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횡포, 영업방해 고소 가능할까요?

 

 

Q.

전대차로 건물을 임대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전차인이 되는 겁니다.

 

전대차 계약 시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별 무리 없이 2여년간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물자가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됐다며 가게를 비우라고 통보해왔습니다.

 

게다가 식당 내 집기를 무단으로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로 인해 지금 영업 손실이 상당한데 이러한 경우 건물주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없이 임차인으로 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해야 하는 사안인 듯합니다.
 
특히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집기들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 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 (형법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외의 직업이란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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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중 정당방위 있을 수 있나요?

 

 

Q.

얼마 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친구 A가 친구 B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퍼붓다가 계속 맞던 B가 참다못해 A를 때렸는데요.


결론적으로 A가 더욱 심하게 다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다 본 상태여서 B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생각되는데요. 결국 A가 더 다쳤으니 이와 같은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A.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례에서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게 대항하며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우세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일반적입니다. 즉,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만으로 맞대응해 폭행을 하였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 역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때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친구분들이 이에 대한 증언을 한다면 어느 정도 참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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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라는 막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Q.

가정주부입니다. 지역 카페에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요. 전 분명히 사용감 있으니 감안을 하시라며 판매 물건과 설명을 게시판에 남겼습니다.

 

한 회원분이 구매 의사가 있다고 해서 직거래를 원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다며 택배 거래를 원하셔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택배를 보내고 나서 물건을 받아보더니 지역 카페 게시판에 저를 사기꾼이라며 막말을 섞어가며 글을 남겼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드려봅니다.

 

 

 

 

 

  

A.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공연히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결여된 것으로 해석하는 편입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악한 행위, 추행을 지적할 것을 요하지 않고 널리 사회적 가치를 해할 만한 사실이면 되지만 경제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신용훼손죄가 성립되므로 제외되며, 특정인의 가치가 침해될 주장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일 것이 요구되고 또한 피해자가 특정될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면서 "사기꾼"이라는 말을 언급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기꾼" 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형법 제 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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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가전제품 회수한 대리점 사장, 처벌 가능한가요?

 

 

Q.

신혼집을 꾸미면서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가전 일체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결혼 준비로 바빠 일단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기도 했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대금 지급날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리점 사장이 물품대금을 갖지 않으면 가전제품을 도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다른 물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져 보름 후 수입이 생기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구입했던 가전제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이러한 경우 대리점 사장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는 우선 대리점 사장이 물품대금 지급이 되지 않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인 당신과의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물건들을 회수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의 판례는 “외상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동 외상 매매 물품의 반환청구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여도 매수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물품을 가져 갔다면 절도 행위에 해당된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수인의 승낙이 없는 경우 절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절도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빼앗아 가는 행위, 즉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로서 절도행위의 객체는 점유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리점사장과 외상매매계약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외상매매물품의 반환청구권이 대리점 사장에게 있다고 해도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전제품을 가져갔다면 대리점 사장의 행위는 절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리점 사장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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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 몰래 들어간 것 죄가 되나요?

 

 

Q.

저는 얼마 전 불미스런 사건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고 해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했던 경위서로 인해 취업이 힘들어질까 걱정이 됐습니다.


경위서가 혹시 외부로 유출되면 앞으로 취업에 장애가 될 거란 생각에 가지고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주말 저녁을 이용해 그만둔 회사에 몰래 들어가서 경위서를 찾아왔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 사람이 야간에 사적으로 열쇠를 이용하여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직 중이라도 회사의 물건을 훔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질문하신 분과 같이 퇴직한 사람이 승낙 없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회사주거권을 침해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몰래 가지고 나온 경위서도 제출한 이후에는 회사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죄가 결합된 형법 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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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했는데 집이 경매 중이래요

 

 

Q.

월세 계약을 하고 이사온 지 한 달입니다.

 

시세보다 싸게 들어온 거라 집주인에게 많이 고마워했었는데요.

 

사실 알고보니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인데요.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경매 중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A.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에 대해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당시 임차할 건물에 경매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존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할 피고인은 신의칙상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임차인가 스스로 그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경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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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단 사용, 형사처벌 대상되나요?

 

 

Q.

부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타고 원래 있던 자리 근처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시간이 약 한 시간 정도 되는데요. 훔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사고 소식에 정신이 없어 보이는 대로 타고 간 거라...오토바이 주인에게도 너무 미안합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자동차 등에 대한 불법사용죄에 관련해 형법 제331조의 2에서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이때 영득의 의사는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없이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한 시간 정도 사용하고 갖다 놓았다면 형법 제331조의 2에 의한 자동차등 불법사용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고 등 당시 정황에 대한 변론을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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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미수, 강간치상죄 성립되나요?

 

 

Q.

술을 마신 후 실수로 과 후배를 덮치려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행위를 중지하고 후배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후배가 다쳤다며 저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강간치상죄가 성립되는지요?

 

 

 

 

 

 

  

A.

판례에서는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라며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의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예견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가중범이라고 말합니다.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되려면 첫째, 고의의 기본범죄가 성립해야 하며, 미수ㆍ기수를 불문합니다. 둘째,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셋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인과관계가 인정된 후 중한 결과를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문의하신 사안에서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비록 그의 자의에 의하여 중지 되었다고 하여도 상해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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