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04.02 미성년자 성추행 강제로..
  2. 2013.10.10 수면실 성추행 미성년자
  3. 2013.07.04 [네이버지식인]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강제가 아닌..

 

 

Q.

지인의 소개로 해서 약속하고 자취방에서 만났는데요..

절대 강제성이 없이 합의하에 집에 왔는데.. 그 여자아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아직 18살이고 전 21살이입니다..

옷 겉 부분으로만 만지고 자기도 했습니다.

거부의사도 없었고.. 다툼을 한 과정도 없었는데..

갑자기 각서를 쓰고 돈을 요구해서.. 황당합니다..

자꾸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과도 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A.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데요.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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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실 성추행 미성년자

 

 

 

 

Q.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대학생인데요.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절대 성추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주말에 친구들과 찜질방을 가서 실컷 찜질하다가 밤이되서 눈이 감기더군요.

그래서 친구들과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저를 더듬고 만지고 그러더군요..

 

저는 놀래서 지금 뭐하는거냐고 소리치고 더 잘못을 묻지 않을테니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씻고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더니 성추행 했냐고 그러더군요..

수면실 성추행이라니.. 이게 무슨..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 아이가 저한테 그랬다고 이리저리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경찰서까지 갔는데요.

경찰서에서 형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찌나 무섭고 피곤한지..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하..

그래서 결국엔 그냥 제 잘못으로 하겠다고 하고 조사를 끝내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너 바보냐고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미쳤냐고..

 

이 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지금이라도 수면실에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괜찮을까요?

 

 

 

 

 

 

A.

수면실 성추행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명예를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시고

무죄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족쇄가 되어 질문하신 분을 따라다닐 죄명이고,
처벌형도 절대 낮지 않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1.9.15>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9.1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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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미성년자 성추행? 질문드립니다>

 

 

Q. 22살 남자 / 19살 여자
학교취업으로 회사에 취직한 고3 여자아이입니다. 
 
상황정리
1. 서로 약속 하에 만났습니다. 장소는 제 자취방이었구요. 
2. 약속할 때 강제성이라던가 전혀 없이 서로 합의하에 집에 오기로 했습니다. 
3. 위아래 만지기만 했습니다. 옷 안으로 (넣진 않았어요. 절대) 
4. 자고 일어나서도 서로 말다툼을 했다거나 전혀 없었습니다. 
5. 약간의 의사표현 거부의사 전혀 없었습니다. 
6. 며칠 뒤 사과하려했지만 각서를 쓰라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7. 아니면 경찰서 신고한답니다. 어쩌죠? 반성은 합니다만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A. 강제추행행위로 해석이 되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추행'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협박 등의 수단으로 강제성을 갖고 수치심을 느끼도록 신체에 대한 접촉을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면 자취방에 약속 하에 찾아와 함께 머물렀고, 함께 잠을 잤고 어떠한 심리적 충돌상황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 무엇을 이유로 사과를 해야 했는지, 또 각서와 금전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피해여학생과 질문을 올리신 분의 생각, 기억의 차이가 큰 것인지 아니면 질문을 올리신 분의 주장과 사실이 같음에도 무리하게 피해여성이 금전 요구와 사과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만약 질문하신 분의 기억이 맞다면, '추행행위'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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