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뢰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01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
  2. 2014.03.19 뇌물죄 성립,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구분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29조에서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을 할 때는 수뢰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때 직무의 대가로 부정적인 이익을 얻을 때 역시 수수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에 대해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하여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임용의 행위가 무효가 될 때 수뢰를 통한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또한 해당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을 때는 수뢰죄로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는지 판단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때 형법에서 명시하는 뇌물죄에 관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법령에 따라 임명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임용이 된 공무원이 훗날 임용결격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임용의 행위도 무효가 되었지만 이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임용의 행위는 외적인 모습을 갖추고 실질적인 공무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나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즉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뇌물 수수 및 수뢰와 관련된 공무원에 해당이 되고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면 수뢰죄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위 공무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명시한 공무원에 해당이 되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뇌물 수수 수뢰죄 처벌 사례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무원이 형법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또한 법률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총체적인 상황의 분석을 통하여 수뢰죄 처벌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만약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수뢰죄 처벌을 받게 되었거나 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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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죄 성립, 사전수뢰 사후수뢰 구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입니다. 수뢰죄란 형법 129조에 근거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ㆍ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상 뇌물죄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 거액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는 공무원에 대한 뉴스를 심심찮게 전해들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미 종료된 다른 직무와 관련된 수수인 경우 일반적인 뇌물죄=수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공무원 조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의제규정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달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 또는 임명 전 ㆍ후로 공무원의 신분에 변동이 없으므로 뇌물 수수로 인한 형사처벌에 있어서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까지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은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한 때에는 제131조 제3항에서 사후수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사후수뢰죄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그 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후수뢰죄란 형법 131조 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형법 131조 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사전수뢰죄와 대립되는 경우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뇌물죄가 결합되어 형이 가중되는 경우라는 의미에서 본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를 합하여 '가중수뢰죄'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즉,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관해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 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이는 사후수뢰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일반 수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성은 의무위반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및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결에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뇌물죄=수뢰죄의 경우 그 죄를 심판함에 있어 뇌물 수수 당시의 정황과 시기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대상으로는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도 포함되며, 위 사례에서처럼 위원 등으로 위촉된 법령에 의해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는 자도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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