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맞았어요.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Q.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길에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일단 얽히면 일이 커질 것 같아 못들은 척 지나가는데, 무시한다며 따라와 돌로 저를 내리쳤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있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로 인해 전 전치6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요.

 

지나가던 경찰들에 의해 불량배들은 바로 잡힌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사람을 돌로 쳐서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다면, 우선 그 의도에 따라 1) 살인미수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로 판명될 경우라 하더라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함에 필요한 상해진단서는 입ㆍ퇴원 여부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증인진술서를 받아 작성하고, 피해 사진과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 증인진술서 수통
2) 참고인 진술
3) 범행 도구인 돌멩이의 확보
4) 피해자의 진술
5) 상해진단서
6) 기타 증거가 확보되면 충분한 처벌이 가능하고, 사안 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영장의 신청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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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서도 배임죄 성립되나요?

 

 

Q.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을 주기로 약정을 해줬는데요.

 

사정상 해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 그래도 약정한 것을 지키라며 안 지키면 배임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A.

민법에는 선량한 충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랑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연관계, 즉 불륜은 통상적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약정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도 1382 판결)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내연관계에서의 약정은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배임죄를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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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주지 않는 계주, 처벌할 수 있나요

 

 

Q.

저는 계에 가입하여 그동안 성실히 불입금을 보내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계금을 지급 받기로 결정된 날이었는데요. 계주가 저에게 계 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계금을 주지 않고 은행에 예금을 해버렸습니다.

 

계주에게 계속 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A.

계주는 계원으로부터 월 불입금을 징수해 지정된 계원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주의 이러한 의무는 계주 자신의 사무임과 동시에 계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도 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원들로부터 월 불입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그 의무에 위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된 계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동안 성실하게 납입해온 계원에게 불입금 납입에 대한 우려로 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계주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경우를 판단해 보면 계주는 형사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사상 계주를 상대로 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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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성범죄자가 무엇인가요?

 

 

Q.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 걱정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편인데요.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게 되나요?

 

 

 

 

 

  

A.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착증 환자’란 관련 법률「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명시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해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는 검사가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명령 대상자는 치료감호시설이나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법원은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해 판결로써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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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현금카드로 임의인출을 했습니다.

 

 

Q.

타인의 현금카드로 마음대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되나요?

 

얼마전 친구와 술을 마시다 친구가 술값을 인출해오라며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줫습니다.

 

당시 친구는 50만원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제가 90만원을 인출해 친구에게 준 나머지 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 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구분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해 규정하는 형법 제 347조의 2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일정한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상당을 위법하게 이득 할 의사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위임 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해 형법 제 347조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6.3.24. 2005도3516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권한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경우 초과된 범위에 관해서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되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처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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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무단횡단 교통사고처벌에 대해

 

 

Q.

도로상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행자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는지요?

 

 

 

 

 

  

A.

이와 같은 경우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관련 판례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보행 등의 녹색 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기하고 보도로 되돌아 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끝내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의 운전차량에 의해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지로서 사고 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1항(현행도로교통법 제 27조 제 1항)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1.10.9. 선고 2001도2939 판결)

 

또한 사고 발생 당시 차량진행신호였다면 사고지점이 비록 교통신호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그 횡단보도 앞에서 감속하거나 일단 정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량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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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신고하면 어디서 출동하나요?

 

 

Q.

아는 사람이 지명수배자인데 신고하면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하나요?

 

눈치가 빨라서 사복경찰이 가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소가 4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거주지는 아는데 구체적인 주소는 모릅니다.

 

112에 신고하면 파출소에서 출동하게 되는 건가요?

 

 

 

 

  

A.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고 있으시다면, 112로 신고하실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 지령을 받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강력팀, 지능팀이 직접 출동하게 됩니다.

 

지명수배자의 위치와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것은 국가사법질서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112 신고 시,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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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성립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Q.

회사 내에 저에 대한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퍼트리고 다닌 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태인데요.

 

그 사람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들은 증인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또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로 구체적인 사실을 만들어 제3자에게 이야기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행위의 핵심은 "악의적인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서 또는 인증서로 작성해 놓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진술서 인증서가 어렵다면,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도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반복적이고, 매우 악의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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