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트위터 게시

 

글의 작성 주체가 아니더라도 공직선거 후보자 갑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를 살펴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13. 7.24. 선고 2013노1209 판결에서

트위터에서 타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리트윗(RT)을 하는 경우, 그 글은 리트윗을 한 사람을 팔로우(follow)하는 모든 사람(팔로워, follower)에게 공개되며 팔로워가 그 글을 다시 리트윗하면 그 글은 그의 팔로워들에게도 공개된다.

 

즉 리트윗하는 행위는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게재하는 행위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은 리트윗을 했을 뿐 글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배척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 양형의 판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성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하여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불량합니다.

 

다만 후보자비방의 범행의 경우 유권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 위반 범행의 경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시한 길거리조사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적시되어 있어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전송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취급의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그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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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선거법 위반 유사기관이란?

 

 

 

 

최근 충북도는 크고 작은 선거법 위반 신고가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ㆍ4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촉각이 예민해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 한 시의원은 지역구에서 열린 정월 대보름맞이 기원제에서 고사상에 높인 돼지머리에 1만원권 지폐 한 장을 꽂은 일로 인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등 예기치못한 일로 선거법 위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판례에서 피고인은 00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무실을 설립하고, 그 장소에서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설립한 사무실이 공직선거법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느냐가 판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해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누구라도 트위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처럼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 사무실은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한다는 해석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설립된 사무실의 성격이 유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한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은 그 주된 설립목적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즉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데 있었던 것으로 봄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설립ㆍ설치 및 이용을 금지하는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은 관련 규정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그만큼 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최근 들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영향으로 선거법 위반 사례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신고가 이루어지면 위반 여부는 물론 현장의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이에 대한 사실 증명에 각별한 염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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