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절차 형사법률상담


국내 모 명문대학교의 ㅂ이사장이 대학교수들에게 막말을 한 이메일이 퍼지자 논란이 생기면서 결국 이사장직은 물론 ㄷ중공업 회장직까지 사퇴하게 되었는데요. ㅂ이사장은 교수들에게 각종 막말과 협박을 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해 교수들은 모욕죄 및 협박죄로 형사고소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형사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위와 같은 형사고소절차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는 최대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형사고소절차 및 형사법률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이 평소에도 수시로 대학의 학사 운영에 밀접하게 지시하면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기도 하였으며 학생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른 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을 모욕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도용 교사죄로도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ㅂ이사장은 본인의 우월적인 위치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모욕, 협박을 삼아왔으며 결국 대학 교수들의 고소로 인해 사회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 교수들은 ㅂ이사장의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던 ㄷ항공 ㅈ부사장의 횡포와 같은 사건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모욕죄나 또는 협박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법률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형사고소절차를 가져야 하는데요. 고소할 때는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받은 사람의 법정 대리인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여 범죄가 성립할 경우 형법에 따라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협박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한 후에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취소한 후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는데요. 이 때 피해자가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인 경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다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고소를 한 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게 되며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관련된 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사는 자료 등을 조사하여 공소 제기에 대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후 검사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데요.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 자료의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형사사건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승우변호사와 형사법률상담을 통해 수사기관으로의 출석 및 진술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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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담전문, 범죄수사 참여

 

안녕하세요.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수사가 진행일 될 때 수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수사를 진행할 때 피해자 진술권이나 고소권 등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때는 피해자의 진술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피의자 심문절차 단계에서 피해자는 방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범죄수사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고소권을 가지는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본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직계직속은 고소할 수가 없으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자격이 있을 때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이며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 하는 고소는 인정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죽음 사람의 친족과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일 경우 또는 법정대리인의 친족일 때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으며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의 신청을 통해 검사가 고소자를 지정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배우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의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권자가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의자 즉 범인이 누구인 지 알고 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고소를 하였으나 어떤 사유로 인해 고소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1심 판결이 선고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기재한 뜻을 거슬러서 죄를 논의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고소를 철회하였을 때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취소하였을 때는 고소를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 취소 신청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상담전문 변호사와 함께 범죄수사와 피해자의 고소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와 가해자가 처벌을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범죄를 고소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권을 통해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표명하며 실행하고 이를 통해 범죄 없는 세상을 위해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당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상담전문 이승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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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변호사 강제추행죄 고소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일반인 누구나 정보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지만, 신상정보 '등록'은 법무부장관이 정보를 보관하면서 수사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끼리만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 고소와 처벌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강제추행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상대가 강제추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앞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 드린 강제추행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이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준강제추행죄라고 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찬가지로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에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이 점 숙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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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형사소송변호사

 

주변에 고소와 고발의 차이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고소와 고발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접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인데도 고소권이 있는 고소권자로서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부모나 후견인)과 피해자 사망 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소지, 현재지 또는 범죄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어 직접 제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앞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고소와 달리 고발의 경우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범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서 범죄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한 고발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 취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가 되는데 불과하지만 특정한 범죄,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에는 고발이 있어야 공소제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무고죄 성립이 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실무상으로도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고려하시어 고소를 하기 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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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힘들다보니 금전거래에 있어서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소송 전문변호사인 필자의 경우에도 금전거래에 얽힌 사기와 관련하여 상담해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최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이유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

 

고소된 범죄 내용

사기 - 피의자 A씨는 피해자 C씨에게 ‘돈을 맡기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으며 월 2부로 이자를 준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은행 명의로 여러 차례 걸쳐 총 5억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피의자 A씨는 피해자 D씨에게도 2억 원 가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강제집행면탈 -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6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그 변제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음을 생각하여 이것을 면할 목적으로 등기명의 이전에 의한 부동산의 허위양도를 꾀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의자 A씨 명의의 건물을 피의자 B씨에게 이전할 것을 승낙 받아 그에게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매도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의 권리를 등기하여 허위양도로 피해자들의 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고소인 측의 주장과 필자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결정

고소인들이 피의자 A씨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고소인들은 피의자 A씨가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갚지 않았다. 이에 고소인 측은 피의자 A씨가 처음부터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고소인 C씨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고, 고소인 D씨로부터 총 00억 가량을 빌렸는데 이중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약 0억 가량을 지급하였으며, 고소인들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 관련 일을 하는 B씨에게 다시 빌려주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제때에 갚지 않아 고소인들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의자 A씨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C씨로부터 수차례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피의자 A씨 남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C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으며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피의자 A씨 명의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A씨는 고소인 D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을 빌렸고 A씨의 남편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약 3년가량 피의자가 고소인 D씨에게 몇 백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원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필자는 피의자 A씨가 B씨와의 거래에서 생긴 문제 등으로 인해 고소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던 이자 및 원금변제를 약속한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고소인들이 A씨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 사실, 피의자 A씨와 B씨가 부동산에 대해 매매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며, 고소인들은 A씨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피의자 B씨와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의자들의 계좌이체 영수증에 의하면 피의자 B씨가 A씨에게 매매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는 통화한 내역이 없는 점 등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필자는 반박하였다. 결국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 편취범의

여기서 ‘편취범의’란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의’를 말한다.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사기죄의 고의다. 사기죄에 있어서의 이러한 고의(故意)를 편취범의라고 한다.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이러한 고의는 중요한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따라서 고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 이전이란 금전거래라든가 물품거래와 같이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있어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에 의한 금전거래는 외형상 똑같고, 거래에 있어서 속임수가 있었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꾸었다면 비록 그것이 변제가 되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뿐 아니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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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다보면 '당신을 고소하겠다.' '당신을 고발하겠다.' 등의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소와 고발의 의미는 같은 의미로 봐도 되는 것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냐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고소와 고발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드라마나 영화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나타날 수 있는 고소와 고발에 대한 차이를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수사기관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니고 고소는 그 주체가 피해자 등 고소권자에 한한다는 점에서 고발과 구별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범죄에서는 단순히 수사의 단서가 됨에 불과하지만 친고죄에서는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고 이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죠.

 

고소를 취소할 경우에는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미로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재고소는 불가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만약에 고소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10년 이하 징역과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데요. 고소와는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고 고소권자가 아닌 자의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되며, 범인 본인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 자수와 구별이 된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같이 고발이 있어야 죄를 논하게 되는 사건의 경우 소송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요.

 

앞서 말씀 드렸듯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을 취소할 때도 서면이나 구술로 검사나 사법 경찰관이 해야 하고 관계서류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를 해야하죠.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고소와 고발은 비슷하면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사례와 비리 등을 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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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전문변호사 허위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일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관련해 고소권을 가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해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또한 고소는 형사소송법 232 1항에 의거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 또는 포기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볼 다음 사례는 단순히 사람을 찾기 위해 고소를 했다가 취하하려는 행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과연 타당한 이유 없이 고소를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사람을 찾기 위해 허위로 타인을 고소한 경우, 무고죄에 해당되는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꼭 찾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 차씨인데요. 먼저 한국으로 돌아간 차씨는 연락처를 주며 한국에서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온 김씨는 연락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김씨는 차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던 중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차씨를 고소하는 것인데요. 일단 없는 죄라도 만들어 고소를 한 후 차씨의 소재만 파악한 후 고소를 취하하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 이런 경우 무고죄가 성립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정말 김씨의 고소,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가 참고한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무고죄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수사기관의 고소인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가 중지돼고소가 각하될 것을 의도하고 있는 경우(대법원 2006.8.25. 선고 20063631 판결)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대법원 2005.9.30. 선고 20052712 판결)에도 모두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인정돼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살펴본 위 사례의 경우 김씨가 수사기관을 이용해 사람을 찾을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고소한 후 형사처벌을 희망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차씨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 할 수 없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통해 고소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툼이 커져 감정적이 되면 고소, 고발에 대해 쉽게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의 경우도 원리원칙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를 통해 차후 대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고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문제의 요지를 정확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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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폭행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Q. 저는 핸드폰 AS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오전에 업무를 시작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고객이 들어와 핸드폰 수리 의뢰를 하였습니다. 고객의 폰이 보증기간이 지나 수리비가 4만 원 가량 나온다고 안내를 드렸더니 고객께서 화를 내시며 흥분을 하시더니 이전에 수리 받은 부분까지 얘기하시며 폭언과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셨습니다.

 

평소라면 참고 넘어갔을 텐데 저도 그날은 기분이 안좋은 상태여서 참지 못하고 같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옆에 있던 팀장까지도 같이 언성을 높이게 되서 고객과 언쟁이 심해지던 중 고객은 사무실내 진열장을 발로 차기까지 하고 언성을 더 높였습니다.

 

욕설과 함께 더 이상 안되겠다 싶은 팀장은 고객에게 가서 제지를 하였고 그 와중에 저한테까지 계속 고객이 욕설과 폭언을 하여 참지 못하고 고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고객은 바로 뒤에 있던 소파에 걸려 넘어져 뒤로 자빠졌습니다.

 

하지만 결코 꽈당 할 정도로 심하게 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기에 의자에 한번 앉았다 뒤로 넘어갔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폭언을 하며 고객이 경찰을 불렀고 고객은 저와 팀장을 폭행죄로 고소하고 지신은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팀장과 저는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고객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한 상태고 진단서도 2주 끊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팀장이 조서를 쓰고 나온 후 제가 들어가서 조서를 꾸몄습니다.

 

고객은 저희 둘이 자신을 밀어 넘어졌다고 진술을 했으며 팀장과 저는 사실대로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닌 고객이 바로 뒤에 의자에 걸려 넘어진 것임을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고객의 진술과 저희 진술이 다르다며 고객의 진술이 거짓이냐고 물었고 저는 재차 밀친 사실은 없음을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그 고객을 고소할 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피해본 것은 없으므로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공소권이 없어져서 다음에는 그 고객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한 것 같습니다.

 

형사 말로는 검찰로 넘어가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A. 사건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검사는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직접 나와 확인하고 수사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과 함께 현장 재현 사진을 작성해서 탄원서 형식으로 제출해보세요. 

1번 사진, 고객과 직원이 실랑이하는 장면
2번 사진, 고객이 화를 내고 직원도 화를 내는 장면
3번 사진, 소파 뒤에 서 있는 고객에게 직원이 다가가는 장면
4번 사진, 고객이 다가서자 뒤로 물러서던 고객이 소파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
5번 사진, 경찰이 출동하는 장면
 
상세하게 이동경로와 사건 현장을 정리하여 탄원서로 담아 제출하시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충분히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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