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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1.23 형사소송변호사, 부모 허락 없이 항소 취하하면?

형사소송변호사, 부모 허락 없이 항소 취하하면?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상소를 포기하고 취하를 하는 것에 동의를 할 때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건의 해결에 대한 번복 금지와 더불어 사건의 해결에 불필요한 시간이나 비용 등의 절차 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한편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항소를 취하하였을 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을 적용 받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부모 허락 없이 항소 취하하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는 만17세의 미성년자로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후 구속이 되어 기소가 되었고 이에 따라 징역 단기 11월과 장기 1년 형을 선고 받게 되었는데요. A의 부모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자 하였지만 A가 항소를 취하를 하여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재판 결과가 끝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상소를 취하하거나 또는 취하나 포기에 동의를 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상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항소를 직접 취하한 것은 물론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한 사람도 항소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당 피고인은 상소를 포기하거나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사망을 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 해당 동의를 얻을 때만 예외를 두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이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항소의 취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며 따라서 A의 부모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항소의 제기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요. 만약 자녀가 법률적인 지식의 미숙함 등을 이유로 그 법정대리인이 절차를 같이 밟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항소의 제기 등에 어려움을 생겼을 때는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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