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1.10 폭행죄 고소,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2. 2013.05.08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죄와 처벌

폭행죄 고소,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종류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죄에 속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쉽게 말하여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며,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되는 범죄는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 종류 중에 하나인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 범죄자가 법승의 형사변호사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을 통해 공소권이 사라져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법무법인 법승의 폭행죄 고소대응 성공사례!


의뢰인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가 노래방을 가는 것을 거절하자 홧김에 강제적으로 피해자 B씨를 밀어 택시에 태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이에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사안을 의뢰 받은 즉시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해 사안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 B씨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법승 형사변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 B씨는 의뢰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이로 인하여 결국, 의뢰인 A씨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해당되는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법 제26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며, 처벌로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이처럼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내려지는 처벌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억울하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에는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폭행죄 고소를 당했을 경우 범죄에 대해 무조건 발뺌을 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펼칠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다수의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반의사불법죄 종류 중에 하나인 폭행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을 의뢰 받는 즉시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폭행죄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승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등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결론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의사불벌죄




Posted by 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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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변호사] 폭행죄와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이승우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물리적 행사는 야만적인 행위에 다름 없는데요.

오늘은 폭행죄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의 의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폭행이 됩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와 처벌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폭행죄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희망을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존속폭행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치상죄. 폭행치사죄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 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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