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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6.25 [지식인] 도의적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
  2. 2013.06.24 [네이버지식인] 건물의 토지지분 소송

 

 

<도의적 책임에 따른 피해보상>

 

 

Q. 대전에 근무하고 있는 "을"과 양산에 근무하고 있는 "갑"은 사전에 근무지를 바꾸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공기업이며,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1:1 근무지 변경이 원칙입니다. "을"은 "갑"이 근무지를 바꿔준다고 했고 실제로 두 명 모두 근무지 변경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기 때문에 "을"은 부산에 근무하는 애인과 결혼, 양산에 아파트까지 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말 근무지 변경 직전에 "갑"이 양산에서 대전으로 가는 근무지 변경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주변 환경이 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고요,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을"은 양산 발령이 실패하였고, 아파트 구매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갑”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였지만, "을"은 "갑" 때문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며, 화를 내며,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갑"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을"이 "갑"에게 소송이나 피해 보상 요구가 가능한가요? 사과를 하는데도 계속 모욕적인 말을 하며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A. 신뢰이익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므로 "갑"의 입장에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약속에 기초하여 "을"이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였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문제이므로 "을"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포함한 사과를 하셔서 원만히 합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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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토지지분 소송>

 

Q. 상가건물 중 한 호수인데요. 아버지가 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이 들어가서 상속을 하려고 보니 건물에 문제(?)가 있네요. 85년도에 매매하신 물건인데 당시엔 토지 지번정리가 안되었는지 집합건물인데도 불구하고 건물로 한 호수씩 보존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토지 지번정리가 되어서 토지보존등기가 들어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아버지가 등기하는 걸 모르셨는지 토지지분에 아버지이름이 없습니다. 
 
84년 3월  주택공사에서 건물 보존등기
84년 5월  A가 분양 (미등기)
85년 5월  B가 A에게서 매매 (A가 등기 후 B등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공사 후 B만 기재되어 있음.
87년 1월 토지지번정리 완료
 
이럴 경우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 지분을 찾아야 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현재 건물에 대한 상속은 협의분할에 의해 어머니 앞으로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토지 소송을 무슨 이름으로 해야 하는지요? 소유권확인청구소송? 아니면 소유권이전청구소송? 아니면 20년이 넘었으므로 점유율취득(?)소송인가 하는 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어머니 앞으로 등기해야 하니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넣어서 어머니만 원고로 해도 나중에 등기하는데 문제없나요?

나중에 어머니 단독으로 등기하면 될까요? 아니면 원고를 어머니 포함한 상속인 전체로 해야 나중에 등기할 때 문제가 안생길까요?

 

 

 

A. 법산 법률사무소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을 원고로 현재 대지 소유 주체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은 전유부분에 종속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나, 등기부상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치를 위해서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필요하게 됩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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