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종류 및 절차


안녕하세요. 소송의 진행에 대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고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또는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을 하며 재항고는 처음의 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 항소법원에서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때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항고 종류 및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고의 종류로는 우선 최초의 항고가 있는데요. 민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르면 이는 소송에 대하여 신청이 기각된 명령에 대하여 처음 항고를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하여 고등법원, 항소 또는 항고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항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통상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는데요. 통상항고는 항고를 제기하는 기한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으며 항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때 얼마든지 제기가 가능한 항고를 이야기하며 이와 반대로 즉시항고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제기를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도 준항고와 특별항고가 있는데요. 준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내린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때 수소법원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특별항고는 불복에 대한 신청을 진행할 수 없을 때 대법원으로 진행하는 항고를 이야기합니다.


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장에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의 대상이 되는 결정이나 명령의 이유 등을 기재하여 원심법원으로 제출하는데요. 이 때 즉시항고가 제기가 될 때는 항고 대상이 되는 명령에 대하여 집행을 정지시킵니다.

 

 


항고를 관할할 때는 소송에 대한 목적값에 따라서 법원이 바뀌는데요. 만약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가 진행을 하며 2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한편 1억원이 넘었을 때는 1심에서는 지방법원합의부가 진행을 하고 2심에서는 고등법원이 심판하는데요. 재항고나 특별항고의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항고가 제기된 후에는 원심재판장이 항고장을 심사하는데요. 이처럼 항고 종류 및 절차에는 여러 가지 항고의 종류에 그에 따른 관할하는 법원으로부터의 진행이 됩니다. 또한 항고심이 종료가 될 때도 항고를 각하, 기각 또는 인용 등의 판단을 통해 종료가 되는데요. 만약 항고 또는 재항고의 준비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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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기소유예와 재기수사

 

기소유예처분은 법원의 판결과 달리 사정의 변경 등이 있으면 재기하여 다시 수사할 수 있는데 기소유예란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될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제도는 범행이나 범죄인의 성행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범죄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자는 형사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형사정책면에서 합목적적인 사건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는 검사가 독점하여 수행하므로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처리되기 쉽다는 염려가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검찰청법은 고소인·고발인에게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 또는 검찰총장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한 검사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정신청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절차를 재판상의 준기소절차라고 말합니다.

 

 

 

 

검사가 일단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기수사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기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여 그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것으로 알고 기소유예 하였는데 나중에 전과사실이 발각된 경우라든지 기소유예 이후 재범을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여 자체적으로 그 잘못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상급청으로부터 그 잘못을 지적받아 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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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처리절차

 

항고장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장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에 내어야 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고등검찰청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불기소처분을 경정합니다.

 

 

 

 

만일 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고등검찰청에서 기각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불복하려면 다시 그 검사가 속하는 고등검찰청을 거쳐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항고는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이고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항고는 항소절차에 준해 진행되고, 재항고는 상고절차에 준해 진행되며 항고는 항고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의 대상이 된 결정이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다음의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하는데요.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재항고는 최초의 항고에 대한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로서 상고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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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항소 상고 절차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상소라고 하는데 그 종류 가운데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의 경우 항소와 상고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와 상고를 혼동하시는데요. 오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항소 상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며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항소제기의 절차에 대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면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항소의 대상인 판결과 항소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것이지만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심사하여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 소멸 후의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만일 항소법원이 기록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기록접수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항소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게 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거나 항소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는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게 됩니다.

 

반면에 상고란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상고도 7일 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심은 일반적으로 법률문제를 심리·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하며, 변호인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필요적 변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사의 진술만을 듣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장, 상고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서면심리만으로도 판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 또는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데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형변경의 위험 때문에 상소제기를 단념함을 방지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상소한 경우는 이 적용이 배제됩니다. 항소나 상고절차 가운데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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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석 연행, 국가상대 손해배상 패소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집회참가로 인해 연행됐던 참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송의 원고들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체포였으며 현행범 체포 대상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등이 단순히 시위를 구경하다 집회 참가자로 오인돼 체포됐다거나 집회에 참가한 뒤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체포됐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한 점, 형사소송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점, 원고들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인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 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사유>

  

◇ 법령상 집회 또는 시위의 목적ㆍ시간ㆍ장소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공공의 안녕ㆍ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ㆍ장소의 중복에 따른 금지

 

금지 사유 :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목적으로 보아 각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주자 또는 관리자의 보호 요청에 따른 제한

 

제한 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신고서가 접수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 내용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제한이 있을 때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일시, 장소 및 참가인원

2. 확성기 등의 사용, 구호의 제창, 낙서, 유인물 배포 등 집회 또는 시위의 방법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한 사유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금지를 할 수 없지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 공공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질서유지선의 설정 :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1.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4.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 위험물시설

라. 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 집회 또는 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ㆍ은닉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소음피해 예방을 위한 제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 및 사용 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관할 경찰관서장의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같이 집회 관련 금지 또는 제한 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뉴스와 같이 이에 따른 집회연행에 대한 항고가 까다로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점입니다. 관련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보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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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통해 수감기간 형사보상 지급 가능

 

 

최근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구치소 수감됐던 김 전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으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일반 형사재판이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이내에 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구금 기간 동안 입은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한 보상 요건으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단, 만14세 미만 및 심신장애, 미약 등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起訴),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무죄판결로 인한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법에 의한 구금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이 통상적인 보상 기준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長短),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ㆍ검찰ㆍ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이 산정됩니다.

 

 

 

형사보상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형사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죄입증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처벌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및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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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사건 처리지침

 

 

 

재항고(再抗告)란 형사소송법에 허용되는 특수한 항고제도로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래 재항고금지의 원칙에 의해 항고법원의 결정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 등, 원래 항고를 허용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이며 즉시항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고소ㆍ고발인이 제기한 재항고사건을 접수ㆍ처리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의 ‘재항고사건’이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 △재정신청권자인 고소인 등이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6조부터 제9조의2까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3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 발동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취급하는 재항고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은 크게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발ㆍ고소사건 관련 수리 및 처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부 고발, 일부 고소 사건 또는 고소ㆍ고발의 구분이 어려운 사건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로 접수한다.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및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법 제10조,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공직선거법 등 특별법에 의해 재정신청이 인정되는 죄를 포함한다)에 대해 고발인이 고발을 한 사건은 다음 제3장의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절차에 따라 수리ㆍ처리하되, 그 진행번호는 제3조에 따라 고등검찰청은 "고불재항(고발) ○○호"로, 대검찰청은 "대불재항(고발) ○○호"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

 

 

◇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및 처리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사건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건사무규칙 제145호 서식에 의한 불기소처분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입력하고, 고등검찰청의 진행번호는 "고불재항(고소) ○○호"로, 대검찰청의 진행번호는 "대불재항(고소) ○○호"로 각각 기재하되, 그 일련번호는 고소ㆍ고발사건의 구분 없이 부여해야 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의 도과 여부에 관계없이 재항고장을 수리하되, 기간 내인 경우는 재정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하고 재항고인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다만, 재항고인으로부터 "재정신청권고지 확인서"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재정신청권고지 확인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이 기각된 후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 및 재정신청과 별도로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해야 한다.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0조 제2항, 제92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기 전에 재항고와 별도로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원본은 법원에 송부하고, 재항고장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되, 재정신청서 사본 등 재정신청의 접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검찰총장은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되, 지휘감독권을 발동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재항고를 각하해야 한다.

 

1.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하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 다만, 이 재항고를 진정취지로 받아들여 ○○의 점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등으로 한다.

2. 재기수사 등 시정의 필요가 없는 때의 결정 주문은 "재항고를 각하한다."로 한다.

 

3. 제1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등으로 한다.

 

4. 제2호의 "재항고를 각하한다."에 대한 결정 이유는 "1. 이 재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해야 하고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기록을 검토해도 추가로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만한 중요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재기수사 등 시정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등으로 한다.

 

③ 검찰총장은 재항고인에 대해 재항고사건 처분통지를 하는 때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결정 주문과 이유를 명시해야 하고, 그 통지방식은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4항에 의한다.

 

④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2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재기수사 후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등

 

①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이를 접수하되, 고등검찰청의 장은 원칙적으로 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처분해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에 의한 재기수사 후 검사가 다시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해 관련 수사관계서류 등과 함께 법원으로 송부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재항고사건 처리지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재항고의 경우 제기 기간이 짧은 만큼 발빠른 법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위 재항고사건 처리지침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을 참고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재항고 관련 문의는 이승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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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1주일, 즉시항고란 무엇인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에는 연말연시에도 많은 재판이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하루에 평균 예닐곱 건의 재판들이 잡혀있습니다. 이러한 재판들은 보통 여러 차례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지죠. 특히 공판 당사자들이 판결을 납득하지 못할 때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항고’라 부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에 대한 의미와 작성법 등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즉시항고란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의거 판결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제447조에서는 즉시항고의 효력으로 집행에 대한 정지를 설명합니다.

 

항고 시의 인지액은 ① 파산신청 등에 대한 항고: 60,000원, ②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에 대한 항고: 4,000원, ③ 그 외의 항고: 2,000원 등 항고의 종류에 따라 60,000원부터 1,000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190원 × 5회분입니다.

 

즉시항고장 작성방법

 

즉시항고장 양식

※ 즉시항고장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즉시항고장 작성 예시>

 

 

 

인지첩부

 

항고 시 인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1조).

▷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항고 : 60,000원

▷ 부동산의 강제경매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강제관리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10,000원

▷ 채권압류명령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가압류·가처분신청이나 가압류·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집행정지신청, 가처분명령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

    명령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 신청에 대한

    항고 : 4,000원

▷ 공시최고(公示催告)신청, 비송사건신청,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또는

    그 말소신청에 대한 항고 : 2,000원

▷ 이외의 각종 신청에 대한 항고 : 1,000원

▷ 그 외의 항고 : 2,000원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민사항고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수 × 3,250원 × 5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 예규 제1445호, 2013. 6. 28. 발령, 2013. 7. 1. 시행) 별표 1].

 

여기서 잠깐☞ 송달이란?

송달 [Zustellung, 送達] : 소송법상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소송관계 서류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

 

 

 

 

이 내용에서 가장 기억해두어야 할 점은 즉시항고의 제기는 1주일이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행위를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소송에는 인지액, 송달료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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