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차 자체는 좋아하지만 운전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오거나 아직 노면이 마르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주로 이동하는 경로는 한강 시민공원을 죽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잠수교를 쑤욱 하고 건너면 바로 교대역에 오게 됩니다. 이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달리는 느낌 정말 대박입니다.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교대역에서 법산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형사사건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쌓인 모든 시름을 털어내기에 최곱니다.

 

저희 사무실의 사무장과 사무직원들도 정말 매일 열심히 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사건의 확실한 처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고들 있는지 걱정 됩니다.

 

 


자전거 이야기를 꺼낸 것은 요즘 자전거도 교통사고에 많이 관련되고 있어서 문득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강고수부지에서 자전거를 주행하실 때, 항상 인명을 존중하시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고 공격적으로 달리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죠. 교통사고 합의는 정말 교통사고 해결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내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가장 먼저 과실의 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인 사고 조사의 문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역삼동에서 사고를 냈다면, 아마도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 중에 관할이 있는 사건이 될 겁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도 교통과가 있고, 교통조사계가 있습니다.


 

 

 

교통조사계에서 출동을 해서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사진을 촬영하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사건을 확인하겠지만 그래도 바쁜 분들이라 사건에 대한 충분한 사진을 찍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으로 사고 당시 그 장소에서 다양한 각도로 사진을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의 품질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냥 스마트폰으로 찰칵 찰칵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고 장소나 위치 등을 차량용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은데, 차량용 스프레이가 차 트렁크에 있으신지요?

 


 
저도 오늘 하나 다시 사야겠습니다. 사고 조사가 충실히 잘 이루어지고, 자신의 잘못이 많은 가해 사건이라는 것이 명확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인데, 누구와 합의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면 제일 좋은데, 피해자가 누워있거나 사망하거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합의의 대상으로 나설 때 어려움이 있고, 또 합의 과정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가 완벽 하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고, 보통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약식으로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치기만 한 경우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가족과 합의를 하면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능력,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망사고의 형사합의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인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공탁만으로는 집행유예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중 11중과실 사고 또는 도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합의를 노력해 볼 때, 교통사고 합의요령 대처방법으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법산 법률사무소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모든 노하우와 열정으로 의뢰하신 사건이 뜻하신 바와 같이 합의도, 집행유예도 또는 벌금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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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이상해요

 

 

Q.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람들 치고 병원까지 같이 갔고 거기서 바로 퇴원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은 다시 다음날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겠다면서 10주가 넘는 기간동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병원의 과장과 합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게 이상해서요..

제가 이에 동의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0주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고 병원의 과장과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음주, 무면허, 중대사고의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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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중 의문이 있습니다.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피해자가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후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 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병원원무과장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동참을 하기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해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해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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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동반 택시 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개월 된 아기와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택시를 뒤에서 차가 쿵 소리와 함께 박았습니다.

 

아기랑 저는 바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저만 검사하고 아기는 너무 어리다고 검사를 해주지 않았는데 아기가 며칠 내내 교통사고로 인해 놀랐는지 자다가 자꾸 울며 깨더라고요.

 

입원한 지 일주일 넘게 물리치료를 받아도 계속 아픕니다. 특히 혼자 아기를 돌보다보니 치료에 차도가 없는 듯해요.

 

아기 때문에 더 이상 입원은 힘들 것 같아 퇴원해야 할 듯한데요. 교통사고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A.

형사 합의를 할 경우에는 1인당 치료 기간 1주당 50만원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입원할 경우, 1인당 입원기간 1일당 5만원~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인 계산입니다. (실제 1일 일용노동자 노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으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가 완료될 즈음 형사, 민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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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안전운행을 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 운전을 할 때도 빨리 가아야만 하는 강박과념이 있어서 인지..

저 또한 급할 때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중간중간 다시 생각을 되새기면서

안전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한해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문제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교통사고 형사합의 문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합의를 보는 상태..

보통 가벼운 사고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끼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큰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험금 등을 노리는 교통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형사합의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장애발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에게 발생한 패혈증, 족지3개절단 등의 장애 발생 사실이 과연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병원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치료비 등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2. 과실 비율

 피해자가 도로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본인의 과실로 패혈증 등의 추가 확대 증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되게 됩니다.

 

3.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월 150만원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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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 시켰는데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해서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병원원무과장이 왜 여러 가지 서류를 띄어서 동참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하여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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