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항고_무죄판결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판결에 대한 결과가 불복할 때 피고인의 경우 항소를 하게 되며 항소에 불복하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상고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항소와 항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소(항소, 상고)

 

상소의 제기

 

항소와 상고를 합해 상소라고 하며, 원칙적으로 항소 또는 상고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371조).

 

상소의 이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거나 양형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이유로 할 수 있지만 상고심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니면 양형이 무겁다는 사유를 상고이유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검사가 상소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경우

5.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경우

6.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경우

7.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8.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9.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10.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경우

11.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의 제기

 

항소 제기 기간 및 방식

 

항소하려는 사람은 제1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의 금지

 

법원은 검사가 항소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고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상고이유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의 제기

 

상고의 제기 기간 및 제기 방식

 

상고하려는 사람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인 대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며,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의 심판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해 심판하지만 상고제기의 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경우,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경우,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상고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 및 원심법원·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따라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기의 이유가 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하는 경우, 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 관할위반을 인정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심법원이나 제1심법원에 파기환송된 경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

 

불이익변경 금지

 

법원은 검사가 상고한 사건이 아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상고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간혹 죄를 입증하는 판결에서 자신의 죄가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소나 항고 등으로 도움을 원하시거나 형사소송 등으로 궁금하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무죄판결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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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항고의 절차_형사전문변호사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와 재항고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의 종류


최초의 항고 및 재항고


- 최초의 항고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처음으로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9조).

- 재항고란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통상항고 및 즉시항고


-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

-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준항고 및 특별항고


-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1조제1항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항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항고 절차


항고 제기


- 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443조 및 제445조)


-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7조)


관할


- 항고사건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법원조직법」 제28조제1호 및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은 대법원에서 심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14조제2호)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43조제1항)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43조제1항)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9조제1항)


전자소송에서 심급사이 또는 이송결정에 따른 전자기록 송부는 전자적 방법으로 하지만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되어 별도로 보관하는 기록 또는 문서는 그 자체를 송부합니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심리


-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제1항)



- 범위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민사소송법」 제407조제1항 및 제443조제1항)


-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제1항 단서)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 항고각하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기각


항고법원이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항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4조 및 제443조제1항).


-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


재항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 442조 및 제 44조 제 2항에 따라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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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抗告)

 

항고
항고인은 다음의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기기간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항고의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재항고(再抗告)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재항고 기간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

 

재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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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항고와 재항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항고의 종류에는 통상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특별항고 네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항고란 항고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항고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란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준항고란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수소법원에 신청하는 이의를 말합니다.
특별항고란 불복신청을 할 수 업는 결정, 명령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를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결정, 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합니다. 하지만 원심재판장의 항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특별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항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그리고 심리는 불복의 한도 안에서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부적법한 항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항고는 각하됩니다.

하지만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는 기각됩니다.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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