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이 적용됩니까?

 

 

 

Q.

특허 권리자로 동업을 하던 중 그의 친형이 법인설립 시 투자를 한다며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출자내역공개를 요구하자 주식배분부터하면 나중에 보여주겠다고 해서 우선 믿고 주식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속적인 출자내역공개요구 및 출자금 의혹과 사업자금 지출 내역 공개요구에도 불구하고 공개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에 거세게 항의하자 저의 출입을 막으려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강제로 회사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허권리자로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다시 사업을 시작한 도중 제품영업을 하겠다는 제3자가 나타나 사업진행을 진행하는 중 동업을 하던 상대가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배임이 적용되는지요?

 

 

 

 

  

A.

업무상 배임은 사회적 신뢰관계 중 '본질적', '전형적'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동업자와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사법상 채무불이행', 의무위반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업무상 배임죄의 적용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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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중 의문이 있습니다.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피해자가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후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 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병원원무과장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동참을 하기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해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해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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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소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명예훼손)

   

 

Q.

안녕하세요? 검사 소환 관련 궁금증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상태가  심한 골절로 식사도 거동도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몸이 나을 때까지 조금만 연기할 수 없는지 문의했으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냐기에 그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요. 연기 여부에 대한 답변 없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만 하더군요.


1. 이럴 경우 검찰 소환 연기가 힘들까요?
 
일단 검찰 검사실에 조사 받으러 갔습니다. 종이를 주면서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 내역을 주면서 진술서 같은 것을 써 오라고 해서 써가니 이렇게 작성 방법이 틀렸다며 다시 컴퓨터로 쓰면서 물었습니다.


2. 여기서 궁금증은 검사가 조사할 내용을 그 시간에 알고 그 내용을 변호사에게 가지고가 진술 전 상의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검사가 제가 대답한 내용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게 작성돼서 제가 볼펜으로 틀렸다고 고쳤는데요. 그 또한 고치는 것 아니라고 인장을 찍으라고 해서 찍고 왔습니다.


3. 진술한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때 저는 진술 내용을 고칠 권리가 없나요?

이밖에도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이럴 경우 변호사 선임은 어찌해야하며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 무료 변호사는 없나요?

 

5. 이 후 재판은 어찌 진행 되는지요?

 

몸도 불편하고 너무 답답합니다.

 


 

 

 

 

 

 

  

A.

변호인의 참여, 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검찰수사관과 검사의 강압적 수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사과정에 변호인(변호사)참여 규정을 두어, 위법, 강압수사에 대하여 피고인의 충분한 진술권,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령에 의할 때, 수사과정의 변호인은 국선변호 규정이 없으므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통상 조사 참여에 대한 변호 비용은 1일 100만 원 정도로 참여하는 시간,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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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

저는 부동산 중개보조원입니다. 저희는 계약 시 일단 회사에 돈을 지불 후 회사가 3을 제외한 7을 수입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이 발생합니다.

 

저는 그 7을 바로 저의 계좌에 송금 받고 회사에 3을 납부하지 않은 일이 생겨 일을 관두게 됐는데요. 회사가 공금횡령이라며 퇴직금을 못 준다고 합니다.

 

근무한 지 1년 넘었는데 정말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보조중개원은 도장을 찍으면 안되나, 저희는 찍었습니다. 회사 지시에 따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A.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개수수료 등을 수령하여 이 금액을 전액 회사에 납입하고 그 중 3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로 생각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수료의 전액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할 수 있고, 그 중개수수료 등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 보입니다.
 
다만 그 횟수가 1회이고, 금전을 보유한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라면 횡령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조인이 중개사의 업무를 모두 처리했다는 점은 행정처벌의 대상이 되고, 중개사무실의 업무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횡령의 성립을 저지시키는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관련 규정은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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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나요?

   

 

Q.

'항고장' 제출은 '불기소이유고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항고이유서'는 '항고장'을 먼저 제출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항고장' 제출한 뒤 언제까지 '항고이유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A.

원칙적으로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 '항고이유'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촉박하여 '항고이유'를 추후에 제출할 경우, 특별한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고이유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늦어도 3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고장의 제출과 함께 불기소처분사건의 기록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 송치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항고이유를 제출하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항고장에 연락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항고장과 함께 항고이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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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반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개월 된 아기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차가 쿵 소리와 함께 박았습니다.

 

아기랑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만 검사하고 아기는 너무 어리다고 검사를 해주지 않았는데 아기가 며칠 내내 교통사고로 인해 놀랐는지 자다가 자꾸 울며 깨더라고요.

 

입원한 지 일주일 넘게 물리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픕니다. 특히 혼자 아기를 돌보다보니 치료에 차도가 없는 듯해요.

 

아기 때문에 더 이상 입원은 힘들 것 같아 퇴원해야 할 듯한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A.

형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치료 기간 1주당 5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1인당 입원기간 1일당 5만원~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1일 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완료될 즈음 형사, 민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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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중학교에 올라간 학생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친구들이랑 4명(만13세 3명, 만 12세 1명)이서 어떤 3명에게 휴대폰을 뺏긴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만19세 이상 성인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로 넘어갔고 1심이 열렸답니다.

 

아버지께서 법원 민원실에 물어보니 1심은 별거 없었고 1월에 2심이 열린데요. 이때 핸드폰 보상을 받으려면 핸드폰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가지고가서 법원에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선 배상명령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고 피해자인 저희가 미성년자라 법원에 부모님과 함께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34조의 규정에 따라 규율됩니다.

 

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 학생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통지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신청서를 작성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친권자(법정대리인)인 부 또는 모가 피해 학생들을 대리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 상 명 령 신 청 서

○○○○ 법 원 귀하

사 건 20 고단 사기

 

신 청 인 김 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법정대리인 김 을 동

주소: 위 같은 곳

 

피 고 인 이 병 동

주소: 서울 중구 서소문동 200

(현재 ××구치소 재감중)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200만 원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위 피해금 200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대리인 김 을 동 (인)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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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명의도용으로 고소당할 것 같습니다.

 

 

 

Q.

몇 년 전 빚으로 인해 시어머니 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게 됐습니다. 결국 빚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을 했는데 당장 생활할 자금이 없어 계속 사용하다 급작스럽게 수입이 줄어 20일 가량 연체되며 남편과 시댁에서 시어머니 명의 카드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 카드사와 시댁에서 고소당할 듯합니다.


저 또한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그 당시 너무 빚에 쫓겨 사리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 인정합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려고, 아이들 앞에 다시 떳떳이 서려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전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막막함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우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카드를 발급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단정 지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20일가량 카드가 연체되었다면 2~300만원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이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 2~300만원의 경우, 구속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가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선처를 구하시면,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사의 조사에 솔직하고 깊이 반성하시는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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