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4.04.09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상해요
  2. 2014.02.12 교통사고 형사합의 중 의문이 있습니다.
  3. 2013.10.27 교통사고 형사합의
  4. 2013.09.17 교통사고 형사합의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상해요

 

 

Q.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사람들 치고 병원까지 같이 갔고 거기서 바로 퇴원을 시켰는데요.

그 사람은 다시 다음날에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겠다면서 10주가 넘는 기간동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병원의 과장과 합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는게 이상해서요..

제가 이에 동의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A.

 

교통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0주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이례적인 경우에 속하고 병원의 과장과 함께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네요.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음주, 무면허, 중대사고의 사안이라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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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중 의문이 있습니다.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사고피해자가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후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 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할 때 병원원무과장이 여러 가지 서류를 떼서 동참을 하기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 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해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해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해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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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안전운행을 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세상이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 운전을 할 때도 빨리 가아야만 하는 강박과념이 있어서 인지..

저 또한 급할 때는 빨리 가려고 하지만 중간중간 다시 생각을 되새기면서

안전운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한해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사고 문제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에 따른 교통사고 형사합의 문제..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합의를 보는 상태..

보통 가벼운 사고인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들끼리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큰 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험금 등을 노리는 교통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배상 형사합의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장애발생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피해자에게 발생한 패혈증, 족지3개절단 등의 장애 발생 사실이 과연 오토바이와 피해자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아니면 병원의 의료과실이 개입되어 발생한 것인지 규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직접 발생된 치료비 등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2. 과실 비율

 피해자가 도로로 뛰어들었다는 점에서 발생한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과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본인의 과실로 패혈증 등의 추가 확대 증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되게 됩니다.

 

3.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더라도, 월 150만원 이하의 수입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강제집행 할 수가 없습니다. 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충족 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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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합의

 

 

 

 

Q.

 

사람을 치었는데 처음엔 이마만 몇 바늘 꿰매고 다른 이상이 없어서 당일로 바로 병원에서 퇴원 시켰는데 다른 동네 병원으로 옮겨 치료 좀 더 받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13주가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인대 수술까지 하고 입원 기간이 오래되서 형사합의를 봐야 한다 해서 형사합의를 보려 하는데 병원 원무과장이 동참을 하네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병원원무과장이 왜 여러 가지 서류를 띄어서 동참을 하나요?

 

 

 

 

 

A.

 

교통사고의 경우 최초 진단서가 발급되게 되면, 그로부터 초과되는 입원 기간은 실제 치료 기간으로 산입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이 장기화 되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병원을 이전하여 13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병원의 원무과장이 동참하여 형사 합의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나 손해배상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음주, 무면허, 중대사고) 사안이라면 더욱 사안의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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