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변호사가 말하는 공무집행방해죄 언제?





112에 단순한 장난전화를 한 경우에도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정말 긴급하고 실제 경찰관이 필요한 상황에 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인데요. 112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게 되며, 장난전화가 상습적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러한 장난전화 외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언이나 폭행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은 받게 됩니다. 특히나 싸움을 말리는 도중이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이를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대다수의 사건은 경찰관의 공무 집행 중에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가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몸, 다리를 때리는 폭력행위를 말하겠습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전염병을 앓고 있으니 너도 걸려 보라며 침을 뱉는 행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침을 뱉는 행위 역시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협박행위로 보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산형사변호사 에게도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끊임없이 선임되어온 죄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폭행, 협박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한정됩니다. 만일 경찰관이 업무 중이 아니라 출근, 퇴근 중이었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면 무엇보다 부산형사변호사 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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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무엇이 요구될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할까요? 이는 필요하다는 견해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불법한 경우에까지 공무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직무집행의 적법성은 요구된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형법은 적법성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필요없다는 해석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는 친구야! 라고 부를 때 나의 친구야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것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의 친구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에서 직무집행 적법성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당연시 하게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임을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 집행이라는 표현은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상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견해이며, 또 판례의 입장으로 우리의 상식에 부합됩니다. 그렇다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집행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 개별 국민이 적법성이 결여된 불법적 직무 집행에 대해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됩니다. 여기서 정당방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가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우선 적법성의 결여를 판단하기 위해서 적법성을 갖추기 위한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한 판례에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는 것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테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대한 법률상 요건 및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작용은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하고 있는 요건과 방식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직무집행은 적법성을 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편 효력규정과 임의규정을 나눠 효력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만 그 직무집행이 적법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효력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또는 훈시규정인지 도대체 누가 그 해석을 내릴 것인지 불분명할 경우 결국 직무를 집행하는 조직에서 그 판단을 우선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입법자의 입법의사와 부합하는 것인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적법성의 판단에서도 배제될 정도의 규범을 도대체 무엇으로 인해 법률과 명령의 형식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워 말 그대로 이율배반의 논리 모순에 빠지는 것으로 느껴 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보는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적법성은 단순히 형사소송법 규정만을 검토하여 결여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들을 모두 확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근거를 기초로 요건 및 방식이 법령에 따른 것인지를 엄격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 그리고 스텝들은 모두 이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적법성을 수시로 의논하고 있으며 고민하는데요. 적법성이야 말로 숨겨져 있는 구성요건 요소의 중추이며, 공무를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 유지시켜주는 보호막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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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 개념이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 즉, 범행의 상대방을 우리 형법에서는 ‘공무원’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란 사람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우리 형법이 보호의 방식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객체인 공무원의 개념에 관한 소고


그런데 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공무원은 법령에 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이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또는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2015도3430)


앞서 본 판례의 태도는 ‘관련 규정에 근거해 자활 근로자로 선정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계속하여 공무원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가 앞으로는 유지될 것인지는 의문인데요. 복지국가의 복지행정이 확대되게 되면서 침해적 행정이 아니라 급부 행정영역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곳에서 여러 수 많은 공무 집행에 대한 폭행 협박에 의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게 기계적이라고 평가되었던 여러 가지 업무들 또한 사실상 단순히 기계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대한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무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전체의 국민이나 전체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의 형태에 따라서 적극적인 보호필요성이 높다면, 기존의 경직된 판례에서 점차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분쟁,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러한 경향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관행의 변화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사회복지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민원이 폭행 및 협박으로 전개돼 나갈 때 이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법 적용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육체적인 공무 수행에 불과하다는 모욕적 주장이나 판례인용을 펼치는 것보다는 이러한 부분의 기존 판례를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초기에 합의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분쟁,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해결하세요


시대에 따라 개념을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개념이 넓어지게 돼 확대 해석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이나 퇴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은 모두 사회 변화와 인시의 변화 심리 그리고 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사회 현실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팽팽한 긴장의 끈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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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및 정당방위


형법 제136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공무집행방해죄가 정당방위로서의 행위였다면 위법성 조각사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을텐데요.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의 특권? 현행범 체포
A씨는 얼마 전 술집에서 경찰관이 종업원과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자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요. 이 후 경찰관은 A씨가 본인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거칠게 욕을 하면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자 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무고를 주장하며 반항하였고 경찰관의 다리를 치는 등 폭행을 시도하였고 A씨의 일행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가슴을 밀쳤습니다.

 

 


정당방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만약 경찰관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것에 저항하는 것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본다면 사건은 A씨는 다소 억울할 텐데요.


이 때 경찰관도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이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을 넘어선 불법 체포 과정이었다면 A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몸을 거칠게 움직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
즉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 받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 텐데요.


관련된 다른 판례를 살펴보아도 대법원에서는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 피의자에 대해 피의 사실이나 체포하는 이유 및 변호인의 선임권을 설명하지 않고 체포하였다면 이는 적정 수준의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정당방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억울한 공무집행방해죄 면하려면
위처럼 공권력이 강하더라도 그 범위를 넘어섰을 때는 시민들만 무고하게 피해를 볼 것인데요. 판결에서도 공권력은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벗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정당방위와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이승우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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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변호사,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에는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만약 교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하는 알코올측정검사에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함께 가도록 요청받은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외에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함으로써 수용 시설에 해를 가할 때도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피고인이 수용시설 안에 교도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기준을 넘어서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도관은 제거를 하였는데요. 수용자인 피고인은 교도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수용 시설은 청결에 대한 유지와 질서 등을 이유로 수용자에게 교정시설 내부적인 규율을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에 대하여 수용자도 지시에 복종하고 정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피고인은 교정시설에서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 청결이나 질서를 흩뜨릴 수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부착함으로써 수용시설이 규정한 규율을 훼손하였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교도관이 그 사진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것은 적합한 직무의 수행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수용자는 교도소 안에 비치되어 있는 안내 책자들을 통해 수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성 연예인의 사진을 부착함으로써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의 질서를 흩뜨렸던 점들은 지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교도관은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사진의 제거를 지시하였는데 수용자는 수컷의 본능이라는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지시 위반에 따라 조사거실로 이동하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를 들어 이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도관이 지시의 이행이나 이동을 하지 않는 수용자를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려고 하자 수용자는 교도관의 멱살을 잡으며 폭행을 시도하였으며 수갑이 채워진 채 거실로 이동이 된 후에도 신체검사를 거부하며 추가적으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수용자가 부착한 사진에 대한 제거 지시는 적합하나 수용자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고 신체검사를 요구한 것들은 일부분 직무수행이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조사거실로 끌고 갈 때는 수용자로부터 타인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수용자의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분리해야 하는데 수용자자 지시를 거부했다는 것 만으로 조사거실로 끌고 가게 된 것과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검사를 요구한 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일정부분 교도관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수용이 되면서도 과잉으로 진압한 부분은 교정시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처럼 해당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거나 또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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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_법산법률사무소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로 직무집행의 범위는 넓으며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 직무집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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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음주측정 거부 조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시즌인데요. 최근 유명 프로골퍼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한 혐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음주측정 거부 외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다양한 유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무집행방해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형법 제136조 1항)’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조사하러 왔을 때 사무실 밖으로 떠밀어내는 행위도 이 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폭행에 포함됩니다. 특히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더군다나 직무집행(職務執行)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인데요. 압류 또는 현행범의 체포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에 한하지 않고, 공무소의 회의실에서 회의 중이거나 서류를 운반하는 일도 모두「직무집행」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만 여하한 직무도 집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협박을 할 때에는 직무강요죄(職務强要罪)(제136조 2항)가 성립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의 적용범위가 넓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위법한 공무집행도 형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주장이 분분한 실정으로 대표적으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야 형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는 ‘적극설’과 공무의 집행인 이상 적법성 내지 합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소극설’로 나뉩니다만 통설은 적극설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또한 입장에 따라서도 판단의 기준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 법원의 법령해석에 따라 판단하자는 객관설

(2) 당해 공무원이 적법한 것이라고 믿고 행한 것이라면 적법한 것으로 보는 주관설

(3) 일반인의 견해를 표준으로 하자는 절충설

 

적법성의 요건의 구비 여부를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통설은 객관설을,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양한 입장과 폭넓은 적용범위 등으로 우리 일상과 밀접해 있는 법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명료한 해답을 구하기 쉽지않죠. 이와 관련해 해결하지 못한 사건이 있으시거나 법률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변호사 02-782-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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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여부_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를 집합적 명사로 표현한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 등 피해자가 특정한 것일 때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집합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하고, 단지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하고 볼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10.10 선고99도5407판결)

 

만일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칭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면, 특정 단체가 규모가 비교적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 단체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는 그 특정단체 회원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단체 소송 회원 개개인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사람에게 명예훼손죄를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경우 형사책임

갑의 건물을 임차한 을로부터 건물주 갑의 동의 없이 건물을 전차하여 2년간 식당을 운영한 전차인에게 임차인 을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며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고, 식당 내 의자와 탁자들을 모두 들어낸 후 새로 만든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 많은 피해를 본 전차인이 건물주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인 건물주 갑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식당건물을 전차하였기 때문에 그 전대차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민법 제629조제1항), 불법침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전차인이 식당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2년간 평온하게 식당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건물주는 마땅히 정당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건물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차인과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전차인 소유의 의자·탁자 등을 들어내고 새로 만들어온 열쇠로 식당문을 잠궈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라면 건물주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의 공무를 제외한 그 외의 직업(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를 불문하고 널리 사람이 그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8.23 선고2001도5592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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