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 필수적


국민참여재판제도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나 무죄에 대한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는데요.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기 때문에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또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재판의 주체로 직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사법의 국민주권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보다 확고하게 실현하여 민주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처럼 민주적인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 및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구체적인 수치를 고려해봤을 때 일반 사건보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편이지만 해당 제도가 기대만큼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모든 형사재판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살인과 강도 등의 중한 범죄를 위주로 그 범위가 한정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거나 해당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무죄 선고율이 높은 만큼 국민참여재판은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는 성범죄 사건에 유리한 편이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해당 제도를 통해 무죄를 다투고자 할 경우 피고인은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 공판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과 법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관과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여러 쟁점을 고려하여 주장과 증거를 철저하게 정리해야 할 뿐 아니라 법관과 배심원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공판 당일 입는 옷과 장신구 하나까지도 주도 면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석한 증인들을 공략할 수 있는 점을 파악하여 어려운 법적 논리를 검찰과 달리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변론을 구성하여 배심원을 설득해야 하는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



이처럼 국민참여재판제도를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뢰인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이승우 변호사를 필두로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연구소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의 실체를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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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사례 진행하려면


국민참여재판



국내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게 되면, 재판은 일반 공판 절차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로 변경되어 공판 준비기일이 지정되고,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인부와 증거의 인부가 진행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할 증거에 대한 신청과 결정이 진행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 사실과,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반대 사실의 구성이 모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또한 위 각 사실에 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와 각 증인의 신청 및 출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감정, 검증, 사실조회,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 등이 진행되는데 이때, 각 증거신청에 따른 증거의 제출이 정리되는 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의 진행 기일을 정하게 될 경우 참여 배심의 숫자를 9인으로 할 것인지, 7인으로 할 것인지, 5인으로 할 것인지 정하게 되고, 무이유부 기피의 숫자와 이유부 기피의 숫자를 정하며, 각 절차에 소요될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때 각 절차는 우선 배심원 후보자들을 소환하여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절차, 검사의 공소제기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변호인의 반대사실 내용에 대한 주장과 설명, 검사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 그리고 변호인의 탄핵신문 피고인 측 증인들의 소환과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검사의 탄핵신문 피고인에 대한 검사, 변호인의 신문 검사의 유죄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 증거에 대한 반대 의견 진술, 변호인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 검사의 유죄에 반대되는 사실 관련 증거에 대한 반박 의견 진술, 검사의 최종 공소에 대한 논고 설명 및 호소와 구형이 진행됩니다.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공소에 대한 반박 설명, 호소 그리고 최종의견 진술, 피고인의 최후 호소 진술, 판결 선고가 됩니다. 위의 각 절차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다르고, 평균적으로 증인 1인에 따라 신문시간이 탄핵신문까지 포함하여 최소 2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므로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할 줄 아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의뢰인을 위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사례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진실의 실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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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으로 대표되는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의 비율을 고려해봤을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에 비하여 쉬운 편이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4 정도에 달하며,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2~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불기소처분 비율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경찰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의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의 유, 무죄 판단의 선제적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가 된 사건은 98% ~ 99% 정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일부 무죄의 판결을 포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체 기소 사건의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의 결론을 일반 공판 사건에 비하여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적 수치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무죄를 주장한 경우는 일반 공판을 통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 4배 ~ 8배 정도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배심원과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도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오류도 확인이 되고, 위법수집증거와 그 이외의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의 다툼과 신빙성의 판단에도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이처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연속하여 1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하루를 넘겨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한 억울한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사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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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례, 국민참여재판 신청 방법은?





국민참여재판제도란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참여형 재판으로써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관할지역 내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무작위로 선정되는데요.


이때 선정된 사람들 중 10명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그림자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여 형사사건 사례 재판에서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하게 됩니다.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전무죄, 전관예우, 사법부의 유죄추정의 관행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민주적 정당성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지 7년째 되는 국민참여재판 1368건을 살펴봤을 때 ‘평결-판결 일치' 93%에 달한다고 하며 93%의 일치율이라면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린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신청하기 위해서는 1심 형사사건 재판으로 국한되며, 항소심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1심 형사사건 재판 중 국민참여재판 신청 대상 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 교사죄, 방조죄, 예비죄, 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위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써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합의부 관할(3인 재판부)사건이 아닐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청 의사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이 아닌 형사 단독 재판 관할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적시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개정 2016.1.6.>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형법」 제258조의2,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다. 「병역법」 위반사건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1호는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이라고 규정하여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재정 결정을 하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사건이 결정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단독판사 담당 사건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되면서 합의부 사건으로 재정 결정될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 쟁점과 유, 무죄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하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주장하여 무죄의 합리적 의심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합의부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무죄 주장과 스토리텔링이 단독 재판부에 각인되어 사건의 심리가 신중해진다는 측면에서 법무법인 법승은 적극적으로 비대상 사건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동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줄 법무법인 법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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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필요성 알아보기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들을 고려해봤을 때 사법기관을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 검찰의 소속 구성원들 모두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정의를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혹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에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사회 관습과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관습과 관행은 도제식으로 계승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관행임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죄판결에 익숙한 재판부는 유죄 판결의 엄중함보다는 익숙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죄를 인정하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무죄 추정의 심증 보다는 유죄를 추정하는 심증을 갖고 재판에 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기이한 건축 풍경이 바로 법원과 검찰청이 전국에 비슷한 크기와 모양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 있는 것이데요. 이는 헌법에서 법원에 요청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보호와 사회 보호의 기능을 검찰과 나누어 분점하고 있는 것을 자인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권 분립의 한 축이자,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저지할 보루인 사법부가 행정부의 일부에 불과한 법무부, 그 중에서도 검찰권에 상당부분 잠식당한 것으로 99%에 달하는 유죄율을 보더라도 그러한 유죄추정의 현상은 단지 의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사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한 제도가 바로 국민참여재판인데요.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은 일반 배심원들로 바로 광화문광장에 나가 집회를 하고, 집에서 정치 뉴스를 보면서 상식에 입각하여 탄식하며, 검찰과 법원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는 바로 그 시민들 중에서 선발이 됩니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들의 판단을 듣고, 관행과 선입견에서 잠시 벗어나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 재판이 10분, 20분 정도의 절차 진행과 1시간, 2시간의 증인신문 등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집중하여 연일 2일, 3일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형식을 취합니다. 





집중적으로 모든 증거와 진술을 검토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하면서 우리에게 진실된 사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고 또한 유죄추정이라는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운 배심원들 다수의 판단에 따른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심원들의 평결과정이 재판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더욱 엄격하게 검찰의 주장을 살피게 되고, 배심원의 선입견 없는 판단을 듣고 검토하게 되므로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재판 방식에 비하여 무죄의 판결이 3배, 4배 정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2017년 동안 일반 공판 사건의 수임 보수를 받고, 전국의 형사 공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진행을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하여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총력을 다하여 국민참여재판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실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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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과 미필적 고의 인정여부





국민참여재판과 미필적 고의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인 배심원이 참여하여 진행하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미필적 고의’란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여 판사들이 범죄의 고의를 확장하여 인정할 때 쉽게 인용하는 용어로서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그러한 개념, 즉 미필적 고의라는 고의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띄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만한 사안인 경우 고의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법률가들이 법률적으로 만들어낸 용어가 일상의 용어와 맞지 않는 경우, 또는 그와 같은 법률적 상태를 일반적으로 배심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판단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무죄 주장하고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재판의 형태


실제로 배심원들은 강제추행이나 강간에 있어서도 일반 법관보다 그 인정 범위를 좁게 보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폭행 협박이라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의 존재에 대해서 법관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쉽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만, 배심원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보고, 피해자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임, 횡령과 같은 사안 또는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 사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배심원들은 법관보다 엄격한 입증을 검사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일반 재판이 1회 진행에 짧으면 5분, 길면 1시간 ~ 2시간 정도에 불과한 것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연속하여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필요하면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재판 준비를 위하여 여러 차례 쟁점을 정리하며,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무죄를 주장하고 다투고자 하는 경우라면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재판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수임 변호사들에게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므로 경제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피고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자 한다면, 또는 검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싶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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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례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법률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배심원으로 참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 또는 무죄 등을 결정하는 제도가 국민참여재판인데요.

 

이는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국민으로 하여금 재판에 참여시킴으로써 재판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퀵서비스 업종에서 배달하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다가 합의금이 커서 사채를 통해 합의금을 내었는데요. 이후 빚 독촉과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방을 구하는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재물을 갈취하고자 마음 먹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과도를 구입하고 피해자 집에 가장을 하고 들어간 후 집을 계약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진행하다 강도 행위를 포기했다가 이내 사채업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과도로 위협하고 자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저항을 하다가 넘어져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얼굴을 맞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다가 돈을 갈취하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이내 미수로 그쳤으며 피해자는 3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분은 직접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중인과 검사의 진술과 피고인의 압수 물품에 따라서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양형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환경, 범행을 저지른 이유, 수단이나 결과 등 총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형을 정하게 되는데요. 피고인은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혔으나 병원에 데려갔고 신고를 요청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으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과 4년의 형 집행 유예 등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등의 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자수와 비슷한 행위를 취하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최고의 국민재판참여 사례로는 강도치상죄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하여 함께 의논을 하고 결정하는 시간은 범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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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의 공판절차_형사소송전문변호사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형사 소송의 공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자리와 선서의미
법률에서는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과 검사·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이 왼쪽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선서를 통하여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순서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먼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심문을 지켜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을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의 유의점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하고,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에게 질문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장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는 있으므로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직후 법원에서 교부하는 서면에 질문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필기 가능여부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필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소요시간
국민참여재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의 비교적 단기간에 끝낼 계획입니다. 다만 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다소 재판이 길어질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배심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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