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성희롱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직장 내 성희롱은 처벌 대상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가족 간의 성희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제 친 남동생이 누나인 저를 성희롱하는데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A.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릅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 즉,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등으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을 제외한 언어,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의 경우, 성추행과 달리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처벌이 되고, 남매(형제)사이의 경우 성희롱만으로 처벌되는 규정은 없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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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과 기록, 기한이 있나요?

 

 

Q.

집행유예 전과가 기록으로 남는다고 들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면 얼마 동안이나 남는 건가요.

 

전과가 있는 경우 공기업이나 공무원 고용에 지장을 준다고 하던데,

 

사기업 또한 취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나요?

 

 

 

  

A.

집행유예 전과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평생 보관됩니다.

 

또한 공기업이나 공무원 구직 시 각 기관에 따라 정해진 모집요강대로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이내 실형이 없어야하다는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 시 해당 회사의 모집요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업에서 하는 신용조회는 말 그대로 금융활동상의 신용기록만 조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신분조회가 아닌 이상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신용조회와 신분조회를 같이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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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 구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중상해죄로 검사한테 7년 구형 받았습니다.

 

다음 판결은 2주후쯤 판사님을 통해 판결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때 검사가 제시한 구형이 그대로 반영되나요?

 

피해자하고는1억5천 합의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피해자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큰 변수로 보입니다.

 

1억 5,000만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였다는 점은 작량감경 사유로 보입니다.
 
형법 제258조 제1항의 중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종의 전과 관계가 있다면 형은 상향 결정될 것이고, 피해자 가족들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가 있다면 형은 하향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라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의 상한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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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폭력 합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Q.

엄마가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혼자 운영하십니다.


새벽3시쯤에 같이 술 먹던 손님 2명이 싸움이 났고 그중 한명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질질 끌려가는 등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나중엔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서 용서해 주겠다고, 고소는 안한다고 하고 왔다는데...


그쪽에서 합의금 얼마나 주면 되겠냐는 소리에 어째야할지 몰라서 아무 소리 못하고 오셨답니다.

 

엄마가 입은 상처도 상처지만 가게 냉장고 유리문과 그 안에 있던 술병들도 다 깨지고 난장판이 됐다고 하는데요. 고소를 안 하면 진단서는 안 떼도 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A.

주취 폭력은 사회의 안녕을 해치고, 개인의 신체 정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사회의 폭력범죄 수위는 현재 심각한 수준으로 한 해 발생하는 폭력사건(경찰신고기준)은 형사사건으로 접수되는 교통사고의 5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통상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싸우거나 폭행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수의 폭력전과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3년 대검찰청과 일선 지방검찰청 그리고 경찰청은 '폭력범죄'를 엄단하기로 하고, 3년이내 폭력 전과 3회 이상의 자를 구속수사하는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폭행치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사안입니다. 일단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정확한 상해 내용을 확인받으시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겠고, 부서진 가게 내부의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을 받게 되신다면, 치료비 + 예상 치료비 + 가게 기물 파손 수리비 + 사용할 수 없게 된 주류 등 비용 + 위자료 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피해 보상을 넉넉히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피해를 충분히 배상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데,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으로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자료로 최소 100만원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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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Q.

성범죄자은 취업제한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의료인 성범죄자는 언제부터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 궁금해 문의해 봅니다.


사실 제 사촌동생이 의료행위 중 성폭행을 당한 케이스라 더욱 관심이 큽니다.

 

관련 법률이 2012년 8월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 전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개정 후 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규정을 두어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3조는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규정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한 이상, 성범죄를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범하였는지 또는 시행 이후에 범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 성범죄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모두 개정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제12조, 제16조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의도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같은 법 제44조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었다면, 같은 법 부칙 제2조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의료인이 법률개정 전에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성범죄를 범하고, 개정 이후에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같은 법 제44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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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Q.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과 시비가 붙어 싸움이 커졌습니다.

 

매일 밤 들려오는 소음으로 참고 참다가 건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사람이 없다는 둥 막무가내로 어디서 시비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이 윗집 남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저는 말리다가 밀쳐져 다쳤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도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자고 시달렸는데 이러한 경우 폭행 고소가 가능할까요?

 

 

 

 

  

A.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폭행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강요)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폭력사건의 발생 일시와 경위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실 때, 가해자의 특성을 고소장에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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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피티, 허락이 필요한가요?

 

 

 

Q.

최근 그래피티에 빠져 빈 벽만 보면 작업 충동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던 중 동네 공원 화장실 빈 벽에 래커 스프레이와 페인트를 이용해 그래피티 작업을 몰래 했었는데요.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 그래피티도 일종의 예술이라 생각하는데요. 허락이 필요한 건가요? 또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될까요?

 

 

 

 

  

A.

허가 받지 않은 그래피티 작업은 낙서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립될 수 있는 죄는 재물손괴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공원 화장실은 공익건조물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할 수 있겠지만 낙서행위는 파괴행위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판례에서도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해 회사 건물 외벽과 1층 벽면, 식당 계단 천장 및 벽면에 낙서를 한 사례에 대해 건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와 건물 이용자들의 불쾌감 및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편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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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있나요?

 

 

 

Q.

가출한 동생이 절도죄로 긴급 체포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정황으로 체포가 된 것은 아직 자세히 모르는데요.


그래도 일단 무엇이라도 해야 할 듯해서 알아보니 체포적부심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체포적수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적부심사청구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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