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 정신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주차장 교통사고, 폭언으로 인한 사고후유증 

 

Q.

안녕하세요 어제밤 11시경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머니가 후진하는 차에 치이셨습니다.

어머니께선 사과만 하시더라도 눈감고 용서해주실분일 정도로 사고에 엮이는거 싫어하시고 가족 걱정에 그냥 무마하실 분인데요. 운전자가 쓰러진 어머니께 치욕적인 말과 함께 자해공갈로 몰아갔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셔서 멍하게 계시다가 술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음주운전이냐고 말을 했는데 운전자가 갑자기 팔을잡고 어디로가 끌고갈려고 했답니다.

 

어머니는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아파트내에서 큰소리 치셨고 경비아저씨가 계셔서 데려가는걸 잠시 멈췄다고합니다. 그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 저는 급히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머니의 얘기고요)

 

가해자는 내려간 저한테도 너희 같은 거는 한 번 당해봐야 한다면서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심한 욕을 했습니다. 보인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으름장을 놓으면서요.

 

가해자가 경찰을 불렀다는데 뭔가 이상해서 제가 다시 신고한 후 빠르게 경찰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전 경찰분들한테 돈 같은거 바라지도 않고 큰 사고도 아니고 사과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경찰과 저와 어머니께 너넨 내가 용서못해 다 죽었어 라는 등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 뒤 집에 있던 누나도 전화 받고 같이 현장에 왔습니다. 누나가 오자 가해자가 저희 세 가족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너네는 당해봐야 한다면서 갑자기 핸드폰으로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경찰분들도, 경비아저씨도 치욕적인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운전자가누구냐 물어보니 본인 와이프라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아니다 저사람이다 그랬는데도 그사람은 와이프가 운전했다며 계속 우겼습니다.

 

그냥 딱봐도 그사람 음주운전이 들킬까봐 와이프가 운전했다고 말을 한 거 같아서 경찰은 차번호 모냐 경찰서 같이 가자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먼가 시간을 끄는 듯 해보였습니다.

 

그렇게 30분 뒤 경찰과 실랑이 끝에 결국 차에 탑승하여 조사 받으러 갔고 저와 누나는 어머니 일단 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 말씀과 같이 가벼운 타박상이라는 병원의사에 말을 듣고나서야 안도를 했지요.

 

경찰이 조사후 병원에 찾아왔고 운전자는 술에 취한 그사람이 맞다고 하며 몇 일 뒤 경위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와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뒤 귀가하여 가족들 안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저 또한 아직도 몸이 부르르 떨리고 어머니와 누나 또한 잠도 못이루며 눈 감은 채로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1. 처음 음주운전 아니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 때 운전자는 팔을 잡고 혼나봐야 된다며 어머니를 끌고 갔습니다. 이점은 어머니 진술에 의존한 채 죄로서 고발할 수 있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 죄인가요?


2. 운전자는 경찰 출동 시에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며 와이프가 했다며 현장에서 말했고 와이프 또한 본인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들었고요. 이점에 대해선 범죄도피 및 공범죄가 성립되나요?(조사 후 운전자가 남자임이 밝혀짐)


3.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찍어가며 너희는 크게 당해봐야 된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시절 고참보다 더 심한 말과 충격이였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4. 나중에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어떻하나요? 치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경찰 분들 있을 때도 했지만 1번 상황은 어머니와 운전자만 있었던 점이 걱정입니다.


5. 위에 내용 중에 더 추가할 죄가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거는 운전자에게도 물어보고 싶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술에 취했고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용서하려고 해도 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짧은 시간에 와이프와 짜고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을까요?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입니다. 그 운전자와 와이프는 경찰차에 탈 때까지도 은폐하며 어머니에 건강걱정은 커녕 돌아오는 건 욕뿐이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라도 피해자에 건강여부체크를 우선해주고 상황에 따라선 적어도 사과라도 할 수 있는 사회 및 인격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면서 인터넷 댓글도 안 달아보다가 갑작스러운 일에 벌벌 떨며 의뢰드립니다. 조리 없고 맞춤법 틀렸어도 양해바랍니다. 저희 가족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A.

1. 처음 음주운전 아니냐고 어머니가 물어봤을때 운전자는 팔을 잡고 혼나봐야 된다며 끌고 갔습니다. 이점은 어머니 진술에 의존한 채 죄로서 고발할수있나요? 죄가 된다면 어떤죄인가요?

▶ 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팔을 끌고 가는 일로 인하여 인대가 늘어나거나 팔에 큰 멍이 들었다면 상해진단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2. 운전자는 경찰 출동 시에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며 와이프가 했다며 현장에서 말했고 와이프 또한 본인이 운전했다고 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서 들었고요. 이점에 대해선 범죄도피 및 공범죄가 성립되나요?(조사 후 운전자가 남자임이 밝혀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저희 가족들의 얼굴을 찍어가며 너희는 크게 당해봐야 된다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시절 고참보다 더 심한 말과 충격이였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1.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과정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각 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면 위자료(정신적 손해) 청구 가능합니다.


4. 나중에 술 취해서 기억이 없다 그러면 어떻하나요? 치욕적인 언행과 행동은 경찰 분들 있을 때도 했지만 1번 상황은 어머니와 운전자만 있었던 점이 걱정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해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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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휴대폰 불법매입, 검사구형 1년을 받았습니다

 

Q.

제가 부산에서 8~9월경 택시에서 승객이 내린휴대폰을 불법으로 매입하다가 걸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렸는데 오늘 공판날이라서 검사구형 1년을 받았는데 얼마나 선고받을까요.

 

불구속수사이구요. 그때는군인이였구요. 출퇴근군인이다보니 힘들어서 방황을 한 거 같습니다.

 

저는 20살에 결혼을 하여 3살된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모님댁 일 도와드리면서 살고 있구요.

 

선고날이 1월 8일이라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정말 반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A.

구형 1년이라면, 피고인의 반성정도에 따라 집행유예가 충분히 선고가능한 경우 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반성과 구속이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 등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가족, 아이들의 사진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선고일 10일전까지는 하셔야 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다시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없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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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공범에 대한 형량 감경 질문입니다.

 

Q.

만약 2억에 대하여 2명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리고 1억씩 썼습니다.

 

그렇다면, 2억에 대해서 모두 똑같은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1억씩 나누어 썼으니 1억씩에 대하여 형량을 받는 것인가요?

 

꼭 답변 주세요

 

 

 

 

A.

2억원의 사기 피해를 2명의 공범이 함께 입혔다면, 2억원에 대한 전체 피해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형량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1억씩 나누어 각각 사용하였다면, 두명을 모두 주범격으로 보아 같은 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 때 고려되는 피해금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다만,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리고 전과 관계, 연령, 성행, 반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형의 차이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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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무단침입, 어떻게 막을 방법 없나요?

 

Q.

월세 원룸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며 2월에 원룸 계약이 끝나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직 2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집을 드나듭니다. 입주 초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곤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집을 구경시키더라고요.

 

오랜만에 밤새 밀린 드라마를 보고 낮에 자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고 하더군요. 문도 두드렸는데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상식상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와야 정상 아닙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말이죠. 만약 제가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샤워 목욕을 하고 나왔거나 옷을 갈아입는 중이었다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서 오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가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저녁 11시쯤 전화를 하더군요. 그런데 집주인이 ‘당신이 계약했나? 빠져라’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인 저더러 전화를 하라더군요. 전 무슨 말을 해야 할 줄 몰라 참고 있었습니다.

 

원룸이라 빨래도 침대 옆 건조대에 널어두는데 속옷이라든지 생리대라든지 이런 것도 집 구경 온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겁니까. 정말 화가 나지만 참았습니다. 집주인이 한다는 말이 다들 원래 이렇게 한다. 이건 합법적이니까 따져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럼 계약만료까지 2달 이상 남았는데 그동안 계속 집을 보여주러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과 벌컥 벌컥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소송까지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하다못해 신고라도 하고 싶습니다. 관련된 법률 조항도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이 하는 말이 2달 동안 하루에 방을 구경 온 사람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다 방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룸을 빌린 입장에서 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계약으로 해당 주거부분의 사용, 수익, 점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임차인은 이를 점유하고 생활하며, 이 공간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임차인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여 임의로 주거에 들어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9도889 판결 【주거침입】[공1989.11.15.(860),1608]

 

판시사항】

가. 타인점유하의 가옥에 대한 소유자의 침입과 주거침입의 성부

나. 가옥소유자의 침입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판결요지】

가. 이 사건 가옥을 피해자가 점유관리하고 있었다면 그 건물이 가사 피고인의 소유였다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나.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고인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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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에 대한 증거, 충분한지 봐주세요

Q.

저는 29살 회사원입니다. 어느 커플에게 폭행 당했는데요.

 

한 명은 제가 10년 동안 자주 만나진 않아도 따르던 언니고, 다른 한명은 그언니가 최근부터 동거한 동거인 건달입니다.

 

여자 한명이 제 옷 잡고 욕하며 달려드는데 그 여자 남자친구가 제 머리채 잡아 넘어뜨려 구타하는 순간 잽싸게 가게 사장님이 오셔서 저를 거의 들고 빼주셔서 머리카락 거의 다 뜯기고 얼굴 상처, 목상처, 손, 머리에 혹, 광대에 금이 간 상태이구요.

 

금이 간 정도에 따라 전치가 다를 수 있는데 4주는 나올 듯 합니다.

 

조금 애매해서 담당교수님이 상해 건이라 혼자 결정할 수 없다고 하셔서 방사선과에 의뢰해 오늘까지 기다리고 있고 입원상태입니다. 동공도 확대되어 있다고 안과에서 그러셨구요.

 

그날 사건현장 가게 사장님이 워낙 잽싸게 절 빼내주셔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일행 3분 더 계셨는데 저 폭행하신 남자분 건달인 거 알고 무서웠는지 말리려 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사장님께 '씨씨티비 없냐'며 '때려놓고 발뺌한다'고 그러니 '없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사장님이 제가 외톨이가 된 상태인거 같다고 '안됐다'고 '괜찮냐'고 그러시길래 "저 저 두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당한 거 맞죠" 했을 때 대답 회피하시다가 "그렇다"고 하시는 거 녹취까지 해놨는데요.

 

문제는 그날 저희 아버지께 그 여자가 "아저씨! 저도 머리뜯겼거든요? 쌍방이고 이 남자는 아무 짓도 안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남자 전과범에 감옥도 몇 번 갔다 온 건달로 압니다. 그리고 여자 상습폭행하는 것도 알고 그 언니도 지난 번에 맞아서 피범벅된 사진 저한테 보관하고 있으라고 보내줬었거든요.

 

저 너무 가슴  찢어지게 마음 아픕니다. 60세 저희 아버지께 개x끼라고 하고 저희 어머님께는 씨x년이라고했습니다. 제가 불효했죠. 그런 욕 들으실 분들 절대로 아닌데 저때문에.

 

전 광대뼈에 금까지 가고 상해로 입원해 이를 갈고 있는데 그사람이 저한테 손 안 댓다고 잡아떼면 그냥저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그 건달 동생들은 당연히 그편들텐데.

 

제가 그 사람 몇 번 못 봤지만 언성 높아질 때마다 녹취하는 버릇이 있어 그때 상황 녹음은 다해놨거든요? 가게 사장 밖으로 구해서 나오셔서 아가씨 외톨이된 상태다, 안됐다, 그리고 제가 좀 몇 번이나 물어받아낸 대답이지만 그 남자도 저 머리채 잡는거 사장님께서 봤다고 한 것까지요.

 

이 녹취기록 유효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A.

1인이 상해를 가했는지, 2인이 공동으로 상해를 가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규정이 다르고 처벌형도 큰 차이가 납니다.

 

 

녹취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자와 가해 여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 여자 대 여자의 몸싸움으로 진술이 이루어진다면

검사도 섣불리 공동상해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사장님의 녹취기록은 형사 법정에서 사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내용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야만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처음부터 처벌이 안 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여 공동상해로 고소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단순히 가해자들의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판단자라기 보다는 전체적인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조사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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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동거남의 성추행,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희 집에 새 아빠라고 해야 되나? 집에 들어와 사는 아저씨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 식구들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남이 저희 집에 들어와 산다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술 마시고 자기 겉옷 벗기라하고 제 무릎에 누워서 자기 머리 쓰다듬으라 하고
 
이거 엄연히 성추행 맞죠? 저는 되게 불쾌했거든요.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면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엄마'가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현 거주지에서 퇴거 조치가 가능합니다.

 

더 강력한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입니다.

 

강제추행 관련 신고에 대한 처리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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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다가 7년을 같이 알고지낸 형과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돈을 모아 장사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제가 버는 월급을 한 푼도 빼지 않고 모조리 그 형에게 줬고.

 

그 형 명의로 핸드폰이 없어서 제가 2대나 핸드폰을 제 명의로 해주고 카드도 제 이름을 만들어 같이 쓰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려고 제 이름을 대출을 받아 빚도 있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모르는 대출회사에 빚이 있는 겁니다.

 

녹취된 걸 들어보니 그 형이었습니다. 저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400만원을 받고 또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저한테 걸린 거죠.

 

근데 지금은 아주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안계실까요.

 

빚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바친 돈이 천이백만 원이 넘고요.

 

저는 남은 거라곤 그 형이 저 몰래 빌린 빚하고 그 형이 쓰고 있는 핸드폰 미납금에, 할부금에 빚은 점점 불어가고 있어요.

 

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사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A.

어려운 사정인 점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휴대폰 2대의 미납금과 할부금 그리고 카드 할부금은 직접 부담하셔야 할 채무입니다.

 

질문하신분의 명의로 직접 만들어 주었거나 사용에 동의한 부분이므로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명의를 도용하여 400만원 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를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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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판매사기] 고양이를 속아서 샀어요

 

 

Q.

애완동물가게에서 페르시안 고양이라고 해서 새끼 고양이를 샀습니다.

 

고양이의 외형도 제가 알고 있는 페르시안과 흡사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페르시안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 애완동물가게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A.

문의하신 경우 애완동물가게에 대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당초 '페르시안'고양이를 구입할 목적으로 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전혀 다른 종의 고양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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