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대처방법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아스팔트 도로에 살랑살랑 아지랑이가 이는 6월의 오후에 쓰는 포스팅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고소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외부의 도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 먼저 경찰이나 여성긴급전화에 신고를 하세요. 그렇다면 경찰은 응급조치 등을 한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필요할 시 임시조치 등을 하고 수사를 합니다. 이후 가정폭력 고소 사건은 형사기소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형사기소되면 형사처벌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을 시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신고 → 경찰 응급조치, 임시조치 신청 및 수가 → 검찰송치 → 검찰에서의 임시조치 청구(필요시) 및 수사 → 형사기소 → 형사법원에서의 형사처벌
                              → 가정보호사건 송치 →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시,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1. 경찰의 조치 : 일단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응급 조치!

 

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지만,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2. 검찰의 조치 : 가해자가 고소, 고발되었을 시 검찰의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임시 조치!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⑤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격리 및 접근금지는 2개월을, 위탁 및 유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의 조치 :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① 가정폭력 행위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③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④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⑦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⑧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판사가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법원은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처분 결정에 대해 미이행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이 취소됩니다. 또한 사건은 ①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②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됩니다.

 

판사는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장점은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전과기록 없이, 피해자와의 분리 및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 이후 다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사 단계에서부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처벌받았다 하여 이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재판 상 이혼 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 이혼여부의 결정이나 위자료, 재산분할 시 가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가해자가 향후 더 이상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가정법원은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종료시킵니다. 법원에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을 피력하고 향후 폭력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데 이승우 변호사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 고소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망설이지 마시고 형사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과 사건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가정폭력 초기대응 방법

 

-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

 

남들에게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고민,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천762건, 2013년 1만6천785건, 2014년 1만7천557건으로 최근 3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 여성의 약 48%가 결혼생활 중 1회 이상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정폭력 경험자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1.3%에 불과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피해자가 외부에 쉽게 알리기 어렵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가정에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고, 가족에게 폭력을 당했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질 때 발생할 일들이 걱정되어 쉬쉬하는 것이지요.

 

 

 

 

가정폭력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시작되었다가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심화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문제를 내부에서 처리하려다 보니 강력한 대응이 어려워지고, 가해자가 싹싹빌며 용서를 구해오면, 이를 피해자가 눈감아주는데, 이러한 패턴이 습관화되면서 더욱 잔인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넘어가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향이 있어서 가정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가 나중에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확률도 높습니다.

 

-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해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24시간 운영)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여성단체 등의 도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연계, 치료, 직업훈련, 부부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조치만으로 사안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9조).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③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④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가정폭력 해결을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고소대리, 조사 참여, 피해자 지원 등 법률지원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정폭력은 안에서 쉬쉬 숨길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처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사건변호사 - 가정폭력처벌 알아보기!


서울시의 통계포털인 서울포털에 따르면 작년 서울에서의 가정폭력이 무려 386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011년 1789건, 2012년 246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가정폭력 건수가 대폭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정폭력은 4대악 근절정책 중 하나에 포함할 만큼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신고율은 1.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족의 구성원들 즉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 및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행, 상해, 학대, 유기, 감금, 협박 등의 범죄를 통해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 동거중인 친족을 말하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가해자, 폭력을 당해 피해를 당한 사람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은 여러 종류의 폭력으로 행사가 됩니다.

 

-정서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는 물리적인 힘을 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무시, 모욕, 폭언 등의 언어폭력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외에 때리려는 듯한 모습 또는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부서뜨림으로써 위협을 가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물리적으로 가해진 신체 폭력
신체 폭력은 본인의 힘이나 물건을 통해 직접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때리고 어깨나 목을 움켜잡는 것 등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로 차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유로 위협
경제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시키고 생활비를 주지 않음으로써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등을 말하며 또한 재산의 사용에 대해 관리하고 통제하는 행위도 경제적으로 주는 폭력에 해당됩니다.

 

-성적인 폭력 , 방임
가정안에서 꾸려진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것도 가정 폭력으로 봅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위험상황에 빠뜨리는 것도 가정 폭력인데요. 예를 들어 의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러운 환경에 아이를 방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며 따라서 가정폭력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범죄의 구분에 따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폭행죄 : 상해, 존속상해에 따른 처벌,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에 따른 처벌, 폭행 및  존속폭행에 따른 처벌, 특수폭행에 따른 처벌,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유기, 학대죄 : 유기, 존속유기에 따른 처벌, 영아유기에 따른 처벌, 학대 및 존속학대에 따른 처벌, 아동혹사에 따른 처벌

 

-체포, 감금죄 : 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에 따른 처벌, 중체포∙중감금∙존속중체포∙존속중감금에 따른 처벌,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체포 및 감금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협박죄 : 협박 및 존속협박에 따른 처벌, 특수협박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에 따른 처벌,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에 따른 처벌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의 범죄와 이에 따른 가정폭력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의 구성원 내에서 이루어진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가해자는 분명한 대가로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 또한 신고사실을 즉시 알려 더 이상 가정폭력에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해 가정폭력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할 때 어려움을 겪으셔서 법률적인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소송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가정폭력 신고 형사처벌 형사소송변호사

 

과거 가정폭력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중 부부 사이에 이뤄지는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남편의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술 먹었을 때 가정폭력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에 대하여 부부간의 사소한 부부갈등으로 인식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가정폭력은 부부갈등과 같은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가정폭력 신고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를 하나 살펴보면,

어느 40대 여성은 남편이 외도를 시작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가 어려 혼자 살 자신이 없었고 남편이 친정에 갚아야할 돈도 있고 해서 이혼을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폭력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을 해서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도 했고 병원에서 남편의 폭력으로 2주 진단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때 살인예방의 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폭행시점부터 소송 및 보호관찰기관 전체를 통해 최우선적인 관심은 피해자의 안전이며 가정폭력 사건을 살인사건소송처럼 다루도록 권고하고 반드시 피해자 안전계획을 세우고 위험성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면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하며,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 및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며, 형사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한 후 집행유예, 벌금형, 징역형 등의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폭행사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능동적인 대처 필요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성폭행사건에서의 항거불능정도가 유무죄를 가름한 중요한 변수로 지적됐는데요. 한 사례는 피해자가 목도리를 스스로 고쳐 매고 모텔 엘리베이터 버튼을 직접 누르는 모습이 CCTV에 담겼고, 한 사례는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품 케이스를 휴대전화로 착각할 정도로 취해있었다는 점원의 진술을 통해 두 사건의 판결은 그 행보가 달랐습니다. 전자의 경우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후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명된 것이지요.

 

이렇듯 성폭행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직접증거 외에도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행 직후의 대처가 중요한데요. 성폭행의 특성상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증거가 피해자의 몸에 고스란히 남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닦아내거나 씻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와 함께 병원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또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내의, 범인의 체액이나 체모, 흉기,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 등 성폭행증거들을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에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극도로 불안하고 사리분별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성폭행, 성폭력과 관련된 대처방안에 대해 평소 숙지하고 계시길 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추세인데요. 성범죄는 물론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되었을 경우엔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가 있

 

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가해자가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집에서 폭행이 일어나는 것 같은 정황이 확인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결론은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를 이웃집 사람이라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안일이 아닌, 피해자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에서 보면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이 우선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 및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다음과 같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응급조치 : 경찰수사]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게 된 경찰은 즉각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주거/점유를 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시조치 청구 : 검찰수사]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나 사법경찰관 신청에 의하여 퇴거,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를 사건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 성행 등을 고려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판단계]

1. 임시조치 결정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로 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주거/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같은 임시조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조사/심리과정 등에서 피해자 보호

가정보호사건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 될 수가 있고, 특별 사유가 없다면 송치 받거나 이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처분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가 없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이 된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가해자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불처분 결정)

 

3. 보호처분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로 하다라고 인정할 경우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접근제한 등 보호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항고/재항고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 변경/취소에 있어서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다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거나, 결정이 현저하게 부당할 경우에는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단, 항고 기각 결정에 대해선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성폭행을 시작으로 가정폭력 대처까지 아울러 살펴보았는데요. 두 사건유형 모두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때문에 성폭력증거 수집이나 신고 등에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의 경우 이웃의 관심과 신고가 사건의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소송의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에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거나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검사,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抗告)

 

항고
항고인은 다음의 경우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를 말함. 이하 같음)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기기간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항고장의 제출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1항).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2항).

 

 

 

 

항고의 재판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제2항).

 

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재항고(再抗告)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재항고 기간
재항고는 항고의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

 

재항고의 효력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3조).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가정폭력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_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가정폭력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가정폭력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의 92.1%가 전과가 없는 자로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주로 부인(83%)이고, 아내폭력 피해가정의 65.9%에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동반되어, 청소년 가출을 가져오는 등 가정폭력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가해자
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가정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 사례
아버지의 부당한 처사에 대응하여 아버지를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검사가 결정하기에 따라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제3조). 따라서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유기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제11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