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추행] 아는 누나인데요, 성추행이 맞나요?

 

 

 

 

 

Q.

제가 아는 누나가 있는데요 중2에요.

 

그 누나한테 어떤 고1형이 강제로 키스하고 다리를 만진다던데 성추행이 맞나요?

 

맞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남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합니다.

 

 

 

 

 

 

 

A.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면

 

성추행이 맞습니다.

 

별도의 폭행, 협박의 행위 없이 바로 성적 접촉행위 자체가 폭행, 협박의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강제로 키스하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는 바로 성추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중범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하 법률(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합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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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증거) 녹취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

2월말 발생한 폭행사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식당업주 부부였으며, 현재 폭행죄로 벌금형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근래까지 사건사실과 다르게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여 제가 심각한 피해를 입는 상태인데요.

 

가해자들은 주변인들까지 동원해 가해자 주변인들이 피해자인 본인의 지인들까지 전화로 괴롭히는 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괴롭힘을 당하는 본인의 지인들과 제가 대화한 녹취 자료가 여러 개 있는데요. 이것을 명예훼손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때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때 녹취된 제 지인들의 실명을 고소장에는 명시하고, 담당경찰관은 알 수 있도록 실명은 밝히겠지만, 가해자들은 알 수 없도록 익명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지요?

 

시골 지역사회이다 보니, 고소장 및 경찰조서 작성 시 녹취된 제 지인의 이름들이 거론되어 가해자들이 알게 될 경우, 제 지인들이 보복성으로 또 다른 피해를 볼까 우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A.

고소장을 작성하여 녹취록을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의자가 대질을 요구할 경우에는 참고인으로 일부 사람이 출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으로 넘겨져 피의자가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녹취록과 참고인 진술이 공개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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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ㆍ폭행합의서 어떻게 써야하는 거죠?

 

 

 

 

Q.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2013년 05월 04일 새벽 00시경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동료들과 한잔 더 하러 가기위해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요금이 얼마냐고 묻자 25000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0원 내겠다고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10~20분 뒤 콜택시가 왔고 동료들은 가지 안가겠다고 저 혼자 한잔 더하러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가고자하는 목적지가 집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라 택시기사에게 죄송하다며 집인XX아파트로 가달라고 했습니다.(동료들이 아무도 가지 않아 저 혼자 가기가 좀 그랬습니다)

10여분 뒤 집 앞에 도착하자 결제를 하기위해 신용카드를 줬더니 택시기사가 아무 말도 없이 3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30000원을 결제 하냐 했더니 처음에 그렇게 가기로 해서 결제를 했다고 했습니다. 수십여 차례 택시를 이용하면서 야간할증이 붙어도 집까지 요금이 20000원이 넘지 않는데 요금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했더니, 택시기사는 계속 처음에 그렇게 말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느냐 했습니다.

저는 좀 전에 죄송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ㅇㅇ콜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인데 서비스업종에서 이건 부당하다고 말하면서 택시내부와 택시기사 자격증 사진을 찍으며 교통불편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사진을 지우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더니 제가 사진을 지우지 않자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카드 승인도 취소해주지 않고 요금도 돌려주지 않아 그래서 저는 택시에서 내려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 같이 내려 내 팔을 잡고 멱살을 잡기 시작하더니 협박을 하더군요. 제가 많이 취한 상태라 정신없이 멱살을 뿌리쳤더니 주먹과 발로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맞다가 넘어지면서 조수석 차문이 열려 있었는데 문에 쿵하고 크게 소리가 날정도로 부딪혔습니다.

이윽고 수차례 저를 폭행하더니 다시 사진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시 내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도 얼굴을 1대 가격했는데 술을 많이 취해 제대로 때리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뿌리치고 112에 다시 신고해 왜 이렇게 늦느냐고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도 112에 신고하더니 몇 분이 지나 순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은 내말을 듣고 택시기사 말을 듣더니 제가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제 말은 거의 듣지도 않고 택시기사 말만 일방적으로 듣더니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지구대에 도착해서 보니 제 손바닥에 피가 흐르고 팔뚝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얼굴을 맞았다며 하소연을 하던데 맞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제 어머니가 오시고 택시회사에서는 상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와서 경찰관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와 택시기사는 조서를 꾸몄습니다.

제 죄목은 재물손괴죄, 폭행죄이고 택시기사는 상해죄로 결론이 나고 관할경찰서로 갔습니다. 관할결찰에서도 다시 조서를 꾸미는데 택시 블랙박스를 영상을 보니 택시기사에게 제가 폭행당할 때는 영상이 찍히지 않고 제가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한 번 휘두르는 영상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택시기사는 상무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진술할 때 나를 폭행한 적이 없고 손바닥에 피가 나고 팔뚝에 상처가난 것은 제가 술에 스스로 넘어져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고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일단락이 나고 다음날 택시기사에게 연락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합의를 보자고 했습니다. 상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쪽도 폭행을 했고 우리 쪽도 상해를 입혔으니 택시 수리비 30만원만 (재물손괴죄) 주면 재물손괴죄, 폭행, 상해 세 가지를 합쳐서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폭행, 상해는 당사자들이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했더니 상무라는 사람이 위임장을 받아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차문도 제가 고의로 차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맞아서 넘어지면서 차문과 부딪혔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고 합의를 보자고 구두 상으로 말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틀 뒤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전치3주를 받고 왼쪽 팔에 깁스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팔에 깁스를 해서 제대로 일하지도 못해 동료들과 상사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눈치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로 가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2주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허리디스크 진단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 지금은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검찰에서 연락 올 거 같습니다)

담당형사 말로는 합의서를 두 장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택시회사(재물손괴죄)와 저), 또 하나는 택시기사(상해)와 저(폭행) 이렇게요. 합의서를 쓰려는데 택시회사 쪽 상무라는 사람이 내가 다 잘못한 것처럼 해서 택시회사가 마지못해 합의를 해준다고 그렇게 합의서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쓴다고 했는데 서로 손해 안가고 피해가 없도록 합의서 어떻게 써야할지 대략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서로 피해자이니 피해자A 피해자B는 이런 식으로요).

 

 

 

A.

 합의서 양식을 알려드립니다.

 

 

 

 

합 의 서

 

 

A(주민등록번호:                ), B(주민등록번호:               )는 2013년 (  )월 (  )일 A와 B 사이에 발생한 재물손괴, 상해, 폭행 등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원만히 합의하고 향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음

 

1.   A는 B에게 피해배상금으로      ~를 지급한다.

2.   A, B두사람은 피해자로서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

3.   A, B는 상호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본 합의서는 2장의 합의문구와 첨부서류(인감증명서)로 1부를 구성하며 총 3부를 작성하여

      A, B가 1부씩 각 보관하고, 1부는 경찰서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로 제출한다.

 

첨부서류

 

1.   A의 인감증명서 1통

2.   B의 인감증명서 1통

 

 

 

2013년   월   일

 

A:서명, (인)

B: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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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노동착취? 편의점 점장과 얽힌 사건

 

 

Q.

안녕하세요.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8월부터 지금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쯤에 가게에서 커피를 그냥 가져가버렸습니다 .

 

점장님이 CCTV를 보시고 고소하려다 기회를 준다며 편의점에서 일하라 하셨습니다.

 

그 뒤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4개월 동안 50만원 받았네요.

 

못 받은 돈이 100만원에 달합니다.

 

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집안도 힘들고 빚을 갚느라 돈도 급하게 필요해서 일을 한 건데,

 

전 기본적으로 주말알바지만 평일 하는 사람이 빠지면 저를 써서 학교도 제대로 못가고요.

 

하아, 어쩌죠. 점장과 나름 친해져서 법으로 해결하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제가 지금 20살이지만 생일 지나기 전에 제가 범죄를 저지른 거라 이게 변수가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처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미지급 받은 돈을 모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그냥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개라면, 고소를 당하더라도 오히려 점장에게 더 큰 비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1박스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100여만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더 비난 받을 행태입니다.

 

점장님이 질문하신 분을 고소하셔도 제 생각에 질문하신분이 전과가 전혀 없는 분으로 보이는데, 경찰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으로서 바람직한 태도이니 잘 간직하시되

 

 

이번 건에 한해서는 점장님이 더 잘못이 크신 상황이므로 너무 저자세로 임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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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발 및 고소에 관한 궁금증 질문합니다!

 

 

 

Q.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ㅎ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1. 가해자가 피해자 사무실로 가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물품 그리고 유리를 박살낼 경우 형사고발로 들어가게 되는 건지요?

 

>>> 피해자는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건지요?

 

>>> 가해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검찰청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둘의 합의를 한다고 해서 깨진 유리와 박살난 물품을 보상하고 서로 합의서를 쓰지 않았을 때 나중에 다시 고발한다고 하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요?

 

>>> 물론입니다.

 

4. 그렇다면 효력이 있다면 합의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 됨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못했을 시 거기서 발생되는 효력이 재생이 가능한건가요?

 

>>> 합의가 된 이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소' 가능한 범죄입니다.

 

5. 효력이 된다면 그 이후로 더 이상 피해를 주지도 않았음에도 그 당시 가해자가 협박을 듣는 건데 고소를 취할 수도 있습니까?

 

>>> 합의의 약속이 이행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물으신 것이라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처벌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6. 형사고발과 고소의 효력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공소시효 기간(7년)'이 도과되기 전까지는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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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변호사님 찾습니다.

 

 

 

Q.

몇 주 전에 일하다가 뺨을 7대 정도 맞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신고했구요. 경찰한테는 상대방이 저도 같이 때렸다며 쌍방이라고 우기다가 cctv 보고 때린 거 인정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자기도 합의 안 본다고 이거 때린 거 별 거 아니라고 벌금 내고 끝난다고 계속 시비를 걸더라구요

경찰이 당사자끼리 이야기해보라고 5분 가량 시간을 줬는데 아는 형들 많다고 협박을 하네요. 지나가던 친구들도 저 맞는 거 봤습니다(경찰서가서 조사 받을 때 다 적었습니다).

괘씸해서 저도 합의 안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락하는 거라고 여기서 합의 안보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 돈도 급하고 상대방도 사과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 잘해서 합의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일단 상대방은 전과자입니다 감방 다녀왔고요. 병 깨진 걸로 사람 찔러서 감방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익이구요 (상대방이 공익중단 상태에서 저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단서 발급을 안 해놨어요. 2주짜리라도 발급할 걸.

아무튼 상황이 이런데 얼마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만약에 합의 안 본다면 상대방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폭력 범죄는 2011년 경찰서 신고 접수된 건만 30만 건이 넘는 주요 범죄이고, 음성적으로 처리되는 암수를 추산한다면 신고 건수의 3배 정도인 연간 100만 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범죄가 매우 많은 반면 그 처리는 충분하지 못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서는 금년 5월, 폭력사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폭력 전과로 벌금을 받는 전과자가 다시 3번째 폭력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사안이 중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인용한 것입니다.>

 

검찰이 폭력으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3년 이내에 2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기소 또는 기소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도입,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포함된 3년 이내 2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구속 삼진 아웃제)하고 △3년 이내 벌금 이상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총 4회 이상 폭력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법정에 세워 징역형을 구형(구공판 삼진 아웃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4대악'에 폭력범죄가 3가지(가정·학교·성)나 포함될 정도로 폭력문화가 만연해 있고, 단순 폭력범죄에 대한 온정적 대처가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다만 지난해 폭력사범 38만5993명 중 상습범은 1162명(0.3%)인 점 등을 고려해 소극적 방어나 사안이 극히 경미한 경우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경찰 등과 적극 협력해 3진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와 같이 폭력 범죄는 사회의 평온을 뒤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단 되어야 하고, 그 합의금은 '과거와 같이 처벌이 경미할 경우에는 치료비 + 위자료로 50~100만원 사이로 볼 수 있지만, 처벌 수위가 6월부터 상향 조정되고, 각 지역 검찰 경찰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적극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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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변호사님 제가 업무방해죄라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휴대폰을 해지하려고 통신사대리점을 방문했는데요

해지하는 과정에서 제가 행패를 부렸다고 여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약 1시간 가량 조사받고 석방 됐습니다.
씨씨티비 작동 중이었는데 경찰은 확인도 안하고
제게 수갑 채우고 경찰서이동했습니다.
질문입니다. 제가 행패를 부렸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

우선 질문의 요지인 업무방해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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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Q.

공무집행방해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요..

저도 어느정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소장에 있는 내용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선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변호사선임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마다 다르다고는 말은 하는데..

변호사선임비용이 대략적으로 나와야 고려를 해볼텐데..

 

아니면 변호사 없이 그냥 선처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A.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말씀들리자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소장 내용을 인정한 후 선처를 구한다고 하신다면

변호사선임이 크게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탄원서나 반성문 등을 준비한다면 참작하여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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