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13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2. 2014.10.23 경찰수사와 검찰수사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경시하고 있는데요.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검찰사건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숙지하여 적합한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하게 될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검찰수사 중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지 관련 법령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크게 혐의가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각하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혐의가 없음은 사건에 대해서 피의사실이 범죄를 성립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검사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는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거나 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데서 내리게 되는 혐의 없음 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약 검사가 위의 처분을 내리게 될 때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기소 유예는 사건에 대해서 피의의 사실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범인의 나이나 지능 및 성행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수단의 결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추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때는 사건이 경미할 때가 아니라면 피의자에 대해서 훈계를 엄하게 내리고 개과천선을 위한 서약서를 받게 됩니다.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때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사면이 있을 때 또는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을 때
- 범죄를 저지른 이 후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없어졌을 때
- 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렸을 때
- 통고 처분이 이행이 되었을 때
- 동일한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 기타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지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

 


이처럼 검찰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기소 처분 판결에 따라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청구를 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서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사건의 전후상황이나 또는 기타 참작할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하여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건의 억울함이 있거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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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와 검찰수사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해자가 범죄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함으로써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권을 행사하고 난 후에는 경찰과 검찰에서 범죄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소장이 접수가 된 후 경찰수사와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찰수사로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할 때 경찰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를 당한 경위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경잘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하여 진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권 등의 권리에 대해서 미리 알리도록 요청을 하고 진술권이나 범죄피해구조금, 배상명령 등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합니다.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그의 가족이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주변으로부터 보복 등의 해를 당할 것 같은 우려가 있을 때는 범죄를 신고할 때 신고자의 이름이나 나이, 주소 등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부분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수사를 위해서도 역시 범죄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범죄를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부분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정보들을 제공해줘야 하는데요.

 

- 사건수사의 진행: 사건 접수, 수사의 진행 과정, 처리 내역 등


-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권리: 형사의 보좌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 성폭력피해자의 의료비용 지원, 배상명령 등


-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가정폭력상담소,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피해자는 검찰에 피해자 진술권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찰도 진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적힌 설명서를 배부해야 합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공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해자의 명예나 인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범죄이거나 추가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의 노출이 안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경찰수사와 검찰수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가 필요로 하거나 판사의 허가가 내려지면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심문절차에서 피해자는 방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는 최대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추가적인 범죄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데요. 만약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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