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막으려면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하는데요. 


이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를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한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고소인 B씨에 대하여 ‘강간을 한 것이 아니라 화간이며 이는 정신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인데 고소인 B씨가 이를 언론사에 성폭행 사건으로 제보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건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할 뿐 아니라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는데요.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명예훼손죄 무혐의를 입증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막으려면?


허위사실을 통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해할 경우 성립되는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피해 또는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일 뿐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성립요건을 따져보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법리적 주장을 펼쳐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만일 명예훼손뿐 아니라 기타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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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대응하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란?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정보의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하여 명예훼손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한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통해 명예훼손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금융계 종사자인 의뢰인 A씨는 과거 자신과 교제를 하였던 여성 B씨가 자신이 원하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여성 B씨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과 함께 올렸고 이에 여성 B씨는 의뢰인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여성 B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용서를 구하고 모든 제반 조치를 취한 후 직접 화해를 중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이 다른 사람의 평판을 저하시킬 경우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초래하는 피해나 그 유포자가 취하는 부당이득 등에 대한 처벌로 허위사실 그 자체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인지의 여부는 그 표현에 관한 사회적 통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억울하게 명예훼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성립요건에 관하여 꼼꼼하게 조사를 받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억울하게 명예훼손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기 위해 필요한 증거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사안에 관하여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수의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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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명예훼손죄 성립은


최근에는 음식점 한 곳을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살펴본 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른바 맛집 검색, 병원 검색 등을 통해 정보를 찾곤 합니다. 또한 이용자들도 솔직하게 이용 후기를 남길 텐데요. 맛집이나 병원의 서비스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였지만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하게 될까요? 이 경우 그 후기의 정도나 횟수에 따라서 명예훼손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솔직한 후기가 명예훼손죄로?

형사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피부과를 이용한 후 진료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솔직한 후기와 경험을 비롯하여 피부과의 개선을 요구하는 후기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이 후 피부과에서는 ㄱ씨에게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게시글에 어떤 욕설이나 비방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사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vs 가중 처벌 

위 경우 ㄱ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린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 사실을 과장하지 않았고 단순 평가에 그친 것이라면 이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형법 제310조에서 명시한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하여 충분히 비방의 의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게시글이라면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 대응방법은? 

하지만 위 사안의 ㄱ씨의 경우에는 비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을 열거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여도 충분히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을텐데요. 


이처럼 업체에서도 명예훼손에 대해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로 일반인들의 공공연한 비방이 가득한 게시글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만큼 소송을 당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할 때는 본인의 게시글의 횟수와 성격 및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상대 업체에서의 명예훼손죄 고소 요건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고 변론을 펼침으로써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죄 고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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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경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인터넷에서 각종 명예훼손 의도가 짙은 게시글을 발견하였을 때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제3자의 고발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자 하였는데요. 방심위 내부적인 의견 차이로 아직 입안 예고가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10조 2항에서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심위는 당사자나 대리인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제3자의 신고로 심의,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보고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유의해야 한다

방심위가 이처럼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성 게시글을 엄격하게 다루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 인터넷 문화가 심각하게 비방, 모욕하는 글이 넘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도 각종 악성 댓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네티즌들은 명예훼손죄 성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한 도전자가 대한민국 산부인과 여성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가사를 노래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명예훼손 관련한 성명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 오디션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여성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면서 노래를 시작했고 방송 프로그램도 해당 부분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영한 것인데요. 협회에서는 출연자, 방송 관계자 및 출연자의 소속사가 진심이 담긴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위 출연자의 노래 가사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될 경우 형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죄 성립 대응하려면

위 방송 출연자는 본인의 노래 가사가 문제가 되자 즉각적으로 소속사와 함께 사과를 하였고 협회에서도 사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312조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과를 받아들인 협회에서 출연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사건 수사가 종결됩니다.

 

즉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수사나 고소를 받게 되었을 때는 즉각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이끌어 냄으로써 수사를 종료시켜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와 원활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합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동행하여야 합니다.

 

 

 


명예훼손죄 관련 변호사 선임 적극적 대응 필요

만약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또는 특별한 입장 표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 성립에도 어떤 합의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히 댓글을 남긴 것으로도 전과자 꼬리가 붙게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주저 없이 이승우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치고 피해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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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얼마 전 신인 아이돌 남성 그룹 중 한 사람이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를 성폭행 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인 ㄱ씨는 서울 00경찰서로 남성 그룹 멤버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입니다.


ㄱ씨는 주변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ㄴ씨를 알게 되었고 모임이 파한 후 ㄴ씨가 본인의 집으로 찾아오면서 성폭행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자 사과한다면서 또 다시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ㄱ씨가 오히려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ㄴ씨는 성폭행 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ㄱ씨가 여러 달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찌라시 등을 이용하여 ㄴ씨의 신상을 털고자 협박을 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에서도 고소인인 ㄱ씨의 조사와 함께 ㄴ씨도 소환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결과 ㄴ씨가 성폭행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ㄱ씨가 단순히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면 ㄴ씨의 말대로 ㄱ씨는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예훼손이란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ㄴ씨의 경우에는 이제 막 가요계에 진출하려는 신인 남성 아이돌 그룹으로써 앞으로 가요계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ㄴ씨가 잃게 되는 명예는 더욱 커지는데요. ㄴ씨가 고소하는 ㄱ씨의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은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형법에서는 제307조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해 명시하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퍼트려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을 퍼트려도 해당 사실이 여러 다수에게 알려짐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도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이 되는데요. 형법 제307조 2항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퍼트릴 때는 그 형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면서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ㄱ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단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 또는 신문이나 각종 출판물을 통해 명예를 훼손할 수 도 있어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를 저질렀으나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공공의 이익이 아닌 다수에게 부정한 사실을 알릴 목적을 가졌을 때는 명예훼손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공공연한 허위 사실 또는 사실의 적시로 인해 명예훼손죄 성립 조건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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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인터넷 댓글

 

요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된 문의가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사안들도 있지만 역시 많은 부분은 ‘인터넷’, ‘온라인 게시판’ 등에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된 글에 댓글의 형태로 올려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의 하시는 내용 중에,

1) 피해자가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고, 가해자도 실명으로 활동하지 않는데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느냐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가해자가 실명이 아니더라도 접속한 IP 주소, ID, 닉네임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예훼손의 IP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특정된다고 하여 모든 사안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 공연히, 공공연하게 라는 ‘공연성’의 구성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시켜야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처음 인터넷 게시판에 접속하여 닉네임으로 의견을 남겼는데, 그 의견에 대해 익명의 사용자가 그 의견을 폄훼하고 깎아내리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재 실무의 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익명 또는 아이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로 댓글을 달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익명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 수 없으므로 그 익명의 피해자 또는 아이디, 닉네임의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하나 소개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이 판례는 명예훼손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한 것인데,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이 특정성의 문제와 함께 공연성, 즉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의 문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정성은 IP, 닉네임 등으로 연결되어 실재하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P, 닉네임만으로 과연 인터넷에 들어와 카페에 가입하고 닉네임, 아이디 등으로 활동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형사들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카페에 가입하여 오랜 동안 그 인터넷 카페에서 같은 닉네임 또는 필명으로 지속적인 활동도 하고, 많은 글도 남기면서 교류를 해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 닉네임과 필명이 바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보아 공연성 또는 피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닉네임 사용자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까요?

 

특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 어느 정도의 글을 남겼어야 그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하고, 그 닉네임 사용자에 대한 글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을 충족하여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익명의 가해자를 찾아내는 일도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곳은 일반 형사과일 수도 있지만 IP 조사 등의 문제로 사이버 수사대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IP 조사 과정은 해당 인터넷 게시판을 관리하는 회사의 협조를 받거나 또는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IP 주소를 받고, 해당 일시에 접속한 아이피 주소와 아이디 등을 대조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상당히 번거로운 작업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그 조사 과정에서 고소인과 다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고소장을 논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하여 잘 작성하여야 하고, 최대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전문성의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공연히 - 부사>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 그는 자신의 신분을 여러 사람에게 공연히 알렸다.

 

 

 

 

관련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재 시행 중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2014. 11. 29.자로 시행예정인 규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 2014.11.29.] 제70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피해자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적시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경우

[2]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 적시의 정도 및 명예훼손적 표현인지 판단하는 기준

 

【참조조문】

[1] 형법 제307조 제2항 [2] 형법 제30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공1983, 129)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68306 판결(공2002하, 1352)

[2]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1. 8. 12. 선고 2009노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8. 6. 29. 20:44경 군포시 (주소 생략)아파트(동호수 생략)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라디오21&TV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촛불아 모여라!! 2008년 6월 촛불의 역사 생방송 게시판에 글쓴이를 ‘지쳤습니다’로 하여 ‘서울특별시 제2기동대 전경대원입니다’라는 제하에 “저희 전경들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이젠 더 이상 공소외 1의 개노릇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부에서는 계속 시민놈들을 개 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 따갑게 명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경도 광우병 쇠고기 절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처먹어야 합니다. 저희들 전경은 제대하여 광우병 걸리고 싶지 않습니다. ··· 저희 전경은 완전 지쳤습니다. 하여 오늘 자정을 기하여 저희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상부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고, 이 사건 글의 내용이 라디오21 사회자로 하여금 생방송 멘트로 소개되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이하 ‘이 사건 기동대’라고 한다)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통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도489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피해자를 ‘공소외 2, 3 등 서울경찰청 제2기동대 소속 전경들’이라고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같이 피해자들 중 ‘공소외 2, 3’만 그 성명이 명시되어 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인터넷에 게시할 당시의 위 기동대 소속 전경들을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피해자로서 특정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를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글에서 적시한 사실은 허위로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글은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삼아 마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어느 누군가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경찰 상부에서 내린 진압명령이 불법적이어서 이에 불복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서, 이러한 진압명령에 집단적으로 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목적은 집회를 진압하려는 전경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데 있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진압 전경들도 동요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글을 접하게 된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글로 인하여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 개개인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글의 내용과 취지, 게시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글이 비록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동대 소속 전경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만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 및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원심판결 중 이유공소기각 부분)도 함께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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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 처벌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인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특정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형사전문변호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먼저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참조한 형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만일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살펴본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당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비방할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는 형사상 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이송하여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하여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형사 관련 분쟁 및 소송으로 법률적 문제가 고민이시라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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