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사기 때문에 속상해요

 

Q.

 

게임 아이템 사기 당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ㅠㅠ

게임을 한지 엄청 오래됐는데..

아는 지인하고 거래를 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금을 지급했는데 아이템을 못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게임 아이템 사기로 형사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게임 아이템 사기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해당 사항을 봤을 때 이미 아이템을 구매를 하고 전달하는 순간에 사기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아이템 사기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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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의 청구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Q.

운영하고 있는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신고를 통해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만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신속정확하게 집행되는 편입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의해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교도관리가 집행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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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구매한 물건이 장물일 경우, 장물취득죄 성립되나요?

 

 

Q.

얼마 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어렵게 원하던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워낙 물량이 적고 희귀한 물건이라 반가운 마음에 망설이지 않고 거래를 진행했는데요.


판매자가 직거래를 원해 저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장물을 거래한 경우 장물취득죄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도 위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장물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와 인식 시기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식의 정도에 관해 대법원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며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도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장물의 절도범이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 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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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시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되나요?

 

 

Q.

얼마 전 회사 부도 등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채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만은 고민 끝에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아내와 상의하여 형식상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쳤는데요. 사실 아내와 저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아는 지인이 위장이혼의 경우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이우어질 수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의 행위가 지인이 얘기한 공정증서 불실기재죄에 해당돼 처벌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가장이혼, 즉 위장이혼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해 짚어보기 위해서는 관련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 일시적으로 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모든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증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며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리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성 원본불실기재죄에 정한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리 하에 이혼산고가 이루어졌다면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 여부에 있어 신고주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제에서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것과 같이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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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될까요?

 

 

Q.

 

친구 얘기인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 같은 걸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었는데

그 과정에서 남자가 아내가 유부녀인걸 알았지만 그 남자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아내는 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협박을 하면서

관계를 할 당시의 영상과 사진 등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이게 남편이 보면 큰일 날 것 같다고 하는데..

협박죄 성립요건에 이게 해당이 될까요?

 

 

 

 

 

 

A.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상황으로는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친구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문자 등은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전문법률가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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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많이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되나요?

 

 

Q.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산 후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5천원 권을 착각해 5만원 권으로 받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횡재한 기분에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하는데요.

 

정말인지 궁금합니다.

  

 

 

 

  

A.

실제로 지급받아야 할 거스름돈보다 많이 지급 받은 경우에 그것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떠한 범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법에 따르면 ‘계산착오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교부자의 착모를 이용해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알려 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로 인한 사기죄가 된다’는 견해와 ‘교주자의 착모의 이용은 있으나 초과 지급된 사실을 말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죄가 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초과하여 지급된 거스름돈을 수령한 후 다소 시간이 경과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즉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경과 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을 교부자의 통고로 뒤에 알았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에는 거짓말은 기망행위이고 이에 의하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면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질의하신 질문의 경우에는 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 금액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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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된 범죄 공모로 인한 상해도 형사적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Q.

친구와 함께 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해 공모하여 일부러 자동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가 생각보다 심한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친구 가족이 이에 대해 저를 고소한다고 나섰는데요. 전 사전에 함께 공모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와 같이 미리 승낙한 경우에도 상해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  

 

 

 

 

 

 

  

A.

형법 제 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형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소위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를 위한 친구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에 의하여 당신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 협의된 범죄 공모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해는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몸에서 잡귀를 물리친다면서 뺨을 때리고 팔과 다리를 붙잡고 배와 가슴을 손과 무릎으로 힘껏 누르고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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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Q.

얼마 전 일방적인 폭행으로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고소 조서를 작성하며 법적 처벌을 바란다고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났는데 경찰서도 가해자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제가 경찰서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고소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 고소를 해 놓으면,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중대범죄가 아닌 "폭력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고소인의 진술 중심으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소환해서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진술 중심'의 비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상해사건의 경우 50만원~2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리시 실적 고과에 반영되는 정도가 미미하므로 사안의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담당형사를 알면, 전화를 하여 사건 진행 절차를 확인하시고, 억울하신점, 또 진술하였던 내용을 잘 정리하여 진술서로 제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폭력사건과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민생형 범죄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주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시절은 언제 오게 될까요?


십 수만을 헤아리는 경찰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지만, 살인 강도 등과 같은 강력사건 외에 민생 형사 사건의 처리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소 후, 그 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 진정과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에 대한 그리고 가해자의 반성 없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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