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협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Q. 제 여동생이 결혼 십 년차 유부녀입니다. 얼마 전 동생이 제게 상의할 일이 있다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어떻게 하다 보니 채팅으로 총각 하나를 만나서 한 몇 달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남자는 동생이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구요. 그럭저럭 사이가 좋았는데 동생 생각에 가정도 있고 남편한테 죄책감도 들고 해서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니까 남자가 안 헤어질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안 만나주면 떨어져 나가겠지 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데 남자에게서 이렇게 안 만나 주면 후회할거라는 협박성이 강한 문자가 계속 오더랍니다. 그때부터 동생이 불안하긴 했지만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제 동생 핸드폰에 문자로 사진 몇 장이 왔는데 동생과 남자가 모텔로 가서 관계를 갖는 동영상 중의 일부를 사진으로 캡쳐한 거라는군요. 

 

문자에는 안 만나주면 이걸 유포하겠다거나, 혹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요구가 없었고 단지 동영상 캡쳐 사진 몇 장만 온 상황입니다. 물론 그 문자는 그 남자가 보낸 거구요. 동생은 그 사진을 보고 완전 반쯤 넋이 나간 상태구요. 고민하다 저에게 상의를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 동생이 바람핀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가정을 유지하는데 큰 애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같이 머리를 맞대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네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계속 두고 봐야 하는지 두고 보다 그 미친놈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버리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거 같구요. 그렇다고 신고를 하자니 신고감은 아닌 거 같구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협박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로 이와 같은 사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폭법 제13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충분히 협박이 될 수 있고, 사안 상 이러한 범죄는 피의자의 현재 사회생활 형태에 따라 구속 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어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일입니다 

 

 

Q. 어제 저녁  제가 일하는 일식집에서 손님들 간에 오해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한 손님이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때린 것은 아니었지만 소주병을 들고 말리는 사람을 위협하고 가게 테이블을 발로 차서 컵 등이 깨졌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결국 경찰이 와서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그렇게 까지 난동을 부린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깨진 식기값 삼만 원만 내고 갔다는 것이 너무나 어의가 없습니다. 싸움을 말리시던 지배인님은 머리채를 잡히셨으나 외상은 없고 나중에 약간의 목의 통증을 호소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네시경 마감이나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두시경 가게문을 닫아야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른 식으로 보상받거나 난동부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깨부순 식기는 치웠으나 증인들은 있습니다.

 

 

 

 

A. 경찰에서 초동 대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주취상태에서 소주병을 들고 난동을 부린 경우라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에 따라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유대하여 그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싸움을 말리는 지배인을 상대로 상해를 입도록 하였고, 그 상해과정에서 소주병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계속적인 싸움으로 가게 운영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로, 가게 집기가 부수어졌다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증인진술서와 고소로 처벌 가능합니다. 처벌과정을 통하여 합의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성추행 합의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할까요?>

 

 

Q. 친구가 내일 성추행으로 경찰서에 불려가게 되었다는데 술 먹고 필름 끊긴 상태에서 여자 분을 안았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경찰들 말로는 경미한 것이니 큰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역시 합의가 좋겠죠?

 

그럼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예상할까요? 저는 벌금 정도에서 조금만 더 붙인 몇 백 만 원 정도 아니겠나 했는데... 그리고 피해자분이 합의를 안 해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로는 형사분이 중재해주기도 한다는데.

 

형사분이 반드시 그래 주셔야 할 의무도 없고 그럼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 하나요? 

 

 

 

A. 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의자의 경제 상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받은 경우, 합의가 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해야만 합니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남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기 어렵거나 연락처를 알아도 접근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독자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합의와 관련하여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피해자가 마음이 착하신 분이라면, 금전 없이 합의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기 희망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강제추행죄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지속적인 사과와 반성의 자세, 그리고 피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말씀드려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네이버지식인]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Q. 22살 남자 / 19살 여자
학교취업으로 회사에 취직한 고3 여자아이입니다. 
 
상황정리
1. 서로 약속 하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제 자취방이었구요. 
2. 약속할 때 강제성이라던가 전혀 없이 서로 합의하에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3. 위아래 만지기만 했습니다. 옷 안으로 (넣진 않았어요. 절대) 
4. 자고 일어나서도 서로 말다툼을 했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5. 약간의 의사표현 거부의사 전혀 없었습니다. 
6. 며칠 뒤 사과하려했지만 각서를 쓰라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7. 아니면 경찰서 신고한답니다. 어쩌죠? 반성은 합니다만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A.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합의금 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 제가 일요일 날 당구장에서 알바하는 도중 술 취한 손님이 진상을 부리며 당구공을 잡고 저를 찍으려고 하며 멱살을 잡고 손과 팔을 할퀴었습니다. 끝내 경찰을 부르고 파출소를 찍고 경찰서를 갔다 왔는데요. 
 
피의자 쪽에서 합의를 할 거 같은데 얼마를 불러야 되나요? 참고로 이 손님이 제 니트와 바지를 손상시켰습니다. (니트:3만원 바지:20만원 누디진) 또한 합의전화는 대략 언제쯤 오나요?

 

 

 

A. 합의 전화 연락은 피의자가 합의를 할 의사가 있다면 곧 받게 되실 겁니다. 다만. 합의금액은 치료비 + 손상시킨 물품가격 + 정신적 피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손과 팔을 할퀴어 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손상 물품 가격을 더하고 그 금액의 3~50% 정도의 정신적 피해 금액을 더하여 지급을 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지식인질문답변]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특수절도 기소유예인데 신원조회하면 기록이 뜨나요?>

 

 

Q. 이번 년도에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받고 기소유예로 나왔는데 신원조사하면 그 기록이 뜨나요? 또 제가 유아교사 취업 준비 중인데 범죄기록 이나 각종 범죄조회하면 기소유예 기록이 뜨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 결과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게 됩니다.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조회(전과)와는 다른 것이지만, 향후 범죄 조사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네이버지식인]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Q. 신랑이 2년 전쯤 타투시술로 걸려 1년에 집행2년을 받았습니다.(집행유예가 2013.2.19에 끝남) 그런데 얼마 전 시술받은 손님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팔에 있던 타투를 보고 조사가 들어와 또다시 재판을 받고 1년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항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신고가 들어간 게 아닌데도 판결문인가를 보니 피해자 3명의 이름이 적혀져 있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 입은 사실이 없고 부작용도 없다고 그런 합의서를 받는 게 항소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11월 15일 1심 재판 후 항소를 신청해 놓았는데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을 넘기고 재판 받을 수가 있을까요?

 

 

 

A. 집행유예 종료시점이 2013년 2월 19일이라면, 지금으로부터 3개월 경과 시점입니다. 항소심 첫 기일이 진행되고, 선고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 피해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분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항소심 선고가 2013년 2월 19일 이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3년 2월19일이 경과되면,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

 

<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Q. 저는 학생이구요 의아해서 글을 올립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오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형사4단독 이렇게 와서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증인소환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당황해서 놀랐으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용을 보니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런 사건이 있는데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니 법원에 출석해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머니가 피고인 성함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보통 피해자가 증인신청을 하더라도 미리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전혀 그런 소리 최근에 들은 적도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라던지 요새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보니 의심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구간에서도 찝찝했던 게 상담원이 살짝 연변말투가 섞인 말투를 구사하여서 조금 이상했습니다) 다 재판중이여서 전화연결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도 괜히 제가 또 걱정이 되어 대법원에 사건조회를 해봤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이긴 하더라구요. 근데 저는 어려서인지 뭔지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묻고 싶은 건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정1942 무슨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도 무슨 네 개가 동시 진행되던데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피해자가 어머니를 증인신청한 건지 피고가 한건지 또 무슨 사건인지(사기인 것 같던데..)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대법원사이트 ‘나의사건검색’을 통하여 사건 내용을 확인해드리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함을 공개해주지 않으신 관계로 검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색결과와 무관하게, 허위로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경우는 없고 실제로 허위 증인출석요구서를 통하여 입게 될 금전적 피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형사 소송에서 검사 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하고 이를 법원이 소환하는 경우, 증인출석요구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이 존재한다면 피고인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의 신청을 할 수 없고, 다만 검사가 기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인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