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찰단계,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오늘 질문은 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또 한번 물어보셨네요.
경찰단계 하고 검찰단계, 공판(법원)단계에서 각각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경찰과 검찰은 수사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공판(법원)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절차라고 둘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찰청이라는 곳이 중요한 기관이긴 하지만 전국에 있는 검사의 숫자가 총 3000명이 조금 안되는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든 형사사건을 검찰청에서 다 감당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범죄의 처벌 필요성 또는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또 법원으로 재판을 붙여야 되는지, 어떠한 형태로 법원에 재판을 붙여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는 주요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고 오히려 일선의 수사에 대한 어떤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으로는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관할을 갖고 있는 경찰서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기초적인 또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수사를 하는 데에 핵심역량이 집중되어 있고, 법률적인 판단이나 법리적인 의견을 최종적으로 적시를 해서 의견서 형태로 담아서 검찰청으로 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확인을 해 보고 해당되는 내용의 수사가 충분하다고 하면 검찰청에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인을해서 기소여부나 불기소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다시 수사지휘라는 형태로 경찰서, 일선 경찰서로 다시 보내서 추가수사를 하게 하는 형태를 띄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 경찰에서 올라온 의견을 기초로 해서 해당되는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검사가 최종적인 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최종적인 처분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낸다', '불기소를 한다 그래서 법원에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개재판 또는 법원의 형사재판 이라고 부르고 있는거죠.

 

 

 

 


법원에서는 검사가 이렇게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100% 있는 그대로 사실이다 라고 인정하고 전제해서 처분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검사가 보는 그 공소사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그리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들을 총 결합해서 해당되는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범죄사실로 인정했을 때에 그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 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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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에서 가지는 권리는?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가 된 후 사건이 법원에서 진행되면 이 후 해당 소송이 끝날 때까지의 단계, 법원에서 피고의 사건에 대하여 심리와 재판, 당사자의 변론 단계를 공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는 범죄의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정보 등이 제공되기도 하며 법정진술권을 보장해주는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공판에서 가지는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범죄피해자나 해당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진술을 함으로써 공판의 단계가 지체가 될 수 있거나 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충분히 하였고 재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신문을 하게 될 때는 피해를 입은 정도나 결과는 어떠한지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어떠한지 등 사건에 대한 전반전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 외에 만약 위와 같은 진술을 신청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하기도 하며 신청을 하였으나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신청은 철회가 됩니다.

 

 


증인 신문을 할 때는 증인의 나이나 건강의 상태, 직업 등 전반적인 상황을 참작한 후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소환 또는 신문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증인이나 감정인 등이 피고인 앞에서 진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해당 피고인을 퇴정시킨 수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공판에서 가질 수 있는 법정진술권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처벌 정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진술권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판 과정에서 권리의 실현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때는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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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절차 무엇?

 

현행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소송절차를 신중 · 복잡한 것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미하고 다툼이 없는 때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이공판절차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단독재판의 관할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이화하고 증거능력의 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공판절차를 간이공판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는 피고인이 모두절차에서 유죄임을 자백한 경우에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행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간이공판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이공판결정이 있게 되면 같은 법에 의하여 엄격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간이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례를 보며 좀 더 간이공판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신문할 때는 제가 저지른 사고에 대해 모두 인정하였고,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정리가 되었으나,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신문 때에는 술에 너무 취해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고 하면서 재판이 금방 끝나버렸다면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안에서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대답을 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적법한 재판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의 반대신문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그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거나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받아서는 안 되고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본인의 범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해 판단 받은 후에 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정식의 증거조사를 거쳐 본인의 사고 당시 범의의 존부, 심신상실의 책임조각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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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공판준비절차

 

공판준비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텐데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를 충분히 능률적으로 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수소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절차를 바로 공판준비절차라고 말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공판기일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하였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합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하지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고,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전 준비절차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면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하며 만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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