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긴급피난 처벌

 

긴급피난에 관하여 형법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긴급피난은 위난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의 하나로 이처럼 위난에 처한 특정한 이익을 즉시 긴급조치를 통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일치하지만 그 차이는 정당방위는 부정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임을 요하나,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현재의 위난만 있으면 족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는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어느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존재하여야 하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난행위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난의 원인은 묻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자연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며, 피난행위란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데요.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형사소송변호사가 다시 말해 상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 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커야하며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민법상의 긴급피난에 관하여 판례를 형사소송변호사가 찾아보면 민법 제761조 제2항 소정의 ‘급박한 위난’에는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조성된 위난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 피고인이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긴급피난의 일반적 근거가 된 것은 물론 형법 제22조이지만 여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법 제761조 2항, 형사소송법 제212조, 의사의 의료법상 ·치료행위 및 나아가 초실정법적 일반원리에 의해서도 긴급피난 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피난에 의한 죄의 불성립은 오직 형법 제22조에 국한해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형사전문변호사, 위법성조각사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위법성조각사유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해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의 성립요건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 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②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③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④ 긴급성, ⑤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防衛)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危難)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지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지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自救行爲)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自力)으로 그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상해죄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_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교대역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당방위에 따른 처벌 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당행위
법령에 따른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 행위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정당방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위법성의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할 때에는 형이 감경됩니다. 하지만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의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잇는 사람 즉, 군인, 소방관, 경찰, 의사 등과 같은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고 그 행위가 야간, 그 밖의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구행위
권리자가 권리에 대한 불법한 침해를 받고 법정절차에 따라 권리를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으로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에 따라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