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제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19 구속적부심 제도 형사소송사건
  2. 2014.11.04 형사소송변호사, 구속적부심 사례

구속적부심 제도 형사소송사건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었을 때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로 석방 또는 기각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 구속적부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피의자가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법권에서 발부한 영장에 항고하는 의미인데요. 적부심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또는 구속의 적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항을 참고한 후 구속의 적법을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된 피의자나 변호인,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의 가족, 법정대리인 등이 청구를 해야 하는데요. 청구가 접수된 후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및 장소를 정하여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각종 수사 자료 및 증거물들을 조사하게 되고 심문이 종료된 후 24시간 안에 석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이 때 구속 기간은 수사 서류나 증거물들이 법원으로 접수되어 결정을 한 후 검찰청으로 반환할 때까지 기간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한편 구속적부심사는 합의부에서 형사수석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진행하고 배석판사가 수명법관이 되어 피의자를 단독 심문하게 됩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요한 사건이 아닐 경우 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데요. 변호인은 필요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검사에게서 긴급 체포서나 체포 및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기록된 고소나 고발장,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데요. 구속적부심 제도에 대해 진술할 때는 판사의 피의자심문이 종료된 후에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 중에 판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진술하는 것이 많으며 이 때 구속의 적법, 위법에 대한 진술보다는 합의나 또는 구속 이후의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진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는 영장실질심사를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속 이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인용하는 경우가 높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사건에서 구속적부심 제도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각종 서류를 꼼꼼히 조사하고 상담하여 인용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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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구속적부심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 제도란 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청구를 함으로써 법원에서 행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과 구속의 이유 등을 알린 후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자유롭게 변명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후 법원이나 합의부원, 검사 등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신장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위와 같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사례로 무엇이 있었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법원을 통해 이뤄지는데요. 구속이 된 피의자에 관하여 범죄의 사실이나 구속을 하는 이유 등을 알리고 변명을 할 수 있게 한 후 피의자의 구속적부를 심사하고 이를 기록한 구속적부심문조서는 형사소송법에서 지정한 문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서가 작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있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피고인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력이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에 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은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구속적부심문조사가 증거력을 가지는 것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만약 피의자가 수사하는 과정이나 공판하는 과정에서 자백 또는 자백이 가질 수 있는 의의에 대하여 중요함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위로 자백을 하려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때 법관은 구속적부심문조서에서 자백와 관련된 부분을 기재하고 이에 대하여 증거력을 평가할 때 피의자의 허위 자백에 관한 부분을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구속적부심문조서 자백을 기재한 것은 이에 대하여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원심에서는 이 증거 외의 것들과 함께 유죄에 대한 증거로 사용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속적부심과 관련된 사례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황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증거들과 총체적인 판단을 내려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기각을 받았거나 또는 제도의 사용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법률적인 자문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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