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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8.07 단순폭행죄 성립 언제?
  2. 2015.04.03 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단순폭행죄 성립 언제?


술자리나 또는 야밤에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면 종종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는 광경을 목격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폭행이 이어질 때는 형법에서 명시된 단순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 성립이 되었을 경우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폭행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히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및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견과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명한 한 일일 드라마에서는 수영장 안에서 가족들이 난투극을 벌인 장면이 나왔고 이에 난투극에 대해서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또한 주변 다른 가족들과 합심하여 폭행을 당했을 때는 집단폭행죄가 성립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단 폭행은 형법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단체나 다수가 위력을 가하거나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서 폭행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특수 폭행은 형법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특수 폭행죄가 성립되는데요. 단순폭행죄 성립과 특수 폭행죄 외에도 폭행으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습폭행죄와 상습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등 더욱 상세하게 폭행죄 처벌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함으로써 재판 단계로 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피해자와 합의할 때는 적절한 피해 보상의 정도를 정해야 하며 또는 수사 기관으로의 반성의 뜻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단순폭행죄 성립으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자 하신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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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성립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서울 송파경찰서에서는 최근 집 밖과 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20대 남성에 대해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위 남성 ㄱ씨는 약 100만원의 상품을 결제한 후 아버지가 이를 취소하자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누나에게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때리면서 말리던 부모님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에 자녀를 고소하였다가 ㄱ씨의 용서로 인해 고소를 취소하였지만 이 후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결국 다시금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소송변호사와 함께 폭행죄성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부모와 누나를 폭행하는 점은 물론 말리는 가족을 상대로 집 안에서 불을 저지르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은 ㄱ씨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변할 것을 기대하며 고소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폭행을 당해내지 못하고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는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존속상해 폭행죄성립 혐의와 가정 안에서 방화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가해자가 구속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폭행은 형법에 의한 처벌은 물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폭행죄성립 및 처벌 규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이란 불법의 행동으로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고소가 될 수 있으며 신체에 대해서는 몸은 물론 머리카락 등을 강제로 자르거나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 등도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했을 때는 형법에서 단순폭행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하는데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처벌을 할 수 없으며 처벌에 대한 의사 표현을 한 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위 사례와 같이 가족을 상대로 폭행을 저질렀을 때는 존속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및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요. 존속 폭행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폭행죄성립이 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사례의 ㄱ씨는 평소에 여러 차례 가족을 폭행해왔기 때문에 존속폭행은 물론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사건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이끄는 것이 좋으며 만약 폭행죄성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형사사건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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