후에는 자의로 같이 다녔다'라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고 형사 또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조서는 꾸며야 한다고 그냥 해프닝정도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감금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민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니 경찰서로 출두하라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면허가 없으면 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저는 어떻게 해야지 할지 면허취소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고심하다가 이렇게 두서없는 글을 써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니 변호사님들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와 저는 일단 검찰로 탄원서와 합의서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감금죄가 성립되면 예외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2조(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93조제1항제11호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라 함은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범죄를 범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6>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마.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않으면 면허취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체포ㆍ감금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① 정당행위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친권자의 징계행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치료를 위한 정신병자의 감금 등

 

(판례) 정당행위 : 정신병자의 어머니의 의뢰 및 승낙 하에 그 감호를 위하여 그 보호실문을 야간에 한해서 3일간 시정하여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그 병자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조처로서 수긍될 수 있는 것이면 위법성이 없다 (대판 1980. 2. 12, 79도1349판결)

 

정신병자인 어머니가 있는 경우에 어머니의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야간에 한해서 3일 정도 출입을 못하게 한 감금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과 같이 몇 년 간 지하에 감금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② 피해자의 승낙

 

체포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승낙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이때 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진지한 승낙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망ㆍ착오ㆍ강제 등으로 인해 행해진 승낙은 효력이 없고, 체포ㆍ감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승낙은 단순한 수인(受忍)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에 대한 의식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자연적 판단능력에 의하여 구체적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받은 피해자의 동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의사의 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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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진유포,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Q.

한 커뮤니티에서 제 사진을 저장한 후 계속 제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기에 하지 말라 부탁을 했습니다.그런데 ‘다른 커뮤니티에 올리면 베스트 게시물에 갈 수 있을까’라며 제 닉네임을 언급하더라고요.

 

그 커뮤니티에 사진을 올린다는 협박을 수차례나 했습니다. 여러 번 제 사진 올리지 말라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또 올려서 못 참겠기에 캡처한 후 신고 넣었거든요.

 

사람도 못 만나겠고 언제 제사진이 어디에 뿌려질지 몰라서 겁이 나서 잠도 안 오네요. 더군다나 저에게 신고하면 알아서 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게시물 캡처증거자료 있고요.

 

이렇게 무단사진유포와 협박으로 정신과 진단서 끊으면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증거유무 : 경고 후 사진을 유포한 게시물의 캡처자료, 협박한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

 

 

 

 

 

 

 

 

A.

협박행위는 협박죄로, 인터넷에 사진과 글을 게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됩니다.

 

남성의 여성(전 여자친구)에 대한 위 행위는 반복될 경우 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3회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촉하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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