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확정판결 받은 경우 취업 제한 여부는?

 

 

 

Q.

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의 죄로 인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취업에 대한 제한은 어떤 법에 의해 결정되나요?

 

특히 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어 2006. 6. 30. 시행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되나요?

 

 

 

 

 

A.

구 청소년성보호법은 규정해놓은 해당 죄를 범한 자에 대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청소년에 대해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같은 범죄에 대해 두 법령이 따로 적용법령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법령으로 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문의하신 듯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취업제한의 근거규정인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저지른 자 또한 취업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형법」에 따른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을 적용 법령으로 적용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구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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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대상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려요.

 

 

Q.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입니다.

 

이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법인이 그 시설의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의 취업 등이 금지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하나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질적 관리ㆍ운영을 그 법인의 사업장 중 한 곳에서 수행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수탁법인의 구체적 관리ㆍ운영 방법 및 형태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로부터의 보호의 필요성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이 사안의 수탁법인의 대표에 대하여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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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의한 환형유치 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가 집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노역장유치에 관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집행되는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집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선고 즉시 집행되나요. 아니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집행되나요?

 

 

A.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에서 집행됩니다.

 

또한집행의 시기는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치 명령이 선고된 경우 판결확정 후에, 유치명령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야 집행됩니다.

 

「형법 제69조제1항」은 본문에서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이하 납입기간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단서규정에 의한 노역장 유치명령(이하 유치명령이라 한다)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기간 경과 후에야 벌금형을 집행할 수 있고,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 또한 그 이후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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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가 성립되는 상황인가요?

 

 

Q.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약1달전쯤 제가 친구들과 다같이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차와 나무 사이에서 저희 쪽을 보며
성기를 꺼내고 음란행위하는것을 보고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가다 그 아저씨를 만나고 애기를 좀 하자했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아저씨는 번복진술을 요구하며 애기를 하고 있는 도중 아저씨 께서 돈을 줬습니다. (아저씨 말로는 그 돈은 저희 밥이라도 사먹으라는 의도로 줬답니다)

그리고 저희는 번복진술을 하러 다시 경찰서에  다녀왔는데 며칠 뒤 번복진술이 안됐다며 탄원서를 요구하면서 받았던 돈을 돌려달라 했습니다.


그 당시그 돈은 거의 다 쓴 상태였는데 그 아저씨가 돈을 채워 돌려주지 않을시 경찰서에 가서 애기해서 돌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황에서 저희가 돈을 돌려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참 뻔뻔한 사람이군요.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이 신고되어 이를 약하게 처벌받거나 문제되지 않기 위해서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한 것임에도 벌금으로 처벌이 결정되자 말을 뒤집은 상황인 듯합니다.


이때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은 일종의 합의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응하여 번복진술등의 협조를 하였으므로 질문하신 분들은 그 돈을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같은 문제로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담당형사님께 전화하여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 하십시오. 특히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십시오. 

변태성욕자가 강간범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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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되나요?

 

 

Q.

갑자기 경찰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뺑소니 교통사고로 도주 했다는 내용으로 접수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말을 듣고 무슨얘기인지 한참 생각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도 3개 교차로중 2개차로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고 있었고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이었습니다. 작업인부 1명이 공사 펜스에 서계시고

다른 인부 한명이 걸어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점에 교차로 신호가 변경되서 앞차인 화물차를 따라서 서행 출발하는데..

걸어나오신 인부를 의식하면서 서행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을 하였고 사거리를 지나 왼쪽 곡선도로를 직진하다가 문득 보조석 사이드밀러를 보니 접혀있는것을 확인하고 이후 차로변으로 차량 이동후 하차하여 사이드 밀러를 바로 잡고 다시 출발 한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뺑소니 교통사고라고 하니.. 정신이 너무 없습니다..

 

 

 

 

 

 

A.

사실대로 진술하셔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조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주차량의 처벌은 아래와 같으나, 뺑소니로 처벌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4년이내의 기간 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되므로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되면 보험가입된 경우 공소기각,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고, 교특법으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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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미수 어떻게 되나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Q.

그 사람과는 잘 모르는 사이었고 나이와 직업 동생이 무슨일을 하는지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연락이 왔고 둘이 만나서 술을 먹었는데요.

술을 먹는 과정에서 저는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하의가 벗겨진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눈을 조금 뜨고 정신을 차릴때쯤 후레쉬가 터지는 빛과 함께 찰칵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은 것 같아 그때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했었지만

그런적 없다며 발뼘하면서 거부를 하더군요.

 

그와 중에 저를 밀치고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어깨나 다리 몸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지금도 멍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신고 하겠다고 했으나 말 입밖으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에 무섭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마음을 진정하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도망나왔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성폭행하려는 사람과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연락한 지인들이 오고 경찰서로 가던 중에 그 사람은 도망가게 됐고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긴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성폭행 미수로 끝났지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막막합니다..

 

저도 제몸하나 간수 못한점에 대해서는 잘못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A.

휴대폰에 사진이 있었다면, 복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자세한 진술이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서

피의자가 제대로 답변을 못할 경우, 성폭행 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에 대해 지금 적으신 내용을 다시 진술서로 작성하여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와 별도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탄원서나 진정서는 좋은 보강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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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지의무 위반 억울해요

 

 

Q.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큰 수술을 받고 나시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청구금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전 보험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통보를 받아서 듣는데..

보험계약 때 한 질환에 대한 고지의무를 안했다고 하는거에요..

 

분명 보험 설계하시는 분한테.. 저희 엄마 질환이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진료기록하고 검사 기록을 다 메일로 보냈었는데요.

저는 또 그게 다 승인이 된 줄 알고 보험을 했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니.. 너무 억울한거에요..

 

어떻게 해야.. 고지의무 위반을 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A.

고지의무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1) 보험계약 당시에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4)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6)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인데요.

 

관련 판례는 고지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주요한 참고 사항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2.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 대법원에서 이 고등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최종 판단한 사안입니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미참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인은 2006. 11. 25.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0㎜Hg으로 고혈압에 의한 후두부 경직 가능성이 많고 피로감을 호소하여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인 올메텍플러스정(고혈압환자들에게 초기 항고혈압제로 처방되어지는 약) 7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며,

 

2007. 3. 6. 다시 해미참의원에서 혈압을 측정한 결과 150/102㎜Hg되어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의 진단하에 올메텍플러스정 30일분의 투여를 처방받았고, 2007. 5. 16. 서울비전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혈압이 130/90㎜Hg이고 신장 및 체중이 165㎝, 71㎏으로 혈압관리(B) 및 비만관리(B)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청약서상의 “최근 5년 이내에 아래(고혈압 등)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소외인이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 및 소외인이 위와 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청약서에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원고 및 소외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판례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의 계약체결권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설계사에게 기왕병력을 구두로 전달하였거나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기왕병력을 알고 있었으나 보험가입청약서에는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보험회사)에 대한 고지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고지하면 보험회사에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만약 '아니오'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를 일으킨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소송을 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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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답변서 왔는데..

 

 

Q.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서가 왔는데요..

제가 보니.. 너무 어의가 없는데..

이 항소이유서에 대해서 반론하고 싶은데.. 그냥.. 따로 준비할 것 없을까요?

 

아니면 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A.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아무리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시면 안되고,

하나 하나 명확하게 반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법원에서 읽기 쉽게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글자 크기도 12포인트 이상, 줄간격도 2.0 정도로 잡아

단락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써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자료나, 반박자료가 있으면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면은 횟수의 제한이 없으니 잘 정리하여 내신다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내셔도 됩니다.

 

승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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