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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15 형사사건변호사 - 가정폭력처벌 알아보기!

형사사건변호사 - 가정폭력처벌 알아보기!


서울시의 통계포털인 서울포털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의 가정폭력이 무려 386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1년 1789건, 2012년 246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정폭력 건수가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정폭력은 4대악 근절정책 중 하나에 포함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구성원들 즉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및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감금, 협박 등의 범죄를 통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동거중인 친족을 말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가해자, 폭력을 당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행사가 됩니다.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무시, 모욕, 폭언 등의 언어폭력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외에 때리려는 듯한 모습 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서뜨림으로써 위협을 가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물리적으로 가해진 신체 폭력
신체 폭력은 본인의 힘이나 물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때리고 어깨나 목을 움켜잡는 것 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로 차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로 위협
경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시키고 생활비를 주지 않음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또한 재산의 사용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위도 경제적으로 주는 폭력에 해당됩니다.

 

-성적인 폭력 , 방임
가정안에서 꾸려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도 가정 폭력으로 봅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위험상황에 빠뜨리는 것도 가정 폭력인데요. 예를 들어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범죄의 구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폭행죄 : 상해, 존속상해에 따른 처벌,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에 따른 처벌, 폭행 및  존속폭행에 따른 처벌, 특수폭행에 따른 처벌,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유기, 학대죄 : 유기, 존속유기에 따른 처벌, 영아유기에 따른 처벌, 학대 및 존속학대에 따른 처벌, 아동혹사에 따른 처벌

 

-체포, 감금죄 :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에 따른 처벌,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에 따른 처벌,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협박죄 : 협박 및 존속협박에 따른 처벌, 특수협박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의 범죄와 이에 따른 가정폭력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의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분명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 또한 신고사실을 즉시 알려 더 이상 가정폭력에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으셔서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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