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성립 막으려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범죄 중에서 절도죄와 강도죄 등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로 고의 이외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처럼 행위자의 주관적인 요소가 있어야 성립되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형법 제 3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강도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며 이때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등에 침입 및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였을 경우 가중처벌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은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협박의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에 의해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것인데요. 


강도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물강취의 수단이어야 하고, 이에 의하여 타인의 반항을 억압하는데 족할 정도에 달하는가 아닌가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강도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경찰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처했더라도 관련 법률사항과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검찰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안일하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보다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불리한 증언을 막고 전략적인 진술을 통해 강도죄 성립을 막아야 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수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는 등 억울하게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으로 처벌을 받는 의뢰인이 없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도와 같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에는 유리한 증거확보를 위해 사소한 부분까지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맞춤형 변론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법승과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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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도 예비 음모죄 처벌

 

강도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343조를 보면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준강도죄에 관하여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알아볼 강도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에 속하는데 강도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과 사람의 신체 및 자유입니다. 강도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건 물건에 대한 것이건 불문하는데요.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며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갈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되는데요.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며 강도죄의 태양(態樣) 및 처벌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강도죄의 경우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도상해 및 치상죄, 해상강도죄 등 형사사건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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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로 강도살인죄 유죄인정

 

피고인이 컴퓨터 게임장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환전 업무를 하던 피해자 갑의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장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에 대한 지문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가 유죄인정된다고 한 제1심 판결입니다.

 

과학수사에 의한 간접증거로 살인행위라는 주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혈흔지문의 확보와 지문감정 과정에서 증거로서의 가치를 상실시킬 ‘오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때, 과학수사 결과는 간접증거로서 범행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범행을 피고인이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시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어떠한 경로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여 피고인의 유죄인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판결문을 통해 어떠한 판단을 통하여 유죄판결에 이르게 되었는지그 판단의 논리적 귀결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합리적 의심을 넘어 선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판결의 결과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9.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4. 3.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강력 범죄 전력은 전혀 없는 사람으로 판단됩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1.경 직원으로 근무하던 ○○유통에서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4,074,400원을 가지고 잠적하여 2000. 6. 22.부터 업무상횡령으로 부산 금정경찰서에 지명수배되어 있었고, 2000. 10. 18.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 보석매장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사실로 2000. 10. 21. 부산 동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될 때까지 목욕탕, 찜질방, 만화방 등을 전전하면서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0. 7. 27. 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이하 생략)에 있는 ‘□□□ 컴퓨터 게임랜드’ 게임장 안에 들어갔다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이 가방을 가지고 게임장과 연결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3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화장실 소변기 부근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붙잡고 화장실 대변실 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 묻은 손으로 대변실 문을 잡고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이 대변실 문 밖으로 나와 있어 대변실 문을 닫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슬리퍼 1켤레를 모두 벗겨 대변실 안으로 던져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잡고 대변실 문턱에 고정시키고, 피해자의 왼발을 오른발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의 발이 대변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재차 대변실 문을 잡고 닫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범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발각되지 않도록 그곳 화장실의 수돗물과 대걸레로 화장실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피를 닦고, 수돗물로 피고인의 손과 옷에 묻은 핏자국을 씻어낸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가량,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주민등록증, 삼성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화장실에서 나와 게임장 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1개를 강취하고, 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등을 8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전신 다발성 관통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촬영 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9, 10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공소외 5, 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7, 5,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그 회신에 첨부된 감정서(공소외 2), 감정서(국과수), 지문 재감정결과 회신,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의자 피고인의 판결문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일 ‘□□□ 컴퓨터 게임랜드’ 게임장에 간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과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서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현장 상태

2000. 7. 27.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 컴퓨터 게임랜드’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위 화장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소변기와 개수대 등이 있고(이하 이 공간을 ‘소변실’이라 한다) 소변실 정면에는 별도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대변실(이하 ‘대변실’이라 한다) 두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발견 당시 피해자는 대변실 안에서 좌측을 바라보고 측면으로 쓰러져 있었고, 대변실 문이 닫혀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머리가 출입문 반대방향, 발은 출입문 방향으로 맨발인 상태로 양발과 무릎이 약 90° 각도로 굽혀져 포개져 있었고, 피해자의 신발 두 짝 모두 발에서 벗겨져 대변실 안에 놓여 있었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25경 공소외 7에 의하여 최초로 발견될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신 다발성 관통자창으로 인한 실혈로 사망한 상태였다. 소변실의 개수대 아래쪽 벽면과 화장실 바닥, 개수대 내 물통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었고, 대변실 바닥과 아래쪽 벽면에도 혈흔이 발견되었다. 또한 소변실에 놓여 있던 대걸레에는 피가 묻어 있고, 그곳 바닥은 위 대걸레로 물청소를 한 흔적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발견 당시 모습, 화장실의 혈흔 및 소변실 바닥 및 대걸레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소변실에서 범인에 의해 칼에 찔렸고, 그 과정에서 비산된 피해자의 피가 그곳 바닥 및 벽면에 묻은 것으로 보이며, 범인에 의해 살해된 후 피해자의 사체가 대변실로 옮겨졌거나, 최소한 소변실에서 칼에 찔린 후 대변실 내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발견을 늦추기 위하여, ① 피해자의 사체를 대변실로 옮겨놓은 후 피해자의 발이 대변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양발을 약 90° 각도로 굽혀 포개놓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대변실 안에 넣었으며(사망한 피해자를 대변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발이 벗겨져 이를 대변실 안으로 던져 넣었을 수도 있다), ② 소변실에 비산된 혈흔 및 소변실 바닥의 피를 지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대걸레로 소변실 바닥을 물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 동기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될 당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가량,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주민등록증, 삼성카드, 지갑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가 없어졌다. 위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피해자를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해자의 시누이 공소외 5가 피해자는 평소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산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주로 환전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범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굳이 대낮에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높은 게임장 화장실을 범행 장소로 택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게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칼로 찔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위와 같이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볼 것이다.

 

다. 범행현장에 유류된 피고인의 혈흔지문

(1) 혈흔지문의 검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의 대변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혈흔지문이 검출되었다.

① 위와 같이 검출된 지문이 일반지문이 아닌 혈흔지문이라는 점에서 그 지문이 범인의 지문일 것으로 강하게 추단할 수 있다. 그것은 일반지문 위에 피해자의 피가 묻어 생긴 것이 아니라 범인이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만졌을 때 생기는 지문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은 범행 도중 또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대변실로 밀어넣는 과정에서 대변실 문을 여닫다가 문손잡이 및 그 주변에 혈흔지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② 위 혈흔지문은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미처 응고되기 전이었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기온(27°) 및 습도(85%)와 유사한 상태에서 혈흔지문이 응고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혈흔지문이 묻은 후 응고될 때까지 약 8분이 소요되었는바, 발생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오차범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2배가 넘는 시간인 20분 이내에 모두 응고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위 혈흔지문은 경찰이 출동한 15:30경으로부터 최대 20분 전인 15:10경 사이에 대변실 문에 묻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범행 발생 시각(15:00경부터 15:25경까지 사이)과 경찰이 피해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한 시각(15:30경) 사이의 간격(약 5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 묻은 손으로 대변실 문 주변을 만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초 신고자인 공소외 7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공소외 7이 사망한 피해자를 최초로 발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공소외 7에 의하여 발견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혈흔지문은 범인이 범행 도중 또는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남긴 범인의 지문이라 할 것이다.

 

 

 

 

 

(2) 지문감정 결과

위와 같이 대변실 문손잡이 주변에서 검출된 혈흔지문이 피고인의 좌수시지 및 우수중지와 일치하였다.

지문이란, 지두(지두) 장측부(장측부)에 존재하는 피부가 융기한 선 또는 점으로 이루어진 문형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지문은 다르다(만인불동).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유전자지문(DNA)은 같으나, 손가락 지문은 다르다. 사람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지문은 외상 등에 의하여 진피층까지의 피부조직 파괴가 없는 한 일생 동안 변하지 않는다(종생부변). 또한 한 사람의 지문이라 하더라도 각 손가락마다 모두 그 지문이 다르다.

 

위 혈흔지문에 대하여 2012년경 재감정한 결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 지문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우수중지 지문과 혈흔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23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좌수시지 지문과 혈흔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18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다.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우수중지 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우수중지 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57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고, 같은 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좌수시지 지문과 피고인의 주민등록발급신청서의 좌수시지 지문은 지문융선 특징점 비교 결과 73개가 일치하여 동일지문으로 판정되었다.

비록 위 혈흔지문들이 모두 온전한 지문은 아니나(속칭 ‘쪽지문’), 남아있는 지문융선의 특징점을 비교한 결과 지문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12개 이상의 일치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부분은 없었다.

 

(3) 감정결과의 신빙성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2000년 당시의 지문검색 기술로는 위 혈흔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검색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지문검색시스템이 보완되고, 장비의 성능 또한 향상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운영하는 개선된 시스템에 의한 재검색으로 위 혈흔지문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문이 검색되어 혈흔지문들과 피고인의 지문을 대조감정하기에 이른 점, 통상 특징점이 최소 12개 이상일 경우 동일지문인 것으로 판단하는 점, 2000년경 채취된 지문을 2012년 재감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문의 영상을 보관하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변형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혈흔지문들은 피고인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 지문과 각각 18개와 23개의 일치점이 있어 동일지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혈흔지문들이 피고인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의 지문과 동일한 것으로 즉, 피고인의 손가락 두 개의 혈흔지문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지문 대조감정결과에 별다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람은 각 손가락마다 모두 지문이 다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의 감정서에 “이 사건 범행현장 화장실 문에 남은 혈흔은 오른손으로 문을 잡았을 때 손가락 끝마디가 문에 접촉하는 부위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오른손을 사용하여 문을 잡았을 때 발생한 형태전이혈흔으로 추정되며, 이 경우 측면 흔적은 엄지손가락 끝마디가 접촉한 부분이며 손잡이 윗부분의 세로로 배열된 타원형 세 흔적은 위쪽에서부터 검지, 중지, 약지가 접촉한 흔적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기재된 것을 근거로, 국과수 감정서상의 엄지손가락 끝마디 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피고인의 우중지가 일치할 수 없고, 오른손 검지, 중지, 약지가 접촉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피고인의 좌시지가 일치할 수 없으므로, 지문감정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과수의 감정서는 혈흔의 형태를 보아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 약지가 접촉한 흔적으로 ‘추정’된다는 것일 뿐 위 지문들이 모두 오른손의 각 손가락임을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범인은 피해자를 은폐하기 위해 대변실로 밀어넣고 그 문을 닫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양손으로 문을 눌러 닫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혈흔이 찍힌 형상과 모양과는 달리 다른 손가락이 닿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특히 경찰청에서 미제사건 유류지문을 재검색하는 방법은 추출된 지문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지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위 혈흔지문 중 두 개가 피고인의 우수중지 및 좌수시지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혈흔지문의 지문융선 간 폭이 피고인의 지문(2013. 9. 25. 채취한 피고인의 지문)과 달라 서로 다른 지문이라 주장하나, 손가락이 눌리는 정도에 따라 지문융선 간 폭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지문 간 특징점을 비교하는 경우 지문의 중심점으로부터 갈라지는 융선의 수로 비교하고, 위와 같이 지문이 찍히는 상황에 따라 같은 지문이라도 지문융선 간 폭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문융선 간 폭을 기준으로 비교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혈흔지문의 응고시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현장인 ‘□□□ 컴퓨터 게임랜드’ 게임장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사한 경찰관들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2000. 7. 27. 15:30경) 대변실 문에 묻은 혈흔지문은 미처 응고되기 전의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당일의 기온(27°) 및 습도(85%)와 유사한 상태에서 혈흔지문이 응고하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혈흔지문이 묻은 후 응고될 때까지 약 8분이 소요되었는바, 발생가능한 변수를 고려하여 오차범위를 산정한다 하더라도 2배가 넘는 시간인 20분 이내에 모두 응고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위 혈흔지문은 경찰이 출동한 15:30경으로부터 최대 20분 전인 15:10경 사이에 대변실 문에 묻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혈흔지문을 남긴 범인은 그 시경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혈흔지문은 둘 다 피고인의 지문인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시각에 범행현장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최초 발견자인 공소외 7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4:50경 위 게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환전한 후 게임을 하다가 약 15:00경 피해자가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격하고, 15:25경 화장실에 갔다가 대변실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간이라 할 수 있는 15:00경부터 15:25경 사이와 위 혈흔지문이 찍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인 15:10경부터 15:30경 사이도 시간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설령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시간인 15:00경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인은 소변기가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대변실로 옮겨 은닉하려는 과정에서 혈흔지문을 남기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약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마. 공소외 8의 진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공소외 8은, 2000년 여름경, 특히 7월 하순 즈음 피고인으로부터 급히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더운 날씨에 만나러 나가기 싫다고 하니 거의 애걸하다시피 나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나가니 피고인이 바지에 물을 잔뜩 묻히고 상의 아래쪽에 검은색 작은 점같은 것들이 무수히 많이 묻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공소외 8은 피고인에게 ‘왜 이리 너저분하게 나왔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검은색 점이 뭐냐고 물으니 코피가 묻은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는데, 코피가 그렇게 묻을 리가 없어 당시 이상하게 생각했고, 모텔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세탁하려고 해서 자신이 도와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이를 완강히 거절하고, 욕실 문을 닫고 혼자서 세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공소외 8은 당시 피고인이 일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생활비 또는 데이트비용이 필요해 자신으로부터 많은 돈을 빌려가 쓰고도 돈을 갚지 않아 결국 피고인을 고소까지 하게 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오락실의 사행성 게임에 빠져있었고, 자주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외 8의 진술이 12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한 진술이므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은 평소 깔끔하게 입고 다니던 피고인으로부터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공소외 8과 헤어질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공소외 8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공소외 8이 피고인에 대한 앙금이 남아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소외 8은 이미 그로부터 12년이나 지났고 모든 것이 정리된 상황에서 피고인을 잊고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아주 오래 전의 일이라 잊고 있었던 사실이나 상황도 사귀는 사람이 바지가 물에 젖고 상의에 검은 점들을 묻힌 채로 자신을 만나러 와서 모텔에서 옷을 세탁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상황은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되살아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공소외 8의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되어 간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8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도피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또는 공소외 8과의 데이트비용 등으로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큰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리고 대걸레로 핏자국을 지우거나 바지에 묻은 핏자국을 물로 씻는 과정에서 바지가 물에 젖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의에 묻은 검은 점같은 것들도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비산된 피가 말라붙은 것이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 당일 15:00경부터 15:25경 사이에 게임장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는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오른쪽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등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특히 목과 얼굴 부위는 칼로 찔리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곳임에도 이를 수차례나 찌른 것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매우 강한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생긴 상처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매우 강한 힘으로 찔렀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등 부위에 생긴 상처로 보건대, 피고인은 등을 돌리고 있는 무저항 상태의 피해자를 칼로 찔렀거나 피고인을 피해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조금의 동정도 없이 확고한 살해의사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그 책임이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신과 중학교 2학년인 아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던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서 중학생 아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그 중학생 아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머니를 잃는 바람에 큰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불우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약 12년간 자신의 범행을 은밀하게 숨긴 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태연하게 생활해 왔고, 자신의 혈흔지문이 검출된 상황임에도 끝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들과 함께 처벌될 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평생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법률효과의 발생에 직접 필요한 사실인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직접증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변제에 대한 수령서, 계약에 대한 계약서라든지 입회인 등이 해당합니다.

 

반면에 간접사실 또는 증거의 증거능력 혹은 증명력에 관계되는 사실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서, 간접적으로 주요사실의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를 오늘 살펴본 간접증거라고 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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