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_형사소송변호사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외국인의 형사처벌과 강제퇴거(강제출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금고(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을 받는 형사처벌을 받고 확정 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2심)에서 벌금 형으로 감형이 된다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강제퇴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이 위 14개의 사유에 해당하면 무조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외국인이 영주권(F-5)을 갖고 있다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강제퇴거 되지 않습니다.

 

다만, 5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가 확정되거나 내란, 외환의 죄로 처벌되거나 불법입국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 방조하는 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F-5)eh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제46조 제2항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중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교사) 또는 방조(방조)한 사람
(출처 : 출입국관리법 타법개정 2012.02.10 [법률 제11298호, 시행 2013.07.01] > 종합법률정보 법령)

 

 

 


5년 이상의 선고형이 확정된 경우라 하여 모두 강제퇴거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자도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출입국 관리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 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8>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본조신설 2003.9.24]
(출처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3.05.31 [법무부령 제793호, 시행 2013.05.3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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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변호사] 형벌의 종류

안녕하세요?

형사소송 전문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은 형법에서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형법이 규정한 형벌의 종류에는 생명형,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이 있고, 우리나라 형법상 주된 형벌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공법 중의 하나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처벌법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형 

 사형

자유형

 징역, 금고, 구류

재산형

 벌금, 과료, 몰수

명예형

 자격정지, 자격상실

 

 

사형

사형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집행방법은 교수형이 원칙이나 군인인 경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방화치사상죄, 살인죄, 강도살인/치사죄/강간죄/해상강도/ 등이 있습니다 

 

 

 

징역

수형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징역에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2가지가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을 말하고 유기징역은 1월 이상 15년 이하를 말합니다.(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최고 25년까지 될 수도 잇습니다.)

 

금고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 징역과 같지만 정역에 복무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금고에 있어서도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기간은 징역형과 같습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 및 정치상의 확신범과 같은 비파렴치성 범죄자에 과하고 있습니다.

 

 

 

자격상실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써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1)공무원이 되는 자격

2)공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

3)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자격정지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한 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자격상실의 내용 중 1,2,3,의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격정기 지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그 기산점으로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자격정지를 병과하였을 경우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정지기간을 기산하고, 자격정지가 선택형인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벌금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입니다. 형법에 벌금은 5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0,000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데 이를 환형유치라고 합니다.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주로 경범죄에 과하고 있습니다.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미납입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몰수

몰수는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 범죄행위와 관계 있는 일정한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1,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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