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오피스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강간에 이른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수사단계부터 피고인과 동행하여 피해여성의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진행할 뿐 아니라 기타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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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어보는 법률정보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란?







강간, 강제추행에 있어 상해의 의미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의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면 판례에서는 ①일상 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인지 여부, ②일상 생활 가부, ③별도의 치료 요부, ④피해자가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된 경위, ⑤상해의 발견 경위, ⑥실제 치료 여부, ⑦상해의 내용, ⑧피해자의 나이를 모두 고려하여 강간 등 상해와 치상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해의 경우 강간미수와 강간 상해의 법정형과 관련 된 판례를 살펴보면 69도2213 판결은 강간으로 10일 동안의 가료를 요하는 전환반응을 상해로 인정한바 있으며 98도3732 판결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하여 이는 강간을 당한 모든 피해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한 바 있는데요. 


하급심판결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봤을 경우 강간, 강제추행의 사안에 있어 ‘상해’의 결과를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는 것이 강간행위로부터 발생한 법익침해를 넘어선 새로운 법익침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간행위에 수반된 피해가 상해에 해당하면 되는 것인지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강간상해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상해로 수용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회 전반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 강간치상의 상해에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상당히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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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혐의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 받아야

 

 

 

 

최근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 A씨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막무가내로 자신을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너무나도 당당하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무죄라고 단순히 주장만 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A씨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포착해 강조했습니다. 결구 A씨는 사건을 진행한 검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최근에 법무법인 법승에서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A씨처럼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땐 죄가 있든 없든 사건 초기부터 혼자 대응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때 법률문제에 있어서 비전무가인 피의자 혼자서 전문가인 검사를 직접 상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기관 조사과정을 통한 사안 자체를 확대시킬 수도, 확대 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은 내용을 받아 적은 수사관의 조서에도 수사관의 주관적인 의사가 개입되고 스스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이실직고하면 처벌을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불필요한 표현으로 처벌을 더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대두되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특히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고 피의자의 주장을 강화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불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줄 수 있으며,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형사소송이나 재판까지 홀로 가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변호인을 뒤늦게라도 선임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최소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간미수를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각각의 사안별 의뢰인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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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성폭력이란 심리적, 물리적으로 법률적으로 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성과 관련한 위해 행위를 가하는 폭력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근을 통틀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당국은 성폭력특례법 제정하여 이러한 성적 접근을 각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의 경우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성폭행은 강간으로,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성희롱의 한 부분인 준간 및 강제추행입니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 했음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준강제추행

 

준강간 및 강제추행의 형법 297조 1항과 2항에 해당하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매년 관할 경찰서로 출두해 자신의 사진, 이름, 나이, 신체정보, 직업, 주소 등을 20년 동안 공개 및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제추행

 

만약 준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의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 불능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으로 상대에게 접근하여 이 같은 범행을 덮어 씌운 다음 합의금을 받은 사건도 있었으며, 헤어진 연인을 복수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법무법인 법승은 이러한 성범죄 사건 등에 있어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도록 하며, 무죄 주장 및 감형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제출,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등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준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누명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형사사건에 있어서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에 문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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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처벌 안되는건가요?

 

 

Q.

 

제 이성친구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테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서 찾아가서 무슨일이냐고 괜찮냐고 하는데..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남자고 이 친구는 여자라..

거부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나이가 많으면 강간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

집행유예? 이런걸로 된다는 식의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합의금도 그쪽에서는 터무니 없는 금액을 말하고 있는데

제 친구는 지금 집에서 잘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강간 처벌이 되지 않는건가요?

 

 

 

 

 

A.

 

강간 처벌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처벌되는 정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집행유예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나이로 집행유예만을 받고 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간 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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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 증거부족

 

 

Q.

 

피해자의 주장

 

술을 마신 후 피의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옷을 입은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떴을 때는 옷이 벗겨져있었고 피의자가 이미 제게 삽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항하는 과정에서 몸이 많이 다쳤습니다.

모텔에서 나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산부인과,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의 주장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샤워를 하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벌렸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증거자료 : 상해진단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메세지

                (미안하다 잘못했다 신고취소해달라.

                말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나타나는데

                강간해서 미안하다. 때려서 미안하다 라는 식의 정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있은 후 피의자는 전날 술자리에 같이 있던 일행들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랑 모텔에 갔었는데 피해자가 나를 신고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질심문하러 가야 하는데 저는 피해자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현재 이 정도 상황에.. 증거부족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강간치상죄 증거부족해도.. 처벌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모든 이야기를 '말'로 경찰에게 설명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진술서'를 작성해서 미리 제출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을 마시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고 2사람만 모텔로 향하게 된 이유, 상황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텔에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잠들 때까지의 상황을 또한 자세하게 기재하시고,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강간을 시도하려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격투 과정과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내일 대질 신문에 앞서, 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만약 진술서의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를 제출하고,

대질조사 일정을 조금 연기한 다음, 변호사와 함께 대질신문과정에 임하시면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우선 사건 발생 내용을 정리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굳은 마음으로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분 보다  강간치상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강간죄로 형사처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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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기준과 그 각 기준의 의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등)의 집행유예의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범행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윤간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 곤란 시도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성폭법 제 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임신

-중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며 범행한 경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폭행, 협박이 아닌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피고인이 고령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집행유예의 인자에 대한 설명


1.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성기 속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 반복적 범행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임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아.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차. 계획적 범행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인멸의 준비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비난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상당 금액 공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 인적 신뢰관계 이용


구성요건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제(師弟)

-지인의 자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동종 전과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너.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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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성공파트너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 공포된 형법은 형법의 강간, 강제추행죄에 대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규정을 폐지하였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형법의 친고죄 폐지와 적용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규정을 폐지하기 전에는 친고죄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고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고소취소의 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 또는 공소취소’의 형태로 사안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지하철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범죄와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 된 현재, 모든 강간, 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고소의 취소(합의)가 있어도 무조건 처벌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법 규정의 폐지로 인한 처벌 관계의 큰 변화가 생기므로 ‘친고죄 폐지’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형법은 부칙 <제11574호, 2012.12.18>로 개정형법의 시행일(효력발생일), 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았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결국 2012년 12월 18일 공포된 개정 형법의 시행일은 2013년 6월 18일 0시가 되는 것입니다.

 

제2조(친고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296조 및 제3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한다.
>> 개정 전 친고죄 규정은 2013년 6월 17일 24시까지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범죄에 적용되고, 2013년 6월 18일 0시 부터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개정형법이 적용되므로 고소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되고, 고소가 취하되더라도 자동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게 됩니다.
(출처 : 형법 일부개정 2012.12.18 [법률 제11574호, 시행 2013.06.1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그렇다면 이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으니 2013년 6월 18일 0시 이후에 범한 강간,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피의자, 피고인은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의 일종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므로 피해자의 용서 의사가 매우 중요한 양형 기준으로 고려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앞으로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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