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은


얼마 전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형사재판을 통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때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손해배상 또는 합의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한편 피해자가 형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위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금과 배상명령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ㄴ양에게 말을 걸면서 팔과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1심에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 및 ㄴ양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습니다.

 

 


배상명령으로 인한 중복 피해보상
한편 2심에서 재판부는 ㄱ씨의 항소를 인용하여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할 뿐 1심의 판결을 유지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ㄱ씨가 ㄴ양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주는 대가로 형사재판 절차를 가지지 않기로 한 것을 지적하며 ㄴ양의 추가적인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합의금을 주었다면 피해자의 배상명령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요. 간혹 형사재판 법령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합의금과 배상명령까지 응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사건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상해나 성범죄 등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중 1심이나 2심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면 신청이 아닌 증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동시에 진행은 불가
그러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이 만약 피의자에 대해 민사상의 절차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이는 위 사례와 같이 합의금과 비슷한 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피의자의 중복적인 배상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거나 또는 합의금을 주었다면 배상명령에 대해 불복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배상명령 제도와 손해배상 및 합의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형사재판 중의 배상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 소송을 수행한 이승우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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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전문변호사 배상명령절차


각종 형사 사건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를 보상받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범죄자가 단순히 형사상의 처벌을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형사 절차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명령제도는 피고인이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범죄로 인해 생긴 물질적인 피해나 치료비 등에 대해서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당사자들이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 배상을 명령하게 되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상명령절차로는 우선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또는 구술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피해자는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으며 구술로 신청할 때는 공판조서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를 기입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른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이는 배상명령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소송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얼마든지 신청 취하가 가능하며 법원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배상명령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내릴 때 법원에서는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 금액을 판결 주문에 표시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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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국제 사례로 살펴보는 배상명령


얼마 전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의 석유화학회사인 모 기업이 유전 개발시설을 압류한 것 과 관련하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로부터 16억 달러의 배상명령을 받았는데요. 모 기업은 2007년 베네수엘라의 국영석유회사와의 합작 제의를 거절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유전개발 시설을 압류하였는데요. 이 때 모 기업이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받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배상명령제도인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여 범죄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배상명령제도는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해주고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이 가능하지는 않는데요. 피해자의 이름이나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금액이 확실하지 않을 때, 피고인이 가지는 배상책임과 범위가 불분명할 때, 배상명령을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공판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거나 또한 소송을 통한 배상명령의 진행이 타당성이 없을 때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배상명령이 가능한 사건으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때는 형사공판절차가 진행될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을 통해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합니다.

 

- 상해 및 존속상해, 중상해 및 존속중상해


-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


- 강간 및 추행, 절도 및 강도


- 사기 및 공갈, 횡령 및 배임, 손괴

 

- 업무상의 지위로 인한 성추행,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 성적인 범죄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로의 침입


-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및 카메라 등의 촬영과 미수


-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또는 강요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은 검사로부터 범죄자에 대한 공소 사실과 함께 범죄자에게 배상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지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사건이 진행된 법원으로 피해배상을 신청합니다. 또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였을 때도 공판 조서에 배상신청을 하는 취지를 적어 말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 배상신청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배상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상대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 피고사건의 번호와 사건명 및 법원, 배상을 하려는 대상과 내용 및 배상청구금액을 적어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범죄자가 유죄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할 때는 배상명령제도도 함께 이동하는데요. 만약 상소심에서 범죄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의 배상명령도 취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상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는 피해자는 배상명령에 대해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상명령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제하고 손해배상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배상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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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신청 상해치료비

 

형사사건을 진행하다보면 형편상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을 적지 않게 보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해에 따른 형사재판절차에서 바로 상해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형법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상해, 폭행, 과실치사,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및 성폭력범죄 등도 배상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어있는데요.

 

2006. 6. 15.부터 시행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 외 위자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상명령의 신청방법은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때에는 피해자는 구술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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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 신청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게 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형사재판절차 배상명령은 모든 형사사건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존속폭행치사상의 죄를 제외한 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상죄와 과실사상의 죄, 장물죄를 제외한 재산에 관한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만 적용됩니다.

 

이외의 죄에 대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알아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경우 이외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 및 치료비손해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배상명령 신청방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등 일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인지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정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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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배상명령제도

 

눈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있듯이 보이스피싱, 문자메세지와 피싱의 합성어인 스미싱 등 신종 사기수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피해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러한 사기죄 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받아내려할 때 사기죄로 고소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형사고소는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의 혐의유무를 가려 국가형벌권을 실행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를 형사소송절차 자체에서 전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손해를 전보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손해 또는 당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배상명령제도라 하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는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 과실치사상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죄, 손괴의 죄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나 피해자의 주소 등이 불분명할 때 또는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 이외에도 형사소송 관련 분쟁으로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셨다면 자문은 유쾌하게 소송은 통쾌하게 형사소송전문 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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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배상명령 형사분쟁변호사

 

배상명령제도에 대해서 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테지만 형사분쟁변호사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면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과 효과에 대해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즉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형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구두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 배상신청에 관해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해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데 형사분쟁변호사와 배상명령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면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유죄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죄피해는 미리미리 예방하여 겪지 않는 것이 좋지만 행여나 범죄피해를 당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과 지식을 갖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사분쟁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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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형사배상명령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배상명령이라고 알고계신가요?  이는 폭행ㆍ상해사건의 유형에 따라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의 개념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절차 등 다른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의 신청

 

폭행· 상해사건 중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법원은 폭행·상해 사건 중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상해 미수 및 상습 상해·중상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정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방법

 

서면신청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구술신청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제한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효력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취하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등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하고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되거나 그 일부가 인용된 재판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배상명령

 

배상명령의 방법

 

법원은 유죄 판결의 선고 시에 배상명령을 함께 하며, 이는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 판결의 주문에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배상명령을 하는 경우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포함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 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집행력 있는 민사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上訴)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은 해당 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되고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 판결을 파기(破棄)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죄·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 등으로 문제를 앓고 계신분들이 있다면 실질적인 법률적용을 통하여 형사사건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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