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체포나 구금을 당했을 때 법령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구금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사인데요. 만약 폭행 등의 죄를 저지른 후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속이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석방의 절차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동네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옆 사람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 후 A는 상해죄 등으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후 A를 석방하기 위해서 A의 부모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합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가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4조에 따르면 구속이 된 피의자나 해당 변호인, 배우자, 법정 대리인, 직계혈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호주, 고용주 등은 관할하는 법원으로 구속에 대한 적부심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 법령에 따르면 사례의 A의 부모 역시 A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으로는 해당 심사 청구서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해당 청구서에는 구속이 된 피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사항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짜,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취지와 이유, 청구를 하는 사람의 이름과 구속이 된 피의자와의 관계는 어떠한 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청구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과 같은 서류와 피해자와 합의를 한 합의서와 피해를 보상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청구서와 함께 첨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심문기일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되면 해당 심문기일에 출석을 한 후 피의자가 석방을 하기 위한 기타 자료들의 제출이 가능하며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심문을 진행한 후에는 24시간 안에 피의자의 석방 여부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한 구속적부심사 청구 방법에 대하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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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구속적부심’ 석방 줄어

 

 

 

 

 

최근 불구속 재판 원칙 확대 적용으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례로 법무부와 수원지법ㆍ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접수한 구속적부심 후 석방률은 지난 2008년 34.2%, 2009년 34.6%, 2010년 37.7%로 최고치를 찍은 뒤 2011년 30.9%로 하락하기 시작, 2012년에는 22.3%까지 떨어졌고 지난해 6월말 현재는 18.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피의자 구속의 합당성을 법원이 재차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그 심사청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청구서에는 ①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거 ②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③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④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형소규칙 제102조」)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구권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 기타 피해보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그 청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으면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피의자의 석방을 위해 이를 돕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의자 심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석방결정을 해야만 구속된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구속적부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을 형사소송전문변호사로서 바라본 결과 과거 사건 초기 피의자들을 구속하기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을 허용하던 면이 구속이 된 피의자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석방이 가능하도록 변화된 법조환경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환경 변화의 배경에는 법원의 불구속 수사 확대 적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불구속 수사를 늘리는 대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적부심 석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 의도가 추측되어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관련 구속에 있어 구속적부심사청구에 있어 난항이 예시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사건 발생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애초 구속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신속한 형사적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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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수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그 구속중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 중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진술증거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9.4.23.선고 2009도526판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제209조에 반하여 사전에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 그 구속중 수집한 2차적 증거들인 구속 피고인의 진술증거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역시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 제209조에 따라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같은 날 검찰청 검사실에 인치된 후 구치소에 구금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위 구속영장은 같은 날 구치소에서 교도관리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열린 2008초적63 구속적부심사 사건의 심문절차에서 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사실, 피고인은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은 제1심 소송이 계속중이던 변호인을 통하여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채 구속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보석허가청구를 한 사실, 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모두 제1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의를 일부 부인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원심의 각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 당시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된 바 없다면 이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구속집행이고 그와 같은 구속중에 수집한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3회 내지 제6회의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구속 직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구속영장이 사전에 제시됨이 없이 구속된 불법구금임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제1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는 등 구속집행절차상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리해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제1심이 이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의 법정진술의 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죄책을 인정하였으며, 원심은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점에 대한 심리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조치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은 앞서든 법리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에서 드는 각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사의 심문 당시 구속영장을 제시받은 바 있어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구속 이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구속적부심사와 보석의 청구를 통하여 사전에 구속영장을 제시받지 못한 구속집행절차의 위법성만을 다투었을 뿐 그 구속중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증거인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법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이나 신빙성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였으며, 구속 이후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제4회,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시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만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오히려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를 한 제1심 법정 이후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꾼 후 원심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을 번복하고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제1심 법정진술 등 나머지 제1심의 적법한 채택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이 이러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에서 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률의 착오,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등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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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구속적부심사란?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행, 상해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등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데요.

구속된 피의자는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하며 구속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영장실질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금된 피의자가 기소되어 형사소송에서 판결선고를 받아 석방되기 전 대략 3~6개월까지의 구속집행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석방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은 구속된 피의자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법원의 결정

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합니다. 이 결정에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따릅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

 

 

 

재구속의 제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도망한 경우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거의 제한,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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