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_형사전문변호사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판결이란 형선고판결뿐만 아니라 형면제판결과 선고유예판결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됩니다.

 

진술거부권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어떠한 진술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인·감정인은 일정한 경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피고인은 공판정에서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문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가지게 됩니다.

 

 

 

 

입증책임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하는 책임으로서, 형사재판의 경우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 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백과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충분합니다.

 

증거능력
증거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전문증거
어떤 사실에 대한 말이 원래 말을 한 사람 이외의 사람에 의해 공판정에서 말하여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서류에 기재되어 간접적으로 법원에 제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증거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증명력
증거가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형사소송에서 자백,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등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우리 법원은 형사소송에 있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때는 적법한 증거조사에 따라 확보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다는 엄격한 증명주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써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자격을 말합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써 채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정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법률상 구속을 받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증명력의 판단에 관하여 외부적인 법률적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취사선택은 전적으로 법관에 일임한다는 것, 즉 증거능력 있는 증거라 할지라도 증명력이 없다고 하여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 상호 모순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가의 자유도 이에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에 일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법관의 자유로운 이성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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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절차_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배제결정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는 중요 증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언제 증인신문이 이뤄질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사건이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지나치게 많은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소환해야 하고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판단할 배심원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고인이 여러 명이어서 무이유부기피인원의 증가로 배심원 선정기일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 증인이 많아 일주일 이상 연일 개정 등 장기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 살인사건 등에서 범행방법이나 결과가 끔직하여 배심원 직무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여겨지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
무이유부기피신청이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아무런 기피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이유부기피신청은 이유를 제시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잘못된 경우에 즉각적인 구제 수단이 되고, 검사나 변호인으로 하여금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심하지만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배심원후보자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은 배심원의 구성이라는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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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의미_형사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한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건 2008 1월부터였습니다.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의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 재판입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다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제와 참심제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입니다.

참심세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심원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셋째,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 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형법에 규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의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뇌물 등의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 등의 사건들입니다.  

지난 71일부터 그 대상이 확대되어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모든 형사합의부 사건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먼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함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사법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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