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불기소처분



형사사건에 있어 혐의없음으로 대표되는 무혐의 처분(불기소처분)과 무죄판결의 비율을 고려해봤을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 무죄판결을 받는 것에 비하여 쉬운 편이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에 비하여 훨씬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의 비율은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3/4 정도에 달하며,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2~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구체적인 범죄에 따라 불기소처분 비율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검사들은 경찰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소, 불기소 여부의 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법의 유, 무죄 판단의 선제적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기소가 된 사건은 98% ~ 99% 정도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고 있어(일부 무죄의 판결을 포함하여), 법원의 무죄 판결은 전체 기소 사건의 1~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에 대하여 확률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이처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는 것보다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무죄판결의 결론을 일반 공판 사건에 비하여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계적 수치를 보면 국민참여재판 신청하여 무죄를 주장한 경우는 일반 공판을 통하여 재판을 받은 경우에 비해서 4배 ~ 8배 정도 무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배심원과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변호인과 피고인도 주장을 입증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배심원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써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법리적인 부분과 사실인정에 대한 검사의 오류도 확인이 되고, 위법수집증거와 그 이외의 증거법칙에 따른 증거능력의 다툼과 신빙성의 판단에도 신중을 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하고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신청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기소처분



이처럼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연속하여 1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며, 하루를 넘겨 재판이 계속되어야 할 경우에는 2일, 3일 연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



이에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사법의 정상화를 위해 검찰권의 후퇴와 사법부의 무죄판결 비율의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지 못한 억울한 의뢰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사건 실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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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준강간죄,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

 

한 남성이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2차로 근처 모텔을 갔습니다.

다음날 여성은 남성을 준강간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 피해자 B씨의 주장 >

술집에서 합석한 피고인 A씨가 술이 만취가 된 피해자 B씨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데려 갔으며, 그 곳에서 피해자 B씨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 피의자 A씨의 주장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을 뿐더러, 만일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준강간죄

 

피해, 여성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부축으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두고 모텔비를 계산하러 갔으며, 그 사이 계단에서 남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 휴지로 닦아 주었다는 등의 진술로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모텔로 데려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에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점, 남자 친구와의 통화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말하는 당시 상황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고소장 제출 한달 후 피의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도 잘못한 게 있지만 임신을 한 것 같다며 합의를 운운하는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 함.

 

준강간죄

 

위의 간이 만취 상태에서 모텔에서 일어난 준강간죄 사건의 경우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증거 수집과 피해자 진술에서의 모순을 찾고,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처벌을 면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을 찾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통해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종 증거 및 자료 수집, 제출 등을 통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위 사례처럼 무죄 처분을 받아 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데, 또 모텔에 갔으나 성관계를 갖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진술로 한 순간에 준강간죄로 적용 받아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힐 수 있는 만큼 현재 위와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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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소송상담 무고죄 피해 대처는?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 폐지가 결정되자 많은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고소 및 고발을 하고 있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성범죄와 동시에 무고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고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은 무고죄 피해 대처와 관련하여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된 성관계? 성폭행?
얼마 전 대구지검에서는 주점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간을 당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가 허위로 신고한 것을 밝혀내어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위 피해 동료는 허위의 신고는 물론 약 2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도 합의금을 뜯어 내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의금과 피해금 유도
위 피해 동료와 남자친구는 성범죄로 고소를 당할 경우에 처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낙오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의자의 심리를 파악하여 무고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요.


이 때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 고소를 하여 피해금을 받아 내기도 하지만 고소하기 전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하며 합의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에
위와 같은 무고죄 피해가 늘어나는 이유는 대부분의 무고 사건이 당사자들의 진술에 집중하여 조사를 하는 사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목격자나 CCTV화면 등이 확보되지 않은 사건에서 특히 무고 사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범죄 관련한 무고사건은 증거가 있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만 있던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무고죄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고 사범의 목적은?
무고를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주로 금전적인 목적이나 또는 단순한 보복, 배우자나 가족의 의심을 벗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심판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중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무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무죄소송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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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 배임 판결


회사의 업무를 담당할 때는 본인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 회사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메일이나 또는 외장하드 등에 옮겨진 자료로 인해 외부 반출 및 업무상 배임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외부로 반출된 자료의 성격이나 또는 사내 규정 등에 따라서는 업무상 배임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반도체의 제조 공정에 필요한 장치를 제조하는 A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이 후 경쟁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A회사는 ㄱ씨가 해당 장치의 제조 도면 등의 파일들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은 채 퇴직 후 이직하는 회사로 파일들을 복사하여 저장하였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한 근거는 ㄱ씨가 A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보안 서약서 등을 작성한 것과 퇴직할 때 업무상의 기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뜻의 사직서를 냈던 것을 들었는데요.


무죄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ㄱ씨는 재판에서 유출된 파일들은 영업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퇴직하는 과정이 급작스럽게 이뤄져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ㄱ씨의 업무상 배임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가 A회사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공용의 외장 하드로 저장하였던 것과 ㄱ씨가 아닌 다른 사원들도 해당 외장 하드에 있는 파일들을 개인 컴퓨터에 이동시키거나 집으로 가져간 적이 있었다는 것, 더불어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해 회사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것 등을 종합하여 보면 ㄱ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에 대한 다른 판결을 살펴보아도 영업 비밀이라 함은 회사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어낸 기술이나 영업 정보인데, ㄱ씨가 가져간 자료들은 경쟁 업체로 이윤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회사 자료의 외부 반출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반출 의도가 범죄 목적이 아니라는 부분이나 또는 고의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 파일이 엄청난 기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사례로 회사와의 업무상 배임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무죄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철저한 반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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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사건상담변호사 불구속수사 원칙이란?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에 대해서 불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의심이 상당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는 구속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불구속수사 원칙은 무엇이며 구속 수사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준수사항 에서는 피의자를 수사를 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때에는 구속이 가능합니다.

 

-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것으로 우려되는 때
- 피의자에게 특정한 주거가 없을 때
-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때

 

 

 


이 때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구속 영장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게 되는데요.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법원 판사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종료한 후 검사의 요청 이유가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불구속수사 원칙을 위해 피의자는 체포된 후 구속하기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요.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후 청구 된 다음 날까지 피의자를 심문하게 되며 이 때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심문하게 됩니다.


무죄사건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구속 영장을 제시하고 지정된 법원이나 이 외의 장소로 안내해야 하며 구속할 때는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라면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도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 경찰관에게서 인치받은 후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구속 후에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구속이 적법한지 또는 위법한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 원칙과 위배되는 구속이라면 재빠르게 무죄사건상담변호사와 함께 구속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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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감 통계자료에 따른 무죄 판결 선고율 분석

 

오늘은 2013년 사법연감 통계자료를 통하여 형사재판의 처리와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 1. 1. ~ 2013. 12. 31.의 기간에 전국 각 법원에서 처리된 형사 재판 사건 수는 총 260,155건 입니다.

 

그 중 생명형인 사형 판결이 선고된 것은 총 2건이고, 약 17.2% 정도인 44,910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구속)가 이루어졌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24. 4%인 63,609건 이었습니다. 재산형 즉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은 전체 사건의 31.3% 정도로 사건 숫자는 81,442건입니다.

 

선고유예 사건은 3,923건이었고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32,543건으로 12.5%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면소 처리된 사건은 420건, 공소기각 판결 사건은 3,832건, 공소기각 결정 사건은 2,695건이었습니다. 형사 법정에서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 2,689건 이었으며, 그 중 78,886건에 대한 항소(1심 판결에 대한 불복)가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제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교대)에서 처리된 사건의 숫자는20,244건이고, 실형 선고는 3,670건으로 약 18. 1%의 비율을 보였으며 집행유예의 선고는 4,337건으로 약 21. 4% 비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금형 선고는 7,861건으로 38. 8%로 벌금형 사건의 비중이 전국 법원 평균보다 높았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 판결 선고는 1,225건으로 6% 정도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포함)은 2013년 1년 동안 20,839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103건으로 10%의 무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 공주, 홍성, 천안, 서산 포함)은 19,028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건은 2,694건으로 14.1%에 해당하는 사건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서부,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함)은 26,350건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중 무죄는 4,596건으로 약 17. 4%의 높은 무죄 선고 율을 보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3,251건의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19.1%에 달하는 4,456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총 7,342건 중 2,063건의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28%의 무죄율을 창원지방법원은 총 6,248건 중 21%의 무죄 선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은 3,330건 중 48건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하여 약 1.4%의 무죄율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무죄 선고가 적은 비율로 이루어진 법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인으로서 전국 법원의 무죄 판결 선고율과 무죄 판결 선고 사건 수를 증가 시키는데 더 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억울함 없이 형사 소송법의 이상인 합리적인 의심 없는 증명에 의한 형사 처벌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범죄피의자 피고인의 인권과 재판 받을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검사는 검사의 역할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실체적 진실이 법과 정의에 의하여 윤곽을 드러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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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자 노력하는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구금이나 미결구금을 당한 사람이 이 후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구금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만약 판결 주문이 아닌 판결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형사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강간 치상의 혐의로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 후 징역 3년이 넘는 시간의 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A는 이 판결에 항소를 하였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추가 고소가 된 폭력행위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과 1일 환형의 유치금액을 선정하여 원심의 판결을 받기 이전의 구금일 중 100일은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후 A는 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석방이 되었고 범죄 사건에 대하여 약 300일 간의 미결구금을 당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A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벌금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제외한 약 200일 간의 구금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고 1일 노임을 약 3만원으로 산정하여 약 68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보상법을 살펴 보았을 때도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이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판결주문에서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만이 아니라 판결이유에서도 무죄판단을 받게 되었다면 이 역시 부당하게 미결구금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는 무죄로 판단이 되는 부분에서 수사와 심리를 하기 위하여 구금을 당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A가 국가에 대해서 보상청구의 권한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는 판결이유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 역시 일정한 형사보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의 사실에 대해서 선고를 받은 벌금형을 노역장 유치기간으로 산입한 100일을 제외하여 나머지 약 200일의 미결구금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미결구금으로 인해 형사보상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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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은?


만약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러 가지의 범죄가 경합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재판의 결과가 각기 다를 수 있고 항소의 제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경함범을 저지른 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판결 받고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의 범위 표시에 대하여 형의 선고는 어떻게 내려지게 될 지 의문을 가진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횡령과 사기 등에 따른 일부 무죄 판결 이후 항소 진행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공소를 진행하던 중에 일부분은 유죄, 나머지는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였고 이 때 무죄의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이유를 기재하였고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는데요.


만약 항소의 범위가 전부로 표시가 되었을 때 이 전 판결이 모두 이심이 되어 원심이 심판 대상이 된다면 원심에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을 하는 때 제1심 판결 모두 파기가 되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 모두가 한 가지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제1심에서 횡령에 대한유죄 판결은 받은 A와 횡령, 사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B가 있었고 검사의 항소에 따라 B의 횡령죄는 재물은닉으로 바꿔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이는 즉 B의 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와 B의 재물은닉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살펴보면 원심에서는 제1심 판결에서 B의 사기 부분을 제외하여 모두 파기를 하고 경합범 관계를 가지는 횡령과 재물은닉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원심이 제1심 판결 중에서 B의 횡령 부분을 파기를 하고 이에 대해서 별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나 항소의 취하에 대하여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부 무죄 판결에 따른 항소 진행을 하게 될 때는 범죄의 유무 판결과 경합범 등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고 항소의 인용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만약 유죄의 판결은 물론 무죄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의 제기를 당하였거나 이에 따른 불복의 절차를 가지고자 한다면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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